[성명서] 실효성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마련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월 20일 오후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은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 사용이 불가능하면 무급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출산휴가 기간은 3일이다.
민우회는 ‘배우자 출산휴가’ 법제화 논의를 환영한다. 다만, 현재 제출되고 있는 제도 설계방향이 그 실효성을 의심케 할 뿐 아니라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방향으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 공히 직장과 가정에 참여도를 높이고 남성에게도 가정생활과 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더욱이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의 출산시 간호할 수 있는 가족이 배우자 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여성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남성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으로 도입될 경우 남성의 휴가 사용률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현행 연차휴가 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제화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식의 제도 추진방향은 ‘근로자의 선택범위를 확대’하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방안일 뿐이다.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하는 방향 속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5일제 근무 확산에 따라 유급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가 되도록 휴가기간을 5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과 제도는 목적을 구체화, 현실화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가사와 양육 등이 여성에게만 전담되는 현실을 개선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제화를 촉구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도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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