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MB정부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와 여당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내년부터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여성단체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양대노총의 투쟁에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현행법은 모순이며 국제노동기구도 자율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권고하고 있다.
잘 알려졌듯이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998년 11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인 노동조합법 24조 2항에 대해 법률로 금지할 입법적 관여대상이 아니라고 권고했고, 지난 3월에도 전임자 임금문제에 관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전임자 임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예전 대법원에서도 노조의 적극적인 요구와 노사 협약을 통한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다 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탄압이나 부당한 억압·지배·개입으로부터 노조를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로 지급되는 전임자 임금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모순이며 전면 삭제해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임금을 기업이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제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노동운동 말살’을 위해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노동기본권 침해이며 위헌이다.
복수노조를 도입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속셈인가? 한 기업에 노조가 2~3개 생겼을 때 그 중 한 노조에만 교섭권을 주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교섭권을 갖지 못한 노조는 존립근거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노조 간에 교섭권을 갖기 위한 노-노 갈등 양상이 전개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결국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 원칙도 위반하는 독소 중의 독소 조항이 될 것이다.
전임자 임금도 없애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해서 경영계가 우려하는 교섭난립을 막아주고 교섭비용도 최소화 해주겠다는 그야말로 비즈니스프랜들리한 정부여당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든 복수노조 교섭창구 문제든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강압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그야말로 월권행위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을 대신해 노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관과 절차 등을 정비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청년 실업률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취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취업을 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위태로운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까지 무력화 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여성노동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아무리 재갈을 물리고 뿌리를 뽑아도 재갈은 찢어지고 씨앗은 다시 자란다. 탄압이 심해질수록 저항도 거세지며, 결국 자신들의 명만 재촉할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겨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책동을 중단하라.
2009. 11. 12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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