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폐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부의‘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폐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 글로벌 성 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성 평등 순위는 134개국 중 1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임을 감안하면 진정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노동부는 여성이 고용에 있어 불평등을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폐합시키는 ‘고용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를 폐지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위기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여성노동의 상황을 감안할 때 여성노동관련법 개악을 일삼는 정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를 폐지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인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에 대해 단지 일부 정부위원회의 기능중복과 운영실적저조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단기 업적주의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국가정책과제인 여성고용문제를 나몰라라 내팽개치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는 고용시장 내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차별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 여성노동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을 일정 정도 증가시킨 소정의 성과를 올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가 정부의 적은 예산지원과 남녀근로자현황 제출 시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여성고용의 질 저하를 불러왔다는 점, 그리고 적극적고용조치 대상 기업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충분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했던 점 등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가 낮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각 부처의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 미명하에 통합된 위원회는 덩치만 커져 지금까지 여타의 위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의제에 밀려 여성고용의제를 소홀히 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기 이전에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정부가 올해 초 지역사회에서 고용평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청 내 고용평등과마저 폐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여성고용의 적극적 조치와 차별 개선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폐지되도록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현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무능력함과 낮은 인식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다시 한 번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를 폐지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정부는 여성고용의제와 관련하여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독립된 기구로 다시 환원시키는 법 개정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1월 16 일
여성노동연대회의
(한국여성민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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