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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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여성노동① 비정규직 상담경향비정규직 상담경향 - 비정규직 관련 법의 영향과 차별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18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성차별 해고 및 근로조건 차별 상담이 14건으로 두 번째,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등의 상담이 8건으로 나타났다. 1.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이유로 장기간 계약을 갱신해 오거나 상시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차별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하위직급신설, 여성비정규직 차별채용 등이 나타나 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찾아 바꾸기』와 『비정규직 차별 집중상담』을 통해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상황을 체크해보고 비정규직 관련법을 통한 권리찾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상담사례보다는 비정규직 관련법을 이유로 한 해고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 사례 1)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4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그동안 1년씩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작년엔 비정규직 법이 7월 1일 시행된다며 6월까지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고, 결국 올해 6월말, 저처럼 계약직으로 일했던 10명이 한꺼번에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한 달 쉬었다가 오면 그때 다시 2년 계약이나, 무기계약, 파견 중에 하나를 정하자고 합니다. 비정규직 법 때문에 오히려 해고를 당한 게 아닌가 싶어 너무 화가 납니다. 4년씩이나 같은 일을 해왔고,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정규직도 아니고 결국 파견 아니면, 또다시 2년 계약직이라니… 계약직 인생은 계속 계약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7.6.27.) ● 사례 2) 입사 후 10년 7개월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IMF 구조조정 때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당했고, 바로 다음날로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그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7년간 근무했습니다. 계약갱신도 1년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번에 회사는 비정규직 법 때문에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면서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에게 회사는 남자들의 경우 업무를 바꾸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6명의 여성들은 전부 계약해지(해고)를 했습니다. "가정을 가진 여성은 가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2007.3.7.) 사례 1)과 같이 회사가 계약직 노동자들을 시기를 두어 단계적으로 해고 하고,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날 계약해지한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 파견직으로 전환 등 정규직 전환 부담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통해 비정규직대책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 시행 6개월 혹은 일 년 전부터 이러한 흐름이 있었으며 공공부분에서조차 정규직 확산금지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약갱신 거부의 사유를 “비정규직 법안”때문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 비정규직 법이 해고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최대한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특히 사용자들의 경우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일천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사례 2)와 같이, 그나마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들의 경우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의해 제외되고 있어, 비정규직 관련법이 성차별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금지 조항을 회피하고자 분리직군제, 하위직급 신설 등 왜곡된 직무분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사례 1) 우리 회사의 정규직 최하위 직급인 5급사원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5급의 경우 계속 채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급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모두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기존의 비정규직(현재 저희 회사내에는 200명의 비정규직이 있고, 대부분 여성)과 2년짜리 비정규직을 채용한 후, 선별하여 6급으로 전환하여 5급의 업무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6급은 고용이 보장되긴 하지만 급여가 천만원정도 낮고, 시기를 두어 승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2007.2.14.) ● 사례 2) 회사에서 대졸은 A직군으로, 전문대졸은 B직군으로 채용합니다. A직군은 2년 뒤 100% 대리가 되고, B직군은 승진최소연한이 4년 뒤라고 하지만 승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채용시 자격요건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공고하여, 결국 대졸여성을 뽑아놓고도 B직군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B직군은 여성이고, A직군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A직군과 B직군의 업무가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이 일합니다. 심지어 2년 전부터 아예 전문대졸은 여성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2007.3.20.) 위 사례1)에서는 비정규직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기존 직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차와 승진 제한 등 차별은 존속된다. 이런 방식은 얼마 전 우리은행의 분리직군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분리직군제를 통해 ‘정규직화’ 되는 노동자는 임금과 승진에서 더욱 고착화된 차별을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된다. 더욱이, 그 대상이 대부분 여성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어 성차별의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며, 직군을 분리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의 차별금지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사례 2) 역시 여성들만 직군을 달리 배치하여 승진을 제한하고, 여성들이 대다수인 직군에서의 채용은 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분리직군제나 하위직급의 신설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형태뿐 아니라 성별에 의한 중첩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직군제, 하위직급신설은 성별분업을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차별진정 제도를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기능하게 된다. 고용형태나 성별로 인한 차별이 아닌 직무상 차이로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회피 수단에 대한 엄격한 규제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법의 본래적 취지인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확산 금지와 차별해소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더욱 쉽게 직장내 성희롱에 노출되며, 노동법상 보장되어 있는 산전후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사동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그러나 사례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이 드러나, 여전히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년 단위 계약직 인데 정규직이 아니라 가족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2007.2.9.) ● 울산에서 제조업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만 보너스를 받는데 이 돈이 600-500만원정도 됩니다. 정규직들은 학자금도 받는데 정규직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2007.6.12.) ●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입니다. 일하는 회사는 전국에 지점이 있는데, 다른 지점에서 저와 똑같이 일하는 정규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사무실도 모두 정규직이였는데 조금씩 계약직으로 바꾸다 보니, 지점마다 정규직인 곳도 있고 비정규직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임금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근로조건도 차이가 납니다 (2007.6.14.) 위 사례와 같이, 본래 정규인력이 필요한 업무를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정규직과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비정규직이 많다. 차별적 수당과 근로조건을 적용하면서 회사 내부규정으로 이를 명시하고 사유 또한 “비정규직이라서” 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차별을 금지하고 시정을 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유효하나 차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업무와의 동종․유사성을 엄격히 인정받아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차별인정을 받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 법에서 담고 있는 차별금지 규정은 노동시장에 견고히 자리잡고 있는 차별을 시정하기에는 모호한 규정만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험하고 있는 차별에 대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적극적인 시정을 위한 법안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는 직장내 성희롱 등에 더욱 쉽게 노출시켜 고용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상담 중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18건으로 가장 많다.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재계약이 빌미가 되거나 해고 통보와 철회를 반복하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기도 한다. 또한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한 불안과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었다. ● 사례1) 일한지 3개월 된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입사 후 일주일 뒤부터 사장이 계속 "같이 자자"고 얘기합니다. 싫다고 했지만 사장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속 거부하자, 사장은 오늘까지만 나오라며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런 해고통보는 처음이 아닙니다. 거부할 때마다 해고한다고 이야기 하고는 철회를 반복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다니겠어서 얼마 전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정직원은 3명이고 파견근로사원은 130명 정도입니다. (2007.1.10.) ● 사례2) 20년 동안 일한 곳인데, 계열사를 옮기면서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일한지 3년째 입니다. 그런데, 부사장이 워크샵에 갔을 때 업무 얘기할 것이 있다고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더니 자기 속옷을 주며 빨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제 엉덩이를 치는 일도 많았고, 회식자리에서도 음담패설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문제제기 하자, 업무적으로 작은 것을 꼬투리 잡아 힘들게 하고, 수시로 짤라버린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4월이 재계약일이였는데, 재계약도 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겨우겨우 7월까지 끌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6월에 바로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2007.2.13.) ● 사례3) 2년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자 동료들이 제가 남자친구와 잤는지, 안 잤는지 돈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데, 문제제기했다가 회사에 소문만 나고, 두 달 후면 재계약 시점인데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2007.3.19.) 비정규직의 경우 성희롱 후 바로 퇴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더 용이하다. 위 사례1)에서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한 후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고자 해도 파견직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에 포함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했다. 사례2)에서는 20년 넘게 계열사에 근무했는데도 계약직, 촉탁직, 특수고용으로 계속 고용형태를 바꾸고 성희롱 문제제기를 하면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 무마시키고 급기야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 징계, 사업주 책임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법상 보장되어 있는 산전후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상담이 16.3%(8건)로 상당한 비중을 보였다. ●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올해 임신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퇴사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대체 인력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출산휴가 쓴 사람도 없고 결혼과 동시에 다 퇴직들을 했습니다. 만약 ‘출산 휴가를 쓰면 괘씸죄로 다음 재계약을 안 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07.2.5.) 사례와 같이 10년 넘게 일한 계약직 노동자조차 산전전후휴가를 사용하면 해고하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휴가 사용이 퇴직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산전후휴가 사용에 대한 장려제도 운영 등 관련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재고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며,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정해놓고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규직과 같다며 호도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로 해고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첫째,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강요, 임금 미지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단시간 노동은 학업, 질병, 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단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사례에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면서 심각한 착취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체육기관에서 에어로빅강사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1일 세 시간씩 토요일까지 18시간을 근무했고, 최근에는 21시간씩 근무했고요. 고정급여를 받고 갑근세도 뗍니다. 그런데 얼마 전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이야기했더니, 총무과에서 나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2007.4.6.) ● 오후 12시 반 부터 6시까지 근무합니다. 오후에 출근하고 5시간 근무에 급여 90만원 이란 조건 때문에 주부들이 8,90%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일이 많습니다. 언젠가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4시까지 근무하게 하거나 전체 일수가 모자란다고 토요일에 4시까지 근무를 시킨 적도 있고, 몇 주 동안 월~수까지 오전 10시 출근근무를 강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자도 마음대로 뒤로 미루기도 하고, 퇴직자들한테는 시간당 3100원으로 5시간 근무한 하루 일급을 만 오천 원으로 계산해서 15일치 급여를 주고 그것도 퇴사 후 다음달 25일에 80%만 지급합니다. 또한 업무성적이 좋지 않으면 팀장들의 감시와 불쾌하고 비인격적인 무시와 질책을 받아야 합니다. 내근직 정규직원은 월급을 다 정상적으로 제 날짜에 우리들만 급여를 안 주거나 사람마다 따로 줍니다. (2007.4.17.) 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금, 4대보험, 최저임금 등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아야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직장내 성폭력, 인격적 무시, 폭언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단시간 노동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용자에 의한 초과근로, 강제근로가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 관련법에서 단시간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초과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거부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실상 이 조항이 무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시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특수고용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상 차별, 성희롱, 임신․출산 등을 개인의 문제로 감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노동의 내용과 관계없이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특수고용노동자 및 기타 고용형태로 일하는 노동자 상담은 13건이었다. 성희롱, 모성보호, 체불임금의 세 주제에만 분포했는데 특수고용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퇴직금, 4대 보험은 노동자가 아니라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겼다. 아래 사례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성을 가지고 일하는 데도, 노동관서에서 편의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어 이러한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단과수업을 진행하고 고정급을 받으며 학원강사로 일했습니다. 학원에서 제시한 강의시간표로 수업을 하고 시험 때까지 진도를 마치도록 관리되었고, 담임을 맡기고 담임 업무를 소홀히 하면 학원은 담임을 주지 않거나,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퇴직금을 못받아 진정을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2007.5.23.) ● 방송구성작가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임신 7개월이라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담당피디에게 ‘무급으로 2개월만 쉬겠다’고 했으나 잠깐 동안 일하고 갈 사람이 있느냐면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후배나 동료작가에게 잠깐 부탁을 하고 필요하면 집에서 작업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 불안합니다. (2007.3.15.) 정부는 6월 14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자와 자영인의 중간개념을 수용하고 부당한 계약해지금지와 모성보호 방안만을 끼워 넣은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사용자들이 인건비 절감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정해놓고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규직과 같다고 호도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로 해고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 입사 후 한 달이 지나자, 갑자기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2006.3.31.-2006.12.31.라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2006년 월급이 150이라는 걸 이야기 하는 거고 원래 정규직이니까 앞으로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에 30일까지 일하고 나가달라고 하면서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007.1.23.) ●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에 대해 말이 없다가 2개월이 다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고 했었는데 사인하라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형태: 1년 계약직(재계약가능)” 으로 돼 있었습니다. 학교측은 근로계약상에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할 사람이 전혀 없다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면서 본인들의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2007.6.24.) 사례와 같이,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일 뿐이라면서 정규직이나 다름없고 몇 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나중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계약직이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관서에서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여성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07.07.18여성노동527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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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여성노동2007 상반기 여성노동상담 통계 및 경향분석2007년 여성노동상담 주요 내용 ◈ 2007년 상반기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로 접수된 여성노동상담은 총 174건 ◈ 비정규직 상담경향 • 2007년 상반기 고용평등상담중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은 28.2%(49건)를 차지한다.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이유로 장기간 계약을 갱신해 오거나 상시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 차별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하위직급신설, 여성비정규직 차별채용 등이 나타나 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더욱 쉽게 직장내 성희롱에 노출되며, 노동법상 보장되어 있는 산전후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며,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정해놓고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규직과 같다며 호도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간만료로 해고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비정규직 상담 분석 자세히 보기 click ◈ 고용상 성차별 상담 경향 •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상반기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의 31%(54건)을 차지해 가장 높은분포를 보인다.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하고, 성희롱 근절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이 ‘일회적’, ‘용인가능한 정도’라는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의 직장내 성희롱은 전체 성희롱 상담의 39%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성희롱 예방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임신, 출산과 관련된 상담은 19.5%(34건)이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직 또는 시간제 전환을 강요하는 등,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 여성에게만 유니폼 착용을 강요하거나 외모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 여성을 노동자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인식과 규정을 근절해야 한다. 고용상 성차별 상담경향 자세히 보기 click!!07.07.18여성노동518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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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여성노동KTX새마을승무원 직접고용 및 조속한 문제해결촉구하는 3,000인 선언KTX․새마을 승무원 직접고용 및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3,000인 선언문 KTX․새마을 승무원 문제 해결은 차별 없는 사회를 열어갈 희망이다! 1년 넘게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온 KTX․새마을 승무원들이 끝내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계속된 외면과 고소고발, 수배, 연행, 해고, 손해배상, 출입금지 조치로 이어진 끊임없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굴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승무원들은 어느덧 우리사회의 부당한 차별과 노예적 굴종에 항거하는 민중의 희망과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을 여는 한줄기 빛의 광채가 더욱 빛난다고 했던가!” 우리 사회의 어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부자들의 금력과 권력이 더욱 커지고 집중될수록, 대다수 가난한 민중의 고통은 점점 벼랑끝 한계점까지 내몰리고 있다. 생존권을 박탈당한 농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생활고에 찌든 서민들의 체념과 좌절이 사회를 시한폭탄 같은 위기상황을 치닫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비약적 성장의 열매는 과연 누가 가져갔는가! 경제발전의 주역이고, 산업의 역군이라던 노동자들은 왜 아직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단 말인가! 억압과 착취, 착취와 무권리에 방치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우리의 자화상은 과연 누가 그린 것인가! 이 땅 모든 양심세력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와 투쟁”을 함께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외주위탁 노동자, 여성노동자”는 차별과 억압이 판치는 우리 사회의 얼굴에 찍힌 낙인이다. 이 차별의 상징을 지우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화도, 평화도, 정의실현도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자인 자본과 권력의 강제와 감시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결코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성숙된 사회를 염원하는 이 땅 양심적인 세력들의 뜻과 힘을 한곳으로 모으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까닭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번번이 패배하고 쓰러질지 몰라도 차별이 존재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다. 노동자 연대, 노동과 여성의 연대, 시민사회과 양심세력이 하나로 뭉친 대단결의 힘이 만들어진다면 아무리 거대하고 거만한 자본과 권력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외주위탁 노동자의 상징적 투쟁, 노동과 여성, 시민사회와 양심세력의 튼튼한 연대로 성장해 온 KTX․새마을 승무원 투쟁의 승리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위대한 신호탄이 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지금까지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정작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과 억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차별철폐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역사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투쟁하고 있는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제 우리는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KTX-새마을호 승무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 설 것임을 선언한다. 2007. 7. 9. KTX․새마을 승무원 직접고용 및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3,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500일이 넘는 기간동안 힘들게 투쟁하고 계신 KTX, 새마을 승무원 조합원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07.07.09여성노동493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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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기타달빛체조~!7월6일 달빛시위 '달빛아래 여성들, 좋지 아니한가'에서 함께 출 달빛체조입니다. ‘밤길 되찾기 시위’는 지난 1973년 독일에서 연쇄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벨기에·영국·미국·캐나다·대만·호주 등에서도 시위와 거리행진 등의 형태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행사로 시작된 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당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과 이에 대한 보도방식의 문제점 등을 계기로 “달빛 아래, 여성들이 밤길을 되찾다!”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보도태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2005년 2회 달빛시위는 전국 18개 지역 86개 단체가 주최하여 동시에 열렸고 서울에서는 신촌-홍대에서 행사와 시위, 행진이 열렸습니다. 3회는 90여개 개인 및 단체 24개 지역에서 함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07년 7월 6일 4회 달빛시위 '달빛아래 여성들, 좋지아니한가' <행사내용> * 일시 : 2007년 7월 6일 금요일(오후 6시 - 9시, 이후 원하는 사람끼리 밤샘 놀이) * 내용 : ≫ 6시 이야기가 있는 ‘곳곳’ 행진 각 단위별/지역별 행진 : 사회편견을 뒤집는 유쾌한 메시지를 노가바하며 행진, 유인물 배포 혹은 각 단위별 준비된 퍼포먼스 진행하며 서울시내 곳곳에서부터 서울역을 향해 행진 - 서울대쪽 : 지하철 - 동대문쪽 : 주변 지역 도보 -> 지하철 - 광화문쪽 : 도보팀 - 신촌쪽 : 자전거와 도보팀(도보팀->지하철:이대~시청->도보) ≫ 8시 집결 : 서울역광장 - 달빛체조 : 여성내면의 힘을 자랑할만한 즐거운 체조를 전체 인원이 음악에 맞춰 한다. - 달빛선언문 낭독 - 풍물 및 소리에 맞춰 참여자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밤놀이(소리낼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세요~) -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밤샘여행(배낭매고 룰루랄라) ≫ 복장 : 시기와 질투, 발랄함의 색 노랑(여성들의 밤길을 시기하는 마쵸들을 희화화하고 편견을 넘어선 발랄함을 추구) * 문의 : 제4회밤길시위되찾기 공동준비위원회(www.dalbeat.net)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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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여성노동2007 여성주의학교: 여성노동, 가로질러 사유하기 3강_여성노동과 성여성노동자에 대해 적합한 화장과 옷차림, 태도, 목소리가 있지요? 굉장히 도식적으로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리의 노동하는 일상을 바꾸어줄 실용적 대처 방안들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섹슈얼리티 통제가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직장내 성희롱 일텐데요, 성희롱에 집중하여 여성노동과 성! 가로질러 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교류하는 방식의 총체가 문화라면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각자 각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행위자의 성각본의 총체가 성문화가 되겠지요.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 각본, 성역할 각본에 의해 우리의 노동과 일상도 구성됩니다.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문화읽기 훈련 2) 법제화 이후 통제와 영향 3) 실전 대응력 높이기 로요. 직장내 성희롱 문화읽기 특정한 언어, 시선, 행동은 구성원간의 상호역동의 결과입니다.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사고와 의지가 행동을 부른다는 것으로 성희롱 가해자의 행위는 인지행동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희롱 행위자는 선택과 결정과정을 거쳐 특정한 행동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주변에서, 집단에서의 피드백(중간 중간 영어를 사용하셨어요. 선생님의 띠어리~란 이런 것들입니다.)이 필요하다 는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띠어리'를 설파하고 계신 권수현 강사 결국 성희롱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가해자의 행동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희롱 발생 전에 성희롱에 대응한다는 것이 예방교육 정도인데 이 강의에서는 예방전에 집단에서 주변에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강의였습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해자의 행위가 실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피드백 혹은 묵인을 통해 그 행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연희 성희롱 사건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강안 남자’ 발언의 예를 통해 주변 집단에서의 관용적 태도가 가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에 대한 생기있는 눈빛, 방관, 웃음이 그런 것들입니다. 최연희의 발언에서 술먹은 남자와 술먹은 여자에 대한 이중적 시선이 드러나는데요, 술먹고 한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는 것에서는 문제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환하는 자연화, 행위를 정당화, 여성의 몸가짐 내지는 남성의 태도를 규범화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사건을 성애화, 낭만화하는 것은 일상을 성적인 시선으로 재구성하여 말하고 행하는 것, 성희롱을 구애행위로 둔갑시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법제화 이후 여성노동에 대한 통제와 영향 법제화 이후 성희롱에 대한 논의는 성희롱 이냐 아니냐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에서의 성희롱인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확인 후에만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내 불쾌감을 법이 인정해 주느냐를 고민하는 것보다 문제적 상황에 대면하여 본인의 감정을 직면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제화 이후에 변한 것이 있다면 남성상사들, 직장내 고충상담관에 의해 성희롱은 희화화되고 있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이란 다소 불편하면서도 조심해야할 어떤 것이 된 한편, 희화화되어 농담의 소재로 널리 이용된다네요. "너 몇 백 물어줘야돼" 이런 식. 성희롱에 대처하는 기술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기감정을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나고 보니 매우 불쾌해 잠이 안 온다면 타이밍은 중요한 것 아니다, 4가지 요건에 맞추어 감정을 전달하고 그러한 행위가 중지될 수 있도록 일상을 재구성하자! 사실 : 6하원칙에 맞추어 가해자의행위를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인간은 자신을 볼 수 없기에 거울이 필요한 것이다. 본인이 한 행위를 직면하도록 한다. 감정: 타인을 배려하려는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등의 말을 생략하고 또 타인을 비난하지도 말고 나의 느낌을 전달한다. 그 행위로 인한 느낌과 영향을 정중하게 그러나 힘있게 말한다. 판단 : 이 행위에 대해 법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가를 정리한다. 요구: 그런 말을 다시 듣고 싶지 않네요.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바라는 바를 전달한다. 언어가 생기면 힘이 생긴다는 말, 자기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뛰어넘어 힘 있다. 정서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일상 속의 실천이다 등 중간중간 명언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에서는 브루스 추기 행위, 여성노동자들이 헤게모니를 쥐지 못해 겪는 분열, 이를 바꾸기 위한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기분 나쁘지 않으나 제3자가 불쾌감을 느낀 경우 대처법, 고객에 의한 성희롱, 자연화과 규범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특히나 여성들에게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 알튀세의 ‘호명’이 거론되며 ‘피해자’라고 규정하지 않는 자세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강의듣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적고 답하고 경험을 이야기 하는 참가자들 뒤풀이에서는 드라마와 소설과 인터넷 등을 넘나들며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우리의 성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남자, 폭력적 성 행동에 대한 동경,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방식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지훈의 등짝, 강동원의 가슴팍에 열광하는 우리들... 버사, 수달(2), 소다, 니나, 봉달, 은지, 신기루의 참 억제가 안 되는 미소년 예찬과 장 검사의 책이야기 들이 난무했고요. 우리는 문화를 구성하는 주제척인 사람이다. 문제 환경에 도전하자! 가 강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섹슈얼리티를 부각하는 순간과 부각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정당화, 규범화 기제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성집단의 통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연대전략과 개입이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07.07.04여성노동530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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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여성건강[여성건강포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의 젠더] 개최07.07.03여성건강530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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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기타[7월의 회원실천] 젓가락 가지고 다니기!!!민우회 창립 20주년 회원실천 캠페인 ‘기꺼이 불편해지기’7월의 집중실천은 ‘젓가락 가지고 다니기’ 입니다!!! 집중 실천의 날은 7월 11일 일회용 나무젓가락 많이 쓰시죠?외식이 많아지면서 생활의 필수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중국에서만 해마다 450억벌의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생산되고,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250만 그루의 나무들이 베어진다고 합니다. 전세계로 환산해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이겠지요. 게다가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하얗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양잿물 등 각종 약품처리들을 한다고 합니다.얼마전 TV 프로그램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나무젓가락이 흙으로 돌아가는데도 2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그것을 포장하는 비닐이나 종이는 더 썩지않고 토양오염의 한 몫을 하겠지요. 그.래.서 민우회는 7월 회원들과 함께 ‘젓가락 가지고 다니기’ 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휴대가 불편하시다구요? 민우회 본부에서는 젓가락집 만들기 번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쁜 젓가락집을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해도 좋겠지요?^^ 곧 휴가철이 됩니다.여기저기 휴가, 나들이 많이 가실텐데요,일회용젓가락 대신 자기의 젓가락을 가지고 떠나보아요. 조금은 불편하겠지만,환경도 살리고, 자신의 몸도 살리는 작지만 큰 실천이 될 것입니다. 참!! 젓가락집 만들기 번개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은 7월 10일 저녁7시 30분 민우회로 오세요~ (재료비 1000원^^)07.07.03회원팀643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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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기타[장마특집] 여성주의 학교 2탄! (근데 비 얘기는 없어요!)<시종일관 웃음을 머금고 강의를 진행해 주신 장지연 선생님>2007년 6월 28일 오후 7시. 여성주의 학교 2강이 개최되었습니다. 비가 오다 말다, 날씨는 꾸물꾸물, 습도도 높아 불쾌지수가 높아서였을까요? 1강보다는 적은 인원이 참석하신, 아주 조촐하고 아늑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성노동과 가족”이라는 주제 아래 “여성노동과 가족: 평등한 노동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여성연구원 장지연 선생님께서 강의를 맡아 주셨어요. 강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강의자료에서 발췌) 1. 고전적인 복지국가론기본적으로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① 사민주의형으로도 불리는 북유럽형 ② 조합주의나 보수주의 복지국가로도 불리는 대륙유럽형 ③ 자유주의적 또는 잔여적 복지국가로도 불리는 영미형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2.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본 복지국가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남성의 상태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은 기존의 복지국가론에 대하여 여성을 함께 고려하는 대안적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요즘은 ‘젠더레짐’으로 더 자주 불린다. 복지국가 유형론이 자본주의적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탈상품화’ 개념을 기준으로 구별한 것이라면, 젠더레짐은 가부장제적 가족과 국가의 관계를 ‘성별분업양식’을 중심 개념으로 하여 유형화 한 것이다. 젠더레짐의 유형론은 다음과 같이 이념형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기준은 ‘여성의 무급돌봄노동을 어떻게 탈가족화(de-familization)하는가’인데, 이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성별분업(여성의 역할) 양육자 임금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역할 있음 1. 양육자 동격모델 3. 이인소득자/공공모델 없음 2. 남성 생계부양자모델 4. 이인소득자/시장모델현실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이 남성 생계부양자모델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다양한 변형된 형태들이 존재한다. 특히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은 다시 성별분업이 공고한 정도를 가지고 강한 생계부양자모델과 약한 생계부양자모델로 나뉠 수 있다. 3.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과 복지국가의 재편페미니스트적 시각으로 볼 때, 복지국가 위기의 뿌리는 가족임금제(family wage)의 이상에 구현되어있는 구젠더질서의 붕괴이다. 구젠더질서란 남성가장과 아내,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전제로, 남성 가장의 소득활동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구젠더질서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만큼 이에 근거한 복지프로그램도 유용성을 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우리가 서구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새겨야하는 교훈은 남성생계부양자형 젠더레짐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열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즉, 보편적 시민권이 아니라 기여한 만큼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중심의 복지국가가 남성생계부양자형 젠더레짐과 결합하는 경우는 가장 치명적이다. 4. 젠더레짐의 전망후기산업사회 복지국가에서 성평등을 성취하려면 기존의 젠더질서를 지탱하는 구조를 무너뜨리고 보살핌노동을 마땅히 고려하는 새로운 젠더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 이 때 젠더동일성의 전략이 필연적으로 여성이 남성의 생활양식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대안적인 ‘평등전략’을 모색하는 의의는 크다. <간만에(?) 공부하느라 머리 아파 보이는 참가자들>5. 대안적 분석틀: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를 넘어서필자는 ‘차이옹호자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평등전략’의 전제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전제로 평등전략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 보살핌노동의 가치인정을 통해서 ‘다르지만 공평한’ 사회적 권리의 보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평등전략, 즉 여성의 노동자화를 통해 독립된 경제주체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현재상태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 구분되어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평등전략은 이러한 기본전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출발하여야한다. 기존에 여성이 전담하던 양육과 보살핌노동은 국가역할(공보육), 시장역할(서비스구매), 남성역할(평등양육)로 배분되어야 한다. 6. 한국의 복지국가와 젠더레짐우리나라의 젠더레짐의 성격에 관해서는 남성생계부양자형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같은 남성생계부양자형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특성을 다시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가구는 남성의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의 고용 역시 가족을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전일제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한 남성생계부양자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우리나라는 정규직 남성노동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보장제도에 지출이 집중되는 것에 비하면 고용관련 서비스나 다른 복지서비스 영역은 매우 뒤쳐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지향과 사회서비스국가 전략은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돌봄노동의 사회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여성노동력활용’ 이상의 담론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생계부양자형 젠더레짐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 될 것이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는, 적은 인원이라 그랬는지,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였는지 다들 평소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기탄없이 털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노동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견이랄지,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논거랄지, 군 가산점제나 초등학교 남성교사 할당제 같은 현안이랄지, 노인수발/아동수당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답니다.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참가자들>이날 강의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더 하고픈 많은 말들을 남겨두고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인 7월 3일에는 “여성노동과 성: 여성노동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대와 통제”라는 주제로 권수현 선생님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요요!07.06.29따우538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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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여성노동[기자회견]우리은행 여자농구단 성폭력사건에 대한 입장과 요구우리은행 여자농구단 성폭력 사건 경과보고 □ 4월 5일 미국 전지훈련에서 벌거벗은 채로 박 전 감독이 A선수를 숙소를 불러 성추행함. 사건직후 감독, 선수, 코칭스태프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A선수가 며칠 전 있었던 성추행 사건의 전말을 털어 놓음. □ 4월 10일 전화통화로 사건을 알게 된 A선수의 부모와 다른 선수들 부모들은 구단 사무국 실무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함. 결국 박 감독은 당일 귀국, 구단 사무국 측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부 시인하고 구단은 박 감독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처리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함. □ 4월 26일 우리은행은 사건 21일 만에 박 감독이 자진 사퇴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힘. 언론에서 구단 측은 박 감독의 사퇴 사유를 2007년 겨울리그 챔프전 진출 실패와 무단이탈에 대한 책임을 물은 조치라고 함. 우리은행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전지훈련 기간에 일어났다는데 우리는 박명수 전 감독으로부터 전훈을 떠나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 따라서 무단이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훈을 떠난 지난 4월10일자로 사퇴 처리했다’며 이번 사태를 박 감독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회피함. □ 5월 23일 A 선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감독을 경찰에 고소함. 고소장에는 전지훈련 기간 중 동료들과 함께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자 박 감독은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기도 했다고 밝힘. 박 감독이 한국에 돌아와 잘못을 반성하며 쓴 메모장을 증거로 함께 제출함. 메모장 내용 ‘본인의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하여 부모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 5월 29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박명수 감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함.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 감독은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일의 행적을 부인했다고 함. 5월 30일 박명수(45)씨 서울 종암경찰서에 구속수감. □ 6월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박명수 감독 구속기소됨. 우리은행 측은 법원의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박씨의 퇴직금 반환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 (노컷뉴스 6월15일자) A선수는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임.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성폭력 사건의 상식적, 인권적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본 단체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한새에서 발생한, 박명수 전 감독의 소속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업무 수행 중 직위를 이용한 ‘직장내 성폭력’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모든 기업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해야하며,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해자를 적절히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최종적 책임은 마땅히 우리은행에 있습니다. 그러나 4월 26일 사건 공개 이후 우리은행은 아무런 공식적 입장을 취하지 않은 채, 사건 발생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건을 박 전감독 개인의 문제로 돌리면서 우리은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은행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여자농구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실에 대해 감독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사건을 은폐한 것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사업주로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발생시 책임이 있습니다. 정직원인 감독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우리은행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감독 개인의 문제로만 이번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은행 차원에서 관리감독의 책임, 성희롱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 선수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피해 선수는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대단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피해 선수를 공격하는 우리은행 차원의 조직적 선동, 트레이드설 등이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무런 선수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우리은행의 방관에 따른 결과로써 우리은행은 이에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측은 우리은행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성평등한 조직문화 형성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자 조직 내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은행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관점에 입각하여 피해자보호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시적, 실질적 재발방지대책의 즉각적인 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노조와의 단체협약 제3장 제2절(http://www.wru.or.kr/sub_03/cyber_minwon3.asp)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가해자 중징계, 성희롱 관련 담당기구(성희롱 예방 및 최선의 피해자 구제), 사용자 책임 인정 시 배상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에 관해 단체협약에 준하는 그 이상의 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은행은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를 해야하며,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향후 총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은 폭력 없고 안전한, 성평등한 구단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각각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답변을 7월 9일까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측이 본 단체들의 요구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 본 단체들은 우리은행이 한새 여자농구단에서 발생한 박 전감독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향후 우리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연대․체육시민연대․한국여성민우회 [기자회견문]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과 요구 우리은행과 한국여자농구연맹은 반여성적, 반인권적 버티기를 중단하고 성폭력 사건을 책임있게 해결하라! 처참한 심정이다.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박명수 전 감독이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경악스러운 범죄 앞에 우리는 언제까지 체육계가 공론의 장에서 폭력이 퇴장되었다는 우리의 순진한 믿음을 여지없이 배신하는 야만을 계속할 것인지 안타깝고 또 분노스러울 뿐이다. 사건이 알려진지도 어느덧 두 달이 흘렀다. 우리의 대응이 기민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을 고백한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성폭력 사건의 진원지인 우리은행이 총자산 200조가 넘는 국내 최정상급 은행이고, 여성 스포츠를 대표하는 여자 프로농구가 나름의 자정 능력을 보여 주리라던 우리의 기대가 지나친 낭만이었을까? 우리는 늦었지만 비로소 이번 사건이 체육계를 지배해온 반 상식적, 반 여성적, 반 인권적 모든 관행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은행 박명수 전 감독은 19년간이나 우리은행에서 절대적 지위를 누려왔으며, 그 지위를 정규직으로 보장받았던 여자농구계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인 우리은행은 한 마디 사과도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이러는 가운데 선수 트레이드 등의 흉흉한 소문만 나돌고 있다. 한 여성의 삶과 인생이 무심하게 파괴되는 지금, 우리은행이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는 ‘은행은 친구’라는 슬로건은 얄팍한 상술일 뿐이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이하 WKBL) 태도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다. 만약, WKBL이 HOT-LINE(핫라인) 전화 한통 설치해 놓고는 주변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책임 방기이다. HOT-LINE(핫라인)이 선수 권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대책이지만 실효가 전혀 없는 대책일 뿐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선수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아직 한 건의 신고가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출전과 트레이드 등의 생사여탈권이 완전히 결박당한 이들에게 번호를 누르라는 WKBL의 손짓은 차라리 누르지 말라는 명령에 가깝다. 이제 우리는 비감하지만 단호한 심정으로 상식 밖의 WKBL과 우리은행의 반 여성적, 반 인권적 버티기에 맞서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조치들이 시행되도록 발본적 혁신을 요구한다. 또한 여성 선수 보호와 체육계 여성 고용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할 사회적 책무를 갖고 있는 문화관광부 역시 이번 사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여자농구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실에 대해 감독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사건을 은폐한 것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라! 둘째, 피해 선수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셋째, 가시적, 실질적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07년 6월 29일(금)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사건경과보고, 요구사항,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세요]07.06.29여성노동758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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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기타[지역]풀뿌리 여성조직가대회 다녀왔습니다.지역팀은 제1회 풀뿌리 여성조직가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6월 23일 토요일부터 1박 2일간, 황남빵의 고장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민우회 본부에서는 권미혁 대표, 지역여성정책위원장 김인숙 선생님, 지역팀 나디아, 신기루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일곱시 꼭두새벽에 서울역에서 출발했습니다. 금요일은 항상 늦은 밤을 즐기는 우리이기에 버스 안에서 몇 마디 대화도 없이 죽 잤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여성단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는 길에는 모두들 자느라 부은 얼굴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하니, 신라관 화랑관 등 역사적 전통이 묻어나는 허름한 보문 청소년 수련관이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때 학생들이 오는 곳 같았습니다. 이번 풀뿌리 대회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풀뿌리 모둠] 주민을 만나는 오만가지 방법 [꽃무리 모둠] 초동모임 꾸리기와 안정화시키기 [열매 모둠] 조직 건설과 활동의 활성화 [나비 모둠] 주민리더십 발굴과 육성 [평등 모둠] 여성일자리 창출과 주민조직화 사례 국내외 돌봄과 교육공동체의 사례와 전망 [평화 모둠]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사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도서관 사례 [공존 모둠] 실질적 주민자치가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례 주민참여로 만든 아파트 부녀회 운동 사례 풀뿌리 모둠에는 권미혁 선생님이(진행자로), 열매모둠에는 저와 진주여성민우회 정윤정 선생님이. 나비 모둠에는 나디아와 김인숙 선생님이 들어갔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투자한 비용에서 최대의 효과를 뽑자 뭐 이런 의도였지요. 먼저, 여연 지역여성운동센터장 박영미 선생님의 ‘풀뿌리 여성운동의 현 단계와 원칙에 대한 고민’발제를 들었습니다. 풀뿌리 여성운동이란 무엇이며 왜 풀뿌리 여성운동인지, 현 단계 풀뿌리 여성운동 실천에서 생기는 고민들, 풀뿌리 여성운동의 원칙과 비전을 순서대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저는 후반부 2개의 꼭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꽤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1) 우리 단체는 풀뿌리여성운동 하기 어렵다 2) 풀뿌리 운동 한다지만 실제 대상화 시킨다 3) 지역에서는 풀뿌리 여성들의 요구와 문제가 성평등보다 성별화된 여성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많다. 4) 여성주의 관점은 대중들과 분리되기도 한다 5) 전업주부 중심으로 사업한다 6) 풀뿌리지역여성운동에서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나 7) 마을에 좋은 봉사활동을 하는 관변단체와 무슨 차이가 있나 8) 서비스냐 운동이냐 풀뿌리 여성운동은 이제 운동의 방법론이며 주체를 소외시키지 않는 철학이다 라는 결론. 핵심이지요. 각각 모둠별로 고민을 나누고 각 지역에서의 사례와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울산여성회, 수원여성회, 대전여민회, 기독여민회 등 직접 지역에서 여성들을 만나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고민들을 들었습니다. 상급단체와의 고민 뭐 이런 거 이야기 할 때는 본부 활동가로서 거시기 하기도 했지만 참 진지하고 열정적인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울산,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왠지 외국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선생님이 고수로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논의를 이끌어 주었답니다. 부산여성회 한 분은 저에게 지역에서 아동사업을 시작하는 게 사람 모으는 시작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 ㅡㅡ;; 지역 여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작한 사업들에서 여성들이 여성주의 의식을 가지고 한 단계 더 고양되는 단계를 어떻게 만들까,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세계 등 확장된 연대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운동가들이 너무 목적의식적으로 굴거나 “변화 시킨다”라는 생각자체를 바꿔라, 대중을 믿으며 어울려서 잘 놀아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강강술래는 정말 재밌게 또 오랜만에 사람들이 뒤섞인 땀 냄새를 느끼며 했습니다. 돌고, 돌고, 돌고......어지러웠지요. 그다음을 술 그 다음은 민우회끼리 모여서 조직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김 왕꽃선녀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1) 중간활동가리더십교육을 지원한다 2) 지역여성운동지원센터를 세울 것을 고민한다 3) 조직가 교육을 지원하고 조직된 모임을 가지고 워크샵을 진행한다 4) 민우회 기존활동과 풀뿌리지역운동의 차이와 유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허병섭 선생님의 강의도 있었습니다. 허연 머리에 얼마 없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 나이에도 무주에서 지역운동 하신다니, 그 열정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찰칵! 지역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인지 모르겠으나 특산물을 맛보는 묘미가 있습니다. ㅋ07.06.28신기루583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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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여성건강여성농구/축구교실 '자신만만' 참가자 모집07.06.27여성건강549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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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여성노동[토론회생생중계]스포츠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민우회와 문화연대는 2007년 6월 27일,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우리은행 농구팀 전 감독의 소속 여성선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계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실태를 드러내고 이를 공론화하는 토론회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생생한 토론회 중계를 시작합니다. 스포츠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과 익숙한 관행, 이에 대한 대안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지난 5월 30일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우리은행 프로농구단의 박명수 전 감독이 소속 선수 성추행으로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구단측은 소속 선수를 성추행하고 특히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데도 해당 감독에 대한 해고도, 징계도 없이 사직처리하여, 본 사건을 한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사건의 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자농구연맹은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WKBL핫라인’을 개설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전화설치일 뿐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다. 감독의 권한은 막강하다. 특히 박명수 전 감독처럼 국가대표감독도 하고 한 팀에서 19년이나 있으면서 선수선발권 외에 선수연봉책정 등 행정권과 재정권까지 거머쥔 감독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선수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여성선수들의 경우 비인기종목일수록, 후보선수일수록, 초년병일수록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스포츠계에는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들에 의해 여성선수에 가해지는 성폭력 실태는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침묵의 카르텔을 통해 공론화되지도 않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럼 ‘상식적’인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연맹의 적극적인 개입(감독 제명 등)과 문화관광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스포츠계의 남성지도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다. 또한,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여성스포츠계에서 여성이 올바른 몫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지도자 배출을 위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발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갑자기 사라지는 선수, 건재하는 감독... 박찬숙(농구인) 이전에 갑자기 선수가 사라져서 물어보면 감독은 건재하고 선수는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선수가 용기를 내서 법에 호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가니까 오히려 폭력을 한 가해자가 큰소리를 치고, 구단은 나몰라라 하고- 과연 내 자식이라면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건지 묻고 싶다. 구단은 앞뒤가 안맞는 말로 발뺌을 하며, 이미 감독이 사퇴한 후 일이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지도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여자프로농구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자감독은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여성은 능력과 결단력이 없다고 하기 전에 여성감독이 나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먼저 살펴야 한다. 감독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선수들의 고충이 있다. 여성감독이 있었으면 그런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인 사건을 발생케 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박봉정숙(민우회 사무처장) 현재 프로농구, 배구단 11명의 감독 중 여성은 한명도 없다. 실업팀도 마찬가지, 남자감독은 19명, 여자감독 2명, 10%도 되지 못한다. 성폭력 현실은 더욱 놀랍다. 만나는 체육인들은 성희롱, 성폭력이 너무 만연해 있어서 마치 일상처럼 되어버렸다고 전한다. 이에 발생한 사건부터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은행 측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시행하고, 우리은행 노동조합 또한 시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최근 10년간 농구단에 여성감독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과연 ‘그럴 수 있는’ 그냥 우연에 불과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즉, '감독은 남성이 되는 것'이라는 법칙이 존재해 온 것을 통계가 입증하는 것인지는 아닌가 하는 점이다. 특히, 박찬숙농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보면 우리은행측은 남자감독 선임이유를 묻자 ‘성추행 사실에 대해 보고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 보고는 들었지만, 수십억씩 들여서 팀을 운영하는데 도덕적,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승부의 결과가 중요하다.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남자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보면 이는 더욱 명백해 진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발생케 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문화관광부의 정기적인 실태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의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에 만연된 반인권적인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이의 시정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농구연맹의 징계, 팀운영의 민주화를 통한 선진화,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에서부터 발생시 이에 대한 조사, 제재, 징계 등을 맡을 전담기구의 설치, 각 구단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을 시행해야 한다.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더욱 많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 김동훈(한겨레 스포츠부 기자) 야구, 농구, 핸드볼, 하키 등 스포츠를 담당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성선수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남성과 여성모두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프로팀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여성선수의 경우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더욱 많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남성선수의 경우에는 해외전지훈련을 가더라도 현지에 청소부가 있으나, 여성선수들은 1-3년차가 밥과 빨래를 전담해야 한다. 그리고 감독이랑 외부손님이 함께 있는 회식자리에서의 경우 여성선수들은 고기를 굽거나 시중을 들게 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어떤 감독의 경우에는 지휘봉으로 여성선수의 가슴을 찌르거나, 엉덩이를 치는 일, 가슴을 꼬집기도 한다는 이야기 한 적도 있다. 그리고 프로농구의 경우 남녀 모두 합숙을 하기는 하지만, 기혼남성의 경우에는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시즌이 끝나면 두달정도 휴가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전원 합숙이며, 시즌이 끝나도 휴가를 보통 일주일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 여성선수의 경우는 일년휴가가 한달이 채 되지 않는다. 이유를 물으니 ‘여성선수는 오래쉬면 근육이 물러져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현재 감독은 선수의 출전권을 쥐고 있으면서 거의 제왕의 권리나 나름이 없고, 이에 선수들은 선수생명을 이어가려면 감독의 요구에 응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포츠계 지도자를 불러놓고 교육을 해서 인식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물론 모든 감독과 지도자들이 성폭력을 하는것도 아닌데, 도매급을 매도되는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감독도 있다. 그 감독의 말이 인상깊었다. ‘여자팀감독은 여성선수를 여자로 보면 안된다. 조폐공사직원이 돈을 돈으로 안보는 것처럼 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스포츠계의 구조적 문제해결 위해 검토, 노력하겠다 조영권 문화관광부 체육국 생활체육팀 여성코치 등 여성지도자 확대와 관련하여 쿼터제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또한,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정기적인 성교육과 문화교육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또한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정책적 접근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는데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다. * 본 토론회를 통해 문화관광부에서 스포츠계에 만연되어 있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실태를 똑똑히 목도했기를 바라며, 말씀하신 내용이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허현미(경인여자대학교 레저스포츠 교수) 이런 공론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게 오히려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올림픽에서조차 처음에 여성은 참여할 수 없었고 조금씩 넓혀져 108년이 지난 후 전체 참가자의 40%가 여성이 되었다. 그러나 양적인 발전은 있었으나 스포츠계의 성폭력, 남녀고용불평등은 여전한 상황이며, 제대로된 현황파악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여성은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피해사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는 마땅히 퇴출되어야 하며, 소속구단은 피해선수에 대한 보상역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향후 지속적이니 해결노력을 가져가야 한다. 이후 민우회는 스포츠계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 성폭력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07.06.27여성노동567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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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기타여성가족부 보육료 자율화 허용방침 규탄 기자회견보육료 자율화 방침에 반대하는 137개 여성, 노동 시민 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오늘 6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보육 실현을 주장하던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을 뿌리채 흔드는 ‘보육료 자율화’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영유아개정법안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보육료 자율화를 반대한다고 표명해왔으며,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의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도입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한편에서 보육료를 시장에 맡기는 보육료 자율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영유아개정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회견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간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4%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료 상승,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 사회통합의 약화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3%의 재정만을 부담하는 현재의 보육체계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보육을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보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자회견은 여성단체 연합 남윤인순 대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여성가족부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하여, 여성단체의 보육료 자율화를 풍자하는 퍼포먼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대표와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끝을 맺었다. 기자회견 후 여성가족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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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기타[납량특집] 2007 여성주의 학교 1탄!2007년 6월 26일, 민우회의 2007 여성주의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섯 시 반부터 등록/접수를 시작해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민우회 20주년 기념 동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민우회를 소개하는 자리였거든요. 짧지만 강렬한 동영상 상영이 끝나고 자기소개.괜히 민망하고 뻘쭘한 자기소개 시간을 좀 더 재미있고 보람있게 만들어 보기 위해 준비팀에서는 미리 네 가지 질문을 드렸답니다. 이름, 여성주의 학교를 신청한 이유, 여기 모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 현재 하고 있는 일. 3번 질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들이 나왔는데요, 상담을 잘해줄 수 있다고 하신 분, 인터넷 검색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하신 분, 살을 나누고 싶다고 하신 분 등등, 재미있는 생각들이 쏟아졌답니다. <다른 분의 자기 소개를 열심히 경청하고 계시는 한 참가자>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도 인천에서 달려오신 한 참가자> 이어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여성노동운동"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신 양민석 선생님께서 강의를 맡아 주셨습니다. <열강을 해 주고 계신 양민석 선생님> 여기서 강의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강의자료에서 발췌) I. 한국사회 여성노동과 성평등 1.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사회적인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사회적 활동과 가정유지, 두 가지 과제가 요구된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요구는 다양한 대중문화의 내용들 속에서 ‘슈퍼 우먼 이데올로기’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을, 수동적이고, 소심하며, 감정적이라는 ‘여성성’으로 규정하는 이미지가 양산되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사회의 모순적 요구는 때로 경제변동 상황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을 편의적으로 제한하고, 운용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위 변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M자형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취업기회가 가정에서의 역할과 관련되어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여성의 생애주기 속에서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며 온전한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속에서 자본의 입장이 관철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파괴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간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여성운동 또는 여성노동운동이 도모하고 확보해온 여성 노동자의 권익과 입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거나, 더욱 열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II. 지구화 시대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여성노동 1.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 지구적 자본은 저임금을 목적으로 한 여성노동력 개발정책과 가정에서의 여성책임을 강조하는 가정정책을 함께 활용한다. 즉 1970년대 근대화 산업에 참여했던 여성노동자들처럼 수출역군으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하는 한편, 가부장 가족에 대한 강조와 현모양처, 또는 모성 이데올로기가 도입된다.한국에서는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던 임시, 일용직 종사자가 IMF 경제위기 하에서 급속히 증가,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여성 비정규직은 1989년 이후 50%를 넘어섰으며, 1999년 53.2%로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24.9%에 불과한 여성 정규직에 대비 2배 이상이 되었다. 2005년의 통계에서 여성 비정규직은 69.5%로 보고되었다.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장,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한 성별분업 등에 의한 문제와 더불어 나타나며,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관철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구조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비정규노동의 확산과 그에 따른 노동조건 등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문제들을 직면한다. 즉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문제, 여성 다수 직종의 비정규직화, 여성 파견직과 남성 파견직 간의 직종분리 등 여성들은 일반적인 비정규직의 문제들에 더해 성별로 상이한 처우와 불리한 조건들에 처해 있다. 2. 신자유주의적 문화지배와 여성노동: 신자유주의는 자신을 강력하게 재생산하기 위한 규칙과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데, 인간의 노동력의 재생산을 포함한 축적체제의 재생산은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주체화 양식 등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조절양식은 경제적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고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현재 한국의 문화산업은 다국적 문화자본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의 전략에 따라 종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화산업 내에서 생존과 이윤창출을 위한 독점경쟁들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문화산업도 자본의 이동방향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IMF 이후 고용주들은 여성 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뒤 과거 임금의 50-60%만을 주고 대거 재고용했다. 이후 경제적 상황이 불리해질 때 마다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조치였다. 때문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상시적으로 잠재해 있는 해고 가능성 때문에 불안한 일상을 영위해야 했다. 특히 애니메이터를 비롯한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의 여성노동자들은 사실상 고용계약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근로 기준법 상의 노동자에서 제외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더욱 불안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와 맞물려지는 글로벌 자본의 논리는 문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을 열악하게 만들어 간다.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여성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대외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특성 상 적극적 개방정책과 수출 촉진이 가장 유용한 성장전략인 것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대외의존을 강화하는 경제발전 전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은 우위산업과 열위산업의 구분을 강화하고 산업 간 산업 내 국제분업을 더욱 공고하게 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미 비교우위 품목은 의류, 액세서리, 철강, 금속, 고무, 섬유, 여행용품 등 주로 저기술 저부가가치 품목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국제 분업구조 속에서 한국은 섬유, 철강, 가전, 조선 등 전통산업에, 미국은 IT 등 신기술 산업과 첨단부품, 소재산업분야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여성들은 한미 FTA로 인한 산업별 붕괴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일차적 대상이 된다. 조직된 여성노동자들이 파악되는 교육, 의료, 서비스 부문의 여성비율이 높으며, 이들은 해당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미조직,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 노동자의 산업별 피해는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FTA는 여성의 사회적 노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돌봄노동까지 여성의 이중적 노동을 증가시키고 강화해갈 것이다. 또한 현재도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노동유연성의 확대는 비정규직 여성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갈 것이다. <경청 중인 참가자들> III. 여성의 노동과 연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협정의 현실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전망은 실상 암담하다. 현재까지도 턱없이 미흡했던 여성고용의 확대와 여성노동권의 확보, 그리고 성평등한 노동관행들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고용할당제나 적극적인 조치등의 제도적 보장들도 점차 폐지되거나 실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이러한 전망 속에서 여성의 피해,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우려는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는 즉,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가부장적인 성적 불평등의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루어지고 있다.대표적인 구조조정 사례들에서 여성들이 고용조정의 주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노동운동을 전개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남성 노동자들의 희생양이 되었던 사례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집단 이기주의를 탈피한 여성노동자들의 인식공유와 개방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준다. 발췌한 글이 어렵다고요? 실제 강의는 풍부한 사례와 도움 말씀으로 2시간 동안 너무나 재미있게 이루어졌답니다. 글 읽기가 어려운 분은 직접 와서 들으세요 :) <자길 찍는다는 걸 눈치 채고 표정관리하는 한 참가자>이쯤에서 대체 뭐가 납량특집이란 말이냐! 고 불평하실 분들께 심령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흠흠; <출처: 민우회 20주년 기념 동영상> 너무 약했나요? 후다닥~ (뛰어가다 돌아와) 6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에는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생님의 “여성노동과 가족”이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강의, 함께 나눠요!<여성주의 학교 프로그램 자세히 보려면 클릭!>07.06.27따우377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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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기타7월 6일! 보호받는 몸, 보여지는 몸을 강권하는 사회통념을 거부하는 시위에 연대합시다.-------------------07.06.26너굴너굴345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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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여성노동[토론회]스포츠 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07.06.22여성노동398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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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여성노동2007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최저임금 여전히 낮고 탈법․사각지대 많아” 최저임금연대, 증언대 열어 저임금 실태․위반․사각지대 등 실상 고발 1. 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연대는 6월 21일 오후2시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를 개최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노동자는 권순하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방법원분회 분회장, 산후조리사 최○○씨, 박기홍 한국노총 연합노련 훼미리아파트노조 위원장, 김아미 민주노총 여성연맹 제주관광통역안내사노조 위원장이다. 이날 증언대에서는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 청소용역 노동자 면접 결과와 최저임금연대에서 해당 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발표됐다. 2. 처음 발표에 나선 대학생 류○○씨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 34명을 면접조사한 사례를 발표했다. 류씨는 “주45시간 노동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한달 임금총액은 69-75만원, 기본급은 59-64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계약서상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이나 실제 출근시간은 업무시간 1-2시간 전”이라고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했다. 류씨는 또한 “인사관리는 용역업체에서 담당하나 건물마다 원청업체 담당 직원이 있어서 실제 업무지시는 원청업체 담당자와 용역업체가 동시에 하고 있어 위장도급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3. 이어 증언에 나선 권순하 분회장은 “예산동결 지시가 내려왔다는 핑계로 전국의 법원이 청소용역 단가 동결에 나서고 있다”면서 “원청은 용역업체로, 용역업체는 원청으로 책임 떠넘기기만 급급하여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사 최○○씨는 “남편 사업실패 뒤 실질적인 가장”이라면서 “중학생 자녀에다가 나이가 40대여서 마땅한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도 월급 기준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생활하기 어렵다”며 절박한 현실을 설명했다. 박기홍 위원장은 “올해부터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돼 30% 감액받고 있는데 많은 경우 노동시간을 줄여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아미 위원장은 “17년간 일당 1만5천원에 불과하며 생계비는 불안정한 수수료로 충당하하는 게 관광통역안내사의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4. 한편 이날 최저임금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49.6세, 여성이 82.2%, 기혼이 92.1%로 나타났으며 부양가족은 2-3명이 가장 많았다. 또한 평균근속년수는 4.1년, 조사대상 중 비정규직이 94.7%, 월평균임금은 80만5천원(정규직 101만원, 비정규직 78만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최저임금액(시급 3,480원)에 대하여 81.2%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00-105만원과 105만원 이상이 각각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95-100만원(21.4%), 90-95만원(16.2%)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최저임금증언대 자료집은 첨부자료를 다운받으세요. * 자료순서 □ 최저임금 사례조사 결과 발표 / 4― ○○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 □ 증언 순서 증언 1. “2년간 용역단가 동결로 최저임금 노동자 생계위협 / 14 : 청소용역 노동자 권순하 전여노조 인천지방법원분회 분회장 증언 2. “사회적 일자리는 최저임금일자리인가요”/ 18 : 산후조리사 최○○ 씨 증언 3. “최저임금 인상은 거부하며 아파트관리비는 인상?” / 21 : 아파트 감시원 노동자 박기홍 연합노련 훼미리아파트 노조위원장 증언 4. 최저임금 사각지대 : 17년간 일당 1만5천원의 전문직 / : 관광통역안내사 김아미 씨 □ 부록― 2007년 최저임금연대 실태조사 결과07.06.21여성노동384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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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기타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다함께 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21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복지부 담당 기자 발 신 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담당: 참여연대 변금선 간사 02-723-5056, [email protected]) 제 목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 날 짜 2007. 6. 18. 보 도 자 료 노동시민사회단체,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용돈연금 저지, 노후불안 해소 위한 연금 정상화 운동 돌입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8, 월), 참여연대 강당에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을 정부와 정치권의 손에 맡겨둔다면 국민들의 노후 불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치적 거래에 의한 연금개악을 막고 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기 위해 연금제도 정상화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연금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며,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가 달려있는 전 국가적 사안인 연금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전 국민 나서야 할 때”라고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의 구성 의의를 밝혔다. 3.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연금이 기금고갈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임에도 보험수리적 원칙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하고, “정부안대로 현행 연금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노인의 60%만을 포괄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시행할 경우 광범위한 노후소득빈곤이 예상되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대상자의 1/3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상태가 불안한 취약계층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제도 개혁 추진의 일차적 목적은 국민적 신뢰 확보에 있다”며,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대간, 계층간 이해관계 대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 한편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는 정부 및 정치권의 용돈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 집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연금제도 바로알기 캠페인’, ‘올바른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에 대한 정책 대응을 상시화․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장대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진영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회 수석부위원장,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붙임> 발족 선언문 노후불안 해소․기초연금 도입․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연금제도 정상화 운동을 시작하며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머지않아 노인인구 1천 만 명 시대를 맞이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인구 부양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0-50대 직장인 중 80%가 노후가 불안하다고 대답했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에 대한 우려가 극명히 드러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보험수리적 논리에 근거해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의 잠재부채가 하루에 800억씩 쌓이고 있다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심리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수리 균형의 관점에 입각해 기금의 고갈시점을 몇 년 연장하는 것은 연금재정 안정화의 본질이 아니며,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연금재정 안정화는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미래 연금지출의 총량을 결정하는 문제이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이 불안정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런 점에서 잠재부채 운운하는 정부의 재정안정화론은 연금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근시안적이며, 무책임한 선동이다. 정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달린 연금이 ‘용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기존의 60%에서 40%로 대폭 줄이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오는 2028년까지 10%가 되도록 하며, 지급대상은 전체노인의 60%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는 연금개혁의 목적을 상실한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며, 국민 대다수를 노후 불안에 빠뜨릴 개악안이다. 이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연금가입자 대다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노인인구 천만 시대에 노후보장의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연금제도는 국가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금 가입 대상자 중 2/3 만을 포괄하며,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으로는 이러한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없다. 현 연금제도의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연금제도를 바꿔야 한다. 연금제도는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제도 적용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적제도를 통한 최소 수준 이상의 소득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재정안정화란 명분 하에 노후소득보장 기제로서의 연금의 근본취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개혁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양극화로 상징되는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의 정당성을 점점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대략 2/3를 포괄하고 있고, 나머지 1/3은 제외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정규직근로자, 소득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와 농민들이다. 고용상태가 극히 불안하거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실업자는 연금에서 제외되어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형국이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연금 지급의 근거가 시민권이나 거주기간 등에 연계되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사각지대 해소는 모든 국민이 최소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에 근거한 것이며, 연금의 수급권은 단지 가입에 따른 급부의 권리가 아닌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담주체와 수혜주체가 다른 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치적 의제로, 부담과 수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때문에 연금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연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협의(social consultation)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OECD나 ILO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권고하는 프로세스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보험수리적 관점의 기금고갈론과 재정안정화를 내세워 연금제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모색이 국민연금 개혁의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해 연금기금 고갈의 시점을 늦추는 방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위기요인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근본적 개혁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정부와 정치권의 손에 맡겨둔다면 노후 불안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며, 이로 인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져 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거래에 의한 연금개악을 막고, 기초사회안전망이자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연금을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만들기 위해 연금제도 정상화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의 연금개혁 논리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연금제도 바로 알기 국민운동’ 을 전개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정치권의 보험수리적 연금개혁 추진에 전면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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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기타[후기]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과 술따르기 상고심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이 6월의 땡볕에 무지하게 긴 제목의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름하여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과 술따르기 상고심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지난주 최연희 의원은 고등법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는 회식자리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요. 오늘은 이 두 사건을 처리한 재판부에 항의하는 자리였습니다.법원 근처(서초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웬일로 이렇게 많은 기자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관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날 모 유력인사가 법원에 출두한다는 말을 듣고 모인 기자들이 많았다는 후문이에요. 흥!여성연합 활동가의 사회로 기자회견과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법원의 판결을 마구 마구 규탄해 주셨어요.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달개비가 성명서를 낭독한 후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인권을 후퇴시키는 판결을 한 법원을 풍자하는 재미있고 뜻 깊은 행위극이었습니다. 퍼포먼스가 끝나고 서초역~교대역 거리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중간 중간 구호도 외치면서 더운 날씨는 아랑곳 않고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영차 영차!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이 사회에서 "평균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시각, 법관의 시각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이 재구성되고 양형이 결정되는 날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07.06.18따우430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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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기타지역민우네트워크 3차 회의지난 6월 1일 지역민우네트워크 3차회의가 서울남서여성민우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민우네트워크는 민우회 지부 대표들이 모여 지역여성운동의 사례과 과제들을 공유하고 여성정책과 여성의제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지역민우네트워크는 민우회에서 한부모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였고 이후 지부별로 한부모사업의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서울남서여성민우회의 지역여성운동사례와 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역여성운동 활동가를 키워내기 위한 각종 교육사업과 소모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우네트워크의 지부공동사업에 대한 공유가 있었습니다. 서울동북, 서울남부, 고양, 춘천지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여성운동의 의미부여와 긍정하기'(가칭) 웍샵이 7월 21~22일, 춘천 달팽이 공부방에서 진행하며, 광주, 진주지부에서 추진하는 여성문화체험 웍샵은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8월 28일 춘천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하며, 논의안건은 민우회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해 서울동북여성민우회와 진주여성민우회에서 고민을 정리해오기로 했습니다.07.06.15나디아3969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