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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미디어[입장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김기덕 감독 영화 개막작 초청 유지결정에 유감을 표한다[입 장 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ゆうばり国際ファンタスティック映画祭 김기덕 감독 영화 개막작 초청 유지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3월 7일 개막하는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유바리영화제)에 김기덕 감독의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개막작으로 초청됐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는 2월 12일 영화제 측에 개막작 취소와 이에 대한 영화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2월 20일 영화제 실행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유바리영화제 측의 결론은 개막작 초청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덕 감독은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 증언이 이어져온 상황에서도 아무런 사과나 자기성찰 없이 영화계 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바리영화제의 결정은 ‘단순한 결정’일 수 없다. 이는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나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도 버젓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계의 관행을 다시 한 번 공고하게 만들어준 결정이고, 문화예술계 인권을 또 한 걸음 후퇴시킨 행보이다. 한편, 영화제 측은 김기덕 감독을 초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난 베를린영화제에서 사과는커녕 변명과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기에, 또 한 번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유바리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의미가 바뀌지는 않는다. 우리는 유바리영화제를 비롯한 모든 영화제에서 가해자를 비호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영화계의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하길 요구한다. 2019년 2월 27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이미지출처 Cinema vector created by freepik - www.freepik.com19.02.27미디어운동본부182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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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여성건강[후기] 아일랜드 낙태죄 폐지 활동가 '그레이스 윌렌츠'를 만나고 왔습니다.<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이 있던 지난 2월 21일 목요일, (포럼 후기보러가기▶클릭!) 포럼에서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 사례와 한국 사회의 낙태죄 비범죄화, 합법화를 위한 적극적인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해주었던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그레이스 윌렌츠(Grace Wilentz) 조사관을 같은 날 저녁,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활동가간담회 자리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여성건강팀 노새, 바사, 제이가 함께 했어요. 지난해 5월 25일, (한국에서는 바로 전 날인 5월 24일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진행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수정헌법 제8조(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가 열렸습니다. 반대표에 2배가 달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아일랜드의 낙태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고요. 10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긴 시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아일랜드 시민사회. 긴 시간동안의 활동경과와 전략, 진행했던 캠페인의 내용과 여러 에피소드들, 고민들을 듣고, 한국에서의 상황과 고민들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신자인 아일랜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교적 신념과 교리는 개인적/종교적 차원에서 실천하면 되는 일'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다른 여성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을 갖고 있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 역시 낙태죄(수정헌법 제8조) 폐지에 적극 찬성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답니다. copyright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명백한 증거와 팩트, 그리고 여성들의 용기있는 이야기의 힘으로라면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준 그레이스 윌렌츠. 낙태죄 폐지는 국제사회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올해는 우리 사회도 반드시, 낙태죄를 폐지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을 지지하고 보장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기원합니다. copyright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아래 유튜브 영상은, 이야기의 힘을 강조하며 그레이스 윌렌치 활동가가 소개해준 영상입니다. '임신했을 때 짜증나는/불편한 25가지 일들' (한글자막을 기다립니다....) TMI(too much information) 하나. 언론에 많이 보도된 이 사진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혹시 아는 분인지, 활동가인지도 물어보았는데, 감격에 찬 시민분이신 것 같다고 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2019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싶다면? ▶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낙태죄폐지 #낙태죄는_위헌이다 #repealthe8th #repealthe269th19.02.26민우회89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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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반성폭력[후기]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2018년 1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고등군사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가 열렸습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당일 배포된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의 시작은 사회를 맡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발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대, 성소수자, 함정이라는 특수한 구조 맥락에서 일어난 성폭력임에도 맥락을 무시한 최악의 판결이었다. 오늘 토론회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왜 최악의 판결이며 앞으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며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이야기 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인숙 변호사는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와 대법원에 제안점”(강보경 박인숙 오수진 민변 여성인권위 원회 변호사)을 주제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관계, 지속으로 있었던 폭행·협박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배제한 채 가해자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탄핵 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첫 토론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명백히 권력적 위치에 있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평소 하던 대로 상대방도 원했다며 ‘착각’을 주장할 수 있음. 때문에 가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일 수 있음." 이어, “피해자는 일관되게 성소수자이며, 한 번도 지향이 바뀐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도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았았다’는 ‘착각’의 주장을 법원이 의구심 없이 받아들였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칙에 반하며 피고인이 그러한 ‘착각’을 토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데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도 없다고 본다면, 부당한 사회규범을 법이 승인하고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 젊은여군포럼 김은경 대표가 “여성군인의 군대 내 위치, 함정의 특수적 상황”을 토론했습니다. “함정의 길이가 약 130미터, 폭과 높이가 약 14미터 수준입니다. 한 번 출항하면 20일 정도를 항해합니다. 돌아와서도 기지에서 약 10일 근무하면서 배를 정비해야 하는중·대령 급 함장이 지휘하는 소규모 함정은 대규모 구축함 보다 더 폐쇄된 집단 생활입니다.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책임을 상관 특히 지휘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함정의 상관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집단의 표면적 메시지는 피해자를 보호할 것 같지만 피해자는 ‘소수 여군이 문제야’라는 투명한 벽 속에 갖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 피해자는 함정의 유일한 여군 이자, 간판 사관으로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해야 후배 여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무평정의 의미는 장기진급의 핵심이며, 이것을 쥐고 있는 것은 지휘관입니다. 평정을 받아야하는 절대적 ‘을’의 위치에 놓이는 것입니다. 해군 함정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2명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위력을 대법원 재판부는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대표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과 개선의 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성소수자 여군은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는 LBTI, 병사로 복무하는 트랜스 여성일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사관/장교로서 복무하는 레즈비언, 바이여성 정도로 예상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군대 내 성소수자 여군은 비가시화된 존재이며 무시된 존재이고,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성소수자 여군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내 제7장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관련하여 제253조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휘관 등은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직·근무여건·생활여건 개선·상담 등의 조치’ 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57조 2항은 ‘동성애자 병사는 지휘관 등에게 복무상의 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령 내 조항은 2006년 발생한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 이후로 마련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비롯된 것으로 발표문 속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훈령에 근거하여 상담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성소수자 여군의 인권 상황을 보면, 비가시화된 성소수자 여군의 인권문제는 현재의 한국 군대의 남성 중심의 군 체계에서 주변화되거나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은 “대법원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에 대해 네번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사실을 인지한 군 내부의 설득으로 어렵게 신고하고 사건을 진행해온 피해자에게 군의 또 다른 내부에서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폐쇄적인 집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급구조와 맞물려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보통 20대의, 군 복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낮은 계급으로 상관의 요구나 명령을 거부하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거부했을 경우에는 업무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진급이나 장기 복무를 앞두고 근무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보호조치를 요구하기도어렵습니다. 조직에 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근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과 법 사이의 모순-군대가 처벌하는 것은 성폭력인가 동성애인가”을 주제로 마지막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연인 사이’였다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만을 수용할만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다.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감행한 것 자체는 강간일 뿐만 아니라 증오범죄 중의 일종인 교정강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여성군인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유일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짚어보고, 대법원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주세요! 탄원서 참여 링크: http://bitly.kr/500kL 로드 중...19.02.25민우회149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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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여성건강[포럼 후기]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 자료집 포함헌법재판소에서는 두 번째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4월 초 선고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일 2월21일(목) 오전10시부터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라는 제목의 범시민사회단체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장 분위기를 참여 단체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운명결정권의 대비가 아니다. 사안의 본질은 임부의 삶이 사회공동체 내에 어떻게 포섭되며 이 과정에서 임신이라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그러한 관계망과 맥락 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부와 태아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데 긴요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는 절대적 가치로서의 생명권과 자유의지의 발현으로서의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관념론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임부와 태아, 산모와 영유아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이를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삶의 모습일 것이다.” "가부장적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구조 내에서 태아생명권과 여성의 삶의 가치 간의 경중을 따지고, 언제 어떠한 조건하에서 무엇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엄밀히 보자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입법사항일 것이다." "낙태의 범죄화는 여성차별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위헌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두번째 발표자 그레이스 윌렌츠(Grace Wilentz)(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 조사담당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일랜드에서 낙태죄 폐지를 이뤄냈던 법적 근거와 역사적 승리가 한국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는 국제적으로 1960년대부터 있어왔으며, 이제는 각국에서 처벌만 하지 않는 비범죄화를 넘어서 임신중지에 대해 안전하게 접근할 권리 등 관련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변화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35년 동안, 10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긴 시간동안,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임신중지경험을 공유하면서까지 전국적 토론에 참여했고, 그 용기에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인식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는 낙태죄와 같은 법률이 한 사회에서 가능한 것은, 그 사회가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일랜드 사회가 그러했고, 아일랜드에서 낙태죄폐지는 그러한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 세 번째 발표자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신부) “낙태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국가의 법률 조항에 넣어서 모든 낙태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왜 기독교인이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가? 종교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회와 ‘동행’하는 존재일 뿐이다. 성서와 교회는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으며, 임신중단권에 대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 "한 개인의 삶을 이성애 가부장제 중심의 사회 아래 통제하려 하고, 그로 인한 문제나 해결은 개인의 몫으로 넘겨버리는 이 땅의 주류 극우 세력과 공명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홀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생명이냐, 선택이냐’로 단순화시킨 구도 너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의 고통과 홀로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아니라, 낙태죄가 문제다." 네 번째 발표자 최명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대표) “임신을 했을 때, 출산을 선택하거나 임신중지를 선택했을 때 모두, 법이 고민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책임감과 고민들과 내가 처한 사회적 여건들 속에서 고민했다. 그런데 낙태죄를 둔 이 시회는 이렇게 여성이 겪는 고통과 고민에 대해 1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다섯 번째 발표자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한 임신중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 같은 고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우선 낙태죄 폐지를 위한 투쟁을 하고자 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결정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노동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결국 우리사회가 나아갈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 발표자 이한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법리적 측면에서 민법은 사람의 시기를 전부노출설에 따라서, 형법은 진통설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서 현행법상 태아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며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생명권의 주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헌재 결정에서는 아무런 논증도 없이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 전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헌법재판의 기본적인 심판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생명존중과 보호에는 이견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생명윤리를 위하여 임신중절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제안은 형법의 과잉도덕화이다. 헌재는 이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서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자는 것. 임신중절에 대한 규제는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각종 규제와 동일한 방식으로도 충분할 것” 이번 포럼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논의부터 노동현장, 교육현실, 종교적 차원,그리고 최근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낸 아일랜드 현장 활동가의 발표를 통한 국제적 운동 흐름까지 접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본 포럼이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하는데 오늘 이자리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금함] 낙태죄폐지를 위한 민우회의 2019년 활동을 응원/후원하고 싶다면? 모금함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바로가기(클릭)19.02.21민우회100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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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미디어2월 19일 JTBC의 "정치부 회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1/4 2월 19일 JTBC <정치부 회의> 방송장면입니다. 뉴스에서 어쩌다 이런 화면이 방송된 걸까요? 2/4 당장 '정치부회의'에도 걸리는 지침이 있더군요. 17페이지입니다. '뉴스나 토론 프로그램 출연자, 성별로 균형있게 대표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비율 맞추라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저희는 국장까지 4명이 남성이고, 신 반장 혼자 여성입니다. 4대 1, 극남초네요. 아하 이를 어쩐다… 좋습니다. 그냥 고 반장이 여장을 하는 것으로 하죠. 3대 2, 얼추 비슷해졌네요 2월 19일 <정치부 회의> 중 뉴스의 성비 불균형은 오랜 시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부 회의>는 남성 기자에게 긴 머리 가발을 씌우고, 리본을 달아주며, 뉴스의 성비 불균형 문제제기를 조롱한 것입니다. 3/4 어제 제가 '외모 지침' 논란을 낳은, 이 여가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남녀 출연자 비율 맞추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정치부회의' 예를 들은 것과 관련해서, 몇몇 분들께서 "시청하기 불편하셨다" 항의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유념하겠고요. 앞으로도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정치부 회의> 중 2월 20일 방송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떤 부분이 왜 문제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저 내용으로는 잘 모르는 같은데 말이지요… 4/4 그래서 JTBC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 2월 19일 방송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것 △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대책은 JTBC 전체에 공유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9.02.21민우회1073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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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여성노동[참여] 2019 세계여성의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3회 3시 STOP 조기퇴근 시위>2019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조기퇴근 시위가 열립니다. 여성노동자 308명의 <나의 페이 미투 #Pay Metoo> 퍼포먼스 의 피켓에 활용될 <내가 겪은 노동 성차별 한줄 피켓 쓰기> 제보링크>> http://go9.co/O5O <3.8 3시 STOP 공동행동> 1. 성별 임금격차 100:64 하루 노동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오후 3시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격 3시... 파업하기 좋은 시간이다. [2019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 제3회 3시 STOP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 3월 8일 오후 3시 녀성들 모두 파업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2. 성별임금격차 100:64인 나라에서 2019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채용시 여자라서 떨어트린 은행들에 #고작 벌금 500만원, #고작 과태료 300만원 최저임금미만 노동자 63%가 여성인데 인상 약속해놓고 후퇴하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동료아닌 ‘여직원’ ‘여자취급’ 결국 성희롱/성폭력으로 이어지더라는 현실 3. 이 모든 것에 분노하는 당신이 3시 STOP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3시부터 파업! 광화문광장에서 조기퇴근시위하기] 채용성차별 STOP "채용성차별은 범죄다!“ 최저임금 개악 STOP “여성의 노동은 싸구려가 아니다!” 일터 내 성희롱/성폭력 STOP "성희롱 만드는 성차별 조직문화 바꿔라!“ [내가 겪은 노동 성차별 한줄 피켓쓰기 온라인 제보 링크를 클릭해 작성해주세요!] 제보 내용은 3월 8일 조기퇴근시위에서 ‘여성노동자 308명의 <나의 페이 미투 #Pay Metoo> 퍼포먼스’ 의 피켓으로 활용됩니다. 제보링크>> http://go9.co/O5O [사무실에서 태업하기] 조기퇴근 어려우면 ㅜㅜ 일하던 그 자리에서라도 3시 STOP! 사무실에서 태업하고 태업 인증샷을 SNS에 #3시 STOP 해시태그로 공유하기 <3.8 3시 STOP 공동행동>19.02.20민우회1328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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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성평등복지[카드뉴스]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1.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 2.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 지난 12월 21일, 스쿨미투 후 열 달만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이행하라. 교육부는 (예비)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라.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수위를 국공립 교원과 같게 하라. 검찰과 경찰은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라. 3. 1/ 전수조사 이행 첫째,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 정부 차원에서 학내 성폭력 현황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4. 2/ 페미니즘 교육 둘째, 교원 대상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가해자는 대부분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자신의 권력을 성찰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고민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5. 3/ 사립학교법 개정 셋째,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사립학교는 비민주적 운영과 폐쇄적 문화로 말할 창구를 차단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6. 4/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수사 마지막으로, 검경이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교사는 솜방망이 처벌 후 언제든 교단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7. 스쿨미투가 학교를 바꾼다. 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이 일상이 된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무력한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고발자로서 거리에 나왔고,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스쿨미투 고발은 피해 사실에 대한 폭로를 넘어서,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8.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2019년 2월 16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만나요! [집회 및 서명 참여]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내용 전체 보기 ▶ http://www.womenlink.or.kr/notices/21498 [서명 참여] 스쿨미투 1년,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2/16일 까지) 서명 참여 링크 goo.gl/iQdMHN [집회 참여 신청 ]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2/16, 오후 1시 30분 ~ 4시 /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 신청 링크 goo.gl/sDfGf119.02.15민우회146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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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반성폭력[후기] 2심 판결의 의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듣자!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간담회>2월 12일(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안희정 전 도지사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사건의 항소심 판례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는 자리로 2심 판결의 의미!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듣자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료집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3AS5F5b0yjkgMlSRh-Nus-QUq4Q4nvqv/view?usp=sharing 간담회 생중계 영상 후기글 하단 참고 9명의 피해자변호인단은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는지, 해당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요 4개의 쟁점(위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피고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성인지적 감수성’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 발표하고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3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관점있는 보도를 기대하며 아래에 피해자변호인단의 발표 중 일부를 전합니다. 김두나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구성요건 판단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의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피해자보다 20살 연상의 유부남이자 도지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의 감정이나 성욕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남녀관계의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행비서로서 그 업무내용에 피고인의 심기를 살피고 배려해야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임이 더욱 분명하다고 보아 기존 대법원의 위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의해 판단한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해 김혜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추가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근거 없이 인정했던 피고인측의 '키워드(순두부, 와인바, 미용실, 호텔만실, 상화원)'를 2심 재판부는 근거 없으며 문제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저히 위력간음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진술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질의 절차 없이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으나, 2심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한 것을 비교하여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부인하고, 피고인도 일부 내용에서 피해자 측 진술을 인정하고 있기에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작성한 사과문에 대해 피고인이 작성 취지를 계속 번복하였고,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쌍방진술을 각각 심판하여 더 신빙성있는 진술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건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물증이나 제3자 증언과의 부합성 등을 따져 그 진술가치의 신빙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 심리구조의 발전적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됩니다. “ 최윤정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며, 성폭력 사건의 기존 판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이전부터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심리해야 함을 얘기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만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며,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살피는 과정,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과정에서 비고인의 방어권 보장과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서혜진 변호사가 대법원의 기존 심리 기준을 들어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어 피고인 심문, 주변인의 증언, 2심 결과에 대한 공대위가 예측하였는지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2심 결과가 다른 성폭력 사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비슷한 사건에 처한 사람들이 재판에 임할지 고민하고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피해자 변호인 정혜선 변호사님의 답변을 끝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사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안도하고 있지만 인터넷, SNS를 통해서 판결 자체를 주관적이고 문제있는 판결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허위사실의 댓글이 항소심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피해자의 개인 삶을 얘기가 나와 보도되면 이후에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피해자에 대한 이미지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사법부 등등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갈지가 모두의 과제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건과 관계 없는 소문과 이미지, 왜곡된 통념에 익숙해진 우리들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한마디로 간담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19.02.14성폭력상담소146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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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사회현안[3.8세계여성의날] 제35회 한국여성대회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날입니다. 백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날의 미국과 지금의 한국은 얼마나 다른 모습일까요? 올해도 부당함과 부정의함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수많은 자매들과 반갑게 만나는 자리를 만듭니다. 3월 8일 당일 저녁에 진행되는 한국여성대회에서 만나요! ^ㅁ^)/ ✅ 일시 / 장소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5~8시 / 광화문광장 ✅ 프로그램 1. 3.8시민난장 (17:00-20:00) - 시민참여 부스 : 안내센터, 단체홍보, 먹거리 부스 등 2. 3.8기념식․문화제 (18:00-19:40) - 오프닝 - 우리는 말한다 :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말하기 - 우리는 움직인다 : 3.8여성선언 -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전국 공동 퍼포먼스, 축하공연19.02.12민우회136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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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미디어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yubarifanta) 관계자 여러분께 : 김기덕 감독 영화 개막작 초청에 부쳐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yubarifanta) 관계자 여러분께 오늘 기사를 통해 3월 7일 열리는 제29회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으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해 열린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을 당시에도 세계적인 미투운동의 흐름과 맞지 않은 내용으로 냉담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영화촬영과정에서 ‘연기지도’라는 어이없는 폭행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영화제 기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변명과 억울함을 호소하여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베를린국제영화제 이후, 한국의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을 통해 다시금 고발된 김기덕 감독은 역시나 반성은 커녕 <PD수첩> 제작진과 피해 여성배우를 무고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취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제작진과 피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봉이 취소된 것이겠지요. 귀 영화제는 2017년 한국에서는 ‘남배우A 성폭력사건’으로 알려진 가해자가 주연인 영화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것은 가해자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계적인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영화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의 문제에 침묵하고 가해자들을 계속 지원하거나 초청하고, 캐스팅하기 때문입니다.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홈페이지를 보니 ‘세계에서 제일 재미있는 영화제(世界で一番、楽しい映画祭)’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네요. 영화계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는 것은 전혀 재미있지 않습니다. 김기덕 감독 영화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주십시오. 영화예술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부당한 현실을 묵과하지 말고,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십시오. 2019년 2월 8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김기덕_개막작_취소하라 #キム・ギドク_オープニング_取り消せ #그건_연출이_아니라_성폭력입니다 #STOP_영화계_내_인권침해 #STOP_영화계_내_성폭력 #MeToo + 본 내용은 번역 후 2/12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측에 전달하였습니다.19.02.08미디어운동본부959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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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반성폭력[집회 후기] 안희정 성폭력 사건 유죄 환영!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 성폭력 우리가 무너뜨린다>오늘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판 방청부터 기자회견, 저녁 집회까지! 약 500여명에 달하는 시민이 오늘의 판결을 지켜보고 함께해주셨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며, 오늘 집회 현장을 전합니다. “안희정은 유죄다 이게 상식이다” “안희정이 시작이다 다음은 네 차례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아래는 현장 발언입니다) _피해자 변호인단 김두나 “이번 판결은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의 성립에서 위력이 무엇이고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지, 그 행위를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실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_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재판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재판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묻고,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신뢰할 수 없다고, 책임이 큰 자리에 있는 공적 인물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았다. 오늘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의 편에 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가해자의 항고포기 즉각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상식을 만들어가는 싸움을 해온 우리 모두의 승리를 축하하자.” _연출가 김수희 “부디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온 국민을 상대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하던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자 생존자에게 이미 했어야할 제대로 된 사과의 시작일 것이다.” _교수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 당사자 “나는 문학계 성폭력 생존자이다. 안희정 1심 선고를 보고 이것조차 위력이 아니라니, 안희정이 무죄라면 그 많은 #00_계 성폭력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몇이나 될까 생각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한 제자는 문창과에 입학하자마자 성희롱 교수 복귀에 동기와 맞서 싸웠다. 또 다른 제자들은 2018년 스쿨미투를 함께 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너무나 많다. 변화를 원한다.” _김지은과 함께 하는 사람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김지은과 함께할 것이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젠더권력의 추를 바꿀 것입니다.” _집회 참석자들의 현장 발언 "저는 과거 공공기관장 비서로 일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기 발언을 하러 나오기 전에도 걱정이 될 정도로 여전히 위력이 존재한다. 위력은 결코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 것, 권력은 지위 그 자체에서 나온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노동권의 문제이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판결이다. 김지은씨에게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분의 발언 전문을 전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들,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보다,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하는 수많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사회자 발언 일부를 전하며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 재판이 '내 일'이라고 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 안희정을 지지하는 그룹이었던, 김지은씨의 증언에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무의미하다는 성명서로 지지를 철회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썼던 ‘팀 스틸버드’ 운영진 - 김지은 지지 선언을 했던 228명의 작가 - 이 재판이 모두의 재판임을 이야기했던’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하는 92명의 지은이들과 112명의 지은이 친구들’ - 재판부에 그 많은 그 두꺼운 의견서를 써냈던 여성학자들, 전문가들 - 토론회에 함께한 연구자들, 시민단체들 - 가장 가까이에서 이 싸움을 함께 했을 공동변호인단, 공동대책위원회 단체 활동가들 - 작년 10월 17일부터 충남지역 3개 법원 앞에서 매주 수요일 1인시위릉 해온 안희정유죄판결촉구 충남여성단체연대 - 작년 8월 무죄 판결 이후, 추석 귀향길 KTX좌석에 김지은씨의 편지를 놓았던 민주노총 철도노조 조합원들 - 그 편지를 마음에 담았을 모든 사람들 - 그 추석에 친척들 사이에서, 또 매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가해자의 언어로 이 사건을 대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말다툼을 했던 모든 사람들 - 지지 연서명에 참여했던 1만명에 가까운 시민들 - 공개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청연대에 함께 해 법정에서 분노하고 울었던 모든 사람들 - 8월 18일 서울역사박물관 앞을 뒤덮고 도로를 점거했던 2만여명의 사람들 - 그리고 김지은님 -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함께 이 날을 만들어온 모든 사람들"19.02.01민우회1337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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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기타2019 민우회의 활동이 궁금하신가요? 32차 정기총회 현장을 전합니다!민우회의 2019년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18년은 어떠했을까요? 지난 1월 2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민우회 서른 두 번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곳곳에서 활동가들이 준비에 분주하고요. 이르게 도착한 대의원들은 사진 전시를 둘러봅니다. 속속들이 자리하는 민우회원들! 대의원 120명 가운데 90명이 출석하였고, 참관인을 포함하여 100명이 훌쩍 넘는 회원들과 힘차게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대표 시원과 미몽의 인사말은 ‘한국여성민우회’ 7행시로 진행됐어요. 운 띄우기는 타이밍이 중요하지요오오.. 회의의순 채택, 의사록 작성자와 서명인 선출을 하고요. 이편 활동가가 전차 회의록을 낭독하고 심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처장 나우가 2018년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지부는 춘천민우회 대표 오리건이 9개 지부 2018년 사업총평을 보고했습니다. 미투운동, #그건_연기가_아니라_성폭력입니다 남배우A사건 대법원 유죄 선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 방청연대 ‘여자라서’ 떨어트리고, 막말하는 채용성차별 OUT을 위한 공개질의, 은행 앞 퍼포먼스, 제보수집과 고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토론회, 퍼레이드, 퍼포먼스, 전국 워크숍, 지금도 진행 중인 1인 시위까지! 2018년을 함께 해준 회원분들 고맙습니다! 조금 색다르게 진행해본 회원 인사 나누기 프로그램! ‘재미있는 사람’ 눈사람 활동가의 진행으로 반갑게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지연 님의 사업감사와 변영선 님의 회계감사 보고도 진행되었는데요. 변영선 님은 2018년 민우회가 알뜰히 잘 살았다고 평가해주셨습니다. 두 감사 분들에게 감사를! 특별 프로그램 첫 번째, 회원 톡톡톡! 대표 미몽의 사회로 민우회의 2018년과 2019년을 회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당첨!된 조는 모두와 이야기를 공유해주었는데요. 조직문화 워크북이 나왔을 때, 마치 나를 위해 만들어주었다!는 생각을 했다는 회원의 이야기, 거리에서 했던 활동이 모두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 전부 다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는 이야기들을 나눠주었습니다. 2019년 민우회와 함께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낙태죄가 폐지되어서 축하퍼레이드를 하고 싶다는 의견, 3.8여성의 날에 페미니즘 파티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페미니스트 체육대회와 같은 스포츠 회원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농촌지역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 성차별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의견으로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 20주년을 맞아, 민우회가 지금까지 해온 부스행사와 함께 퍼레이드 행진에 트럭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 프로그램은 시상식! 함께가는 회원상에는 서진하 님과 유은정 님. 반짝반짝 활동상은 미디어모니터링단과 광주의 퀴어럽, 인천의 지비에서 수상하였어요. 축하합니다! 10년차 활동가들에게 주는 심지상에는 이윤소, 김효경, 박도야, 손홍만, 이정미 님. 그리고 올해 특별히 만들어진 쌍심지상을 윤정주 님이 수상하였어요. 모두 오랜 활동에 대한 뭉클한 수상소감을 해주었고요. 윤소 활동가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마지막 시상식 순서는 임기를 마치고 공식적인 직함을 떠나게 되는 분들에게 드리는 감사패 수여였는데요. 동북여성민우회 전 대표 김성희 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전 대표 이정아 님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활동가는 눈물을 훔쳤답니다... 2부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어요. 사무처장 나우가 이어서 발표해주었고, 지부의 사업계획 보고는 남서여성민우회 대표 최양희 님이 진행해주었습니다. 액션회원 2019 페미니즘 긴급 액션 사이렌 여성노동 2019, 이제 바뀔 때도 됐으니까! 직장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여성건강 낙태죄 폐지 카운트 다운Ⅱ 성평등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사각사각' 특별사업 성평등한 조직문화•반성폭력감수성에 대한 공동의 감각만들기 미디어운동본부 TV에서 온라인 플랫폼까지 미디어 모니터링 월간 보는 존재 성폭력상담소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회원분들과 만들어갈 2019년, 총회를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올해도 민우회와 함께, #강해질_기회는_무궁무진하다 #그런이유로_멈추지_않겠다 #결국엔_바꾼다 폐회 전 마지막 순서로 전체 활동가 소개를 했는데요. 크게크게 진행되는 사업으로만 얘기되기 보다는 사업을 만들어가는 활동가들을 소개하고 또 회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훌쩍 넘는 긴 총회시간... 어떻게하면 잘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활동가들은 뚝딱뚝딱 (경쟁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떤 팀은 연기를, 어떤팀은 소품준비를, 또 어떤팀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2019년 올해부터 함께하게 된 새로운 활동가 밍기뉴와 단도 함께했습니다! 총회 모든 순서를 마치고, 오는 2월 1일 안희정 2심 마지막 재판에 유죄 판결을 촉구하며 모두 함께 피켓 퍼포먼스를 했어요. 안희정은 유죄다! 안희정은 감옥으로! 모두 2월 1일 광장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모두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19.01.31민우회103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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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반성폭력[후기]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1월 29일 화요일, 대법원 앞에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 날은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며,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는데요. 기자회견 발언자의 발언 일부를 전합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 간사가 가해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보도 신청에 따른 추가 가해 관련하여 첫 번째로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 판결로 가해자는 마치 혐의가 하나도 없이 결백한 것 마냥,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며 언론사를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까지 뿌리고 다니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반드시 가해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하여 주요한 양형사유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해당 사건 상고심 재판을 함께 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박인숙 변호사가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 촉구 변호인단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인, 1심에서는 각 징역 10년형, 8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고등군사법원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개의 사건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성폭력사건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강제추행 및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을 가해자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군의 현실과 대법원의 판결이 군내 성평등 가치실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젊은여군포럼 김은경 대표가 발언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장교 양성교육을 마치고 함정에 부임한지 몇 달 되지 않은 말 그대로 ‘군기가 바짝 든 FM 소위’ 였다. 전장에서 적의 총에 죽을지라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생명임을 뼈 속까지 새길 정도로 반복숙달 교육받은 피해자가 상관 가해자에게 느꼈을 절대적 위력을 고려해야 한다. 100여명 밖에 안되는 부대원으로 이루어진 함정에서 생활은 폐쇄 그 자체이다. 배의 유일한 여성이자 소위라는 신참 낮은 계급이었던 피해자가 기대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다. 2017년 5월 해군 모 여군대위, 2013년 10월 육군 모 여군대위, 2010년 육군 모 여군대위.. 군에서 성폭력-성희롱 여군 피해자들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들의 고통을 여군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7년이 지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 받는 과정에서라도 성폭력 가해자를 폭로 한 해군 여군대위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용기를 보여 준 것이다. 대법원이 그녀의 이러한 상황과 용기를 인정해 주기를 여군들은 기대한다.” 네 번째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이 여성과 성소수자 존엄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발언해주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문은 성폭력에 대한 낡은 통념과, 군대의 폐쇄적인 남성, 이성애중심 문화, 상명하복의 조직체계 속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고군분투에 대해서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 추행죄라면 모르나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미 오래전 폐기되었어야 할 최협의설에 입각한 변명에는,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한 군대조직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어떠한 의지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젠더, 지위 등에 의한 권력관계에 주목하고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에 귀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미 확고한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만들고 확립한 기준에 입각해 시대에 뒤처진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신혜정 활동가가 공대위 활동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공대위는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변호인단 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릴레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군사법원의 문제,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과 혐오폭력, 피해자다움 등 해당 사건을 관통하는 여러 쟁점을 다룬 언론 기고문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해당 사건과 판결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2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와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2월 19일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시민 탄원서 조직 등 대법원에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례가 고등군사법원의 오판을 바로잡는 상식적인 판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법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많은 시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으며, 공대위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합니다!19.01.30성폭력상담소1458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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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기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2018년도 사회 각 영역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온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의 결과로, 성차별적 규범, 문화, 제도 등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사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수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치와 국회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미투법안을 끊임없이 발의만 할 뿐 적극적으로 논의해오고 있지 않습니다. #미투운동 촉발이후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어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적 구조를 깨부수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양한 여성의 정치 진입이 보장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가 국회에, 정치에, 우리 사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더디기만 합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치개혁을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정치에 대한 대중적인 혐오와 냉소를 방패막이 삼아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이후인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그 이후 생산적인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을 제안합니다. 국회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정치개혁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라! ▲ 여성 할당제 강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라!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참여방법 - 선언참여기간 : 2019년 1월 23일(수) ~ 1월 28일(월) 오후 5시 - 참여방법 : 서명링크에 신청 --> https://t.co/bSxWOZhgMT - 향후 계획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여성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진행, 선언문 공개 * 공동 주최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YWCA (총 7개 단체) * 주관 : 정치개혁공동행동19.01.25민우회88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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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여성건강[카드뉴스] 임신중절여성 색출수사 경찰 규탄 그 이후2018년 12월 20일 민우회가 발표한 성명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908)' 이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을 처벌하기 위한 피의자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였다"고 해명한 경찰. 그렇다면 괜찮은 걸까? - 만약 내가 갑작스레 경찰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는다면? - 실제 처벌은 않더라도 처벌의 공포는 실재해 -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이렇게 유출되는 건 괜찮은 걸까? - 그러니까 하루빨리 낙태죄 폐지! #낙태죄폐지 #낙태죄는_위헌이다19.01.10민우회977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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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반성폭력[사이렌] #심석희선수의_싸움에_나도_함께한다전 국가대표팀 코치 조재범이 지위를 악용, 선수들의 꿈을 인질삼아 폭행과 성폭력을 저질러왔음이 드러났다. 체육계 내 고질적인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던 대한체육회 역시 이 사태의 방조자다. 우리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했다는 심석희 선수를 지지한다. 피해자의 용기는 성폭력을 뿌리 뽑는 변화의 촉매가 될 것이다. #심석희선수의_싸움에_나도_함께한다 #체육계_내_성폭력_OUT19.01.09민우회94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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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반성폭력[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의로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의로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력 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9. 1. 14(월).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및 종합토론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차혜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 입법례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토론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종합토론19.01.07성폭력상담소96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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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반성폭력'시민사회단체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워크북을 배포합니다.1. (워크북 내 체크리스트 일부 사진 배경) 이것은 무엇에 대한 체크리스트일까요? 2. 민우회 상담소에는 종종 이런 전화가 오곤 합니다. "성폭력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동체 문화를 살펴보고 바꿔나가고 싶은데 막막해서요. 혹시 민우회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드는 법' 강의를 해주나요?" 3. 우리는 왜 조직문화를 이야기할까요? 4. 회의 안건지를 만드는 방법부터 동료와 어떻게 친해지는지 화장실은 얼마 간의 빈도로 청소하는지 손님은 어떻게 맞이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각각의 조직은 저마다의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5. <조직문화는 ' ' 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잡힐듯 잡히지 않는 조직문화를 통해 구성원은 조직과 만나고 일하는 방식을 익힙니다. 6.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A: "성폭력 상담소에서 뜬금없이 왜 조직문화를 이야기해요?" 상담소: "성폭력 사건을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개인 간 문제로 축소하거나 절차에 따라 '해결'만 하면 되는 일로 생각할 때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지곤 하기 때문이죠. 7. (5번 카드뉴스 대화에 이어) 상담소: "공동체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가해자가 단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조직이 성폭력적, 성차별적인 문화를 어쩌면 용인하고 허용해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농담에 웃고 어떤 농담에 정색하는지, 어떻게 안부를 묻고 친밀감을 쌓는지,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같은 것 말이죠. 성폭력 사건 해결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축적되고 정의로운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문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A: "그렇다면...?" 8. (워크북 실물 사진) 화제의 신간(이고싶은...) - 해당 게시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vUeKe5ESVXGIiXmmaf9WjjSyyoaw4WTWNJubfwSOqdM/edit ) - 재인쇄를 위해 1권당 7,500원(배송비 2,500원 포함)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매주 금요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는 종종 성폭력 사건 해결 '매뉴얼'에 대한 문의나, '성평등한 조직문화' 강의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조직문화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토론과 고민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무엇인지, 성폭력 사건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직접 공동체 문화의 현재를 점검하고, 일상을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어떤 문화와 감각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워크북 신청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vUeKe5ESVXGIiXmmaf9WjjSyyoaw4WTWNJubfwSOqdM/edit ) ● 워크북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1> ______이/가 직접 점검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체크리스트 : 조직문화의 현재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공동체 기본 살피기, 채용과 활동 시작 시점 살피기, 업무과정 살피기, 공동체 일상 살피기, 공동체 평등 감수성 점검하기로 세부 구성되어있습니다. <2> ______이/가 ______에게 전하는 이야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11개의 기본기> : 조직문화를 고민하는 11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11개의 키워드(말할 수 있는 공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소통, 결과보다 과정, 모두의 몫, 지속적인 점검 등)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있을 워크시트 작업 전 먼저 고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______이/가 직접 채워가는 워크시트 : 워크시트는 공동체 구성원인 나, 동료, 공동체를 살펴보며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성원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 ______의 참고문헌 : 공동체 안에서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사례를 모았습니다. 여러 단체의 내규, 약속문, 만화 등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약속을 만들어갈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워크북 제목은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______이/가 직접 만드는 조직문화>입니다. 조직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는 구성원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빈칸을 비워두었습니다. 워크북을 시작하기 전(조금은 간지러울 수도 있지만) 각자의 이름을 써넣으며 마음을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 ● 조직문화가 그러하듯, 이 워크북 또한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하기에 추후 수정보완하여 재인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 재인쇄를 위해 1권당 7,500원(배송비 2,500원 포함)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543001-01-323280 예금주: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해당 워크북은 조직 구성원 중 조직문화에 문제의식을 느낀 누군가'만'이 읽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읽고 점검해나가길 바라며 제작 되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자 고민하는 모든 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18.12.21성폭력상담소215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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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미디어'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제작학교' & 영상상영회 후기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그간 학교 안팎의 10대들을 대상으로 광고, 드라마 등 미디어 속 성차별, 여성재현의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읽어보고, 미디어가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육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미디어 수용과 생산자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를 어떤 관점으로 읽어낼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더해, 유튜버를 장래희망으로 꼽는 10대들을 대상으로 어떤 관점의 미디어를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제작’교육이 다시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진행된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제작학교>가 그 고민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제작학교>는 만14세~만19세 참가자들과 2~40대 모둠교사, 미디어교육 강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부러 함께 한 이들의 연령을 언급한 이유는 제작학교가 진행된 5일 간의 시간동안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고민과 경험치를 가지고 페미니즘을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영상으로 완성한 경험이 소중했다고 말해준 참가자들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제작학교> 프로그램 -일시 : 7월 23일(월) ~ 27일(금) 총 5일간 / 오전10시-오후3시or4시 -장소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강사진 ① 페미니즘으로 미디어를 읽는다는 것 (조혜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② 나와 우리를 연결하는 사진수업, 나를 만나는 자화상사진관 운영 (최혜영, 포토그래퍼 / 사진교육가) ③ 생각을 영상언어로 번역하기, 내게 맞는 촬영법, 영상편집에 대하여 (문준희, 시도필름 대표 / 영상제작교육가) 페미니즘 관점으로 미디어를 읽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영화를 중심으로 살펴봤던 시간, 여러 주제의 사진과 그림을 그리며 ‘나’에 대해 설명하고 서로를 알아갔던 시간, 평소 갖고 있던 고민과 영상으로 제작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써보고,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거나, 앵글 속 등장인물이 되었던 시간. 제작학교 참가자들은 5개의 모둠으로 나눠져 10대 여성들이 직접 겪고 들었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내가 되고 싶은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와 덕질문화의 딜레마, 페미니스트의 기준, 성별 이분법은 어디서 오는가, 남성혐오란 존재하는가 등’의 주제들로 5개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상영회에 참여한 분들은 “많은 10대 페미니스트들의 고민들, 생각, 농담들이 보여서 좋았고, 특히 유머센스”에 대한 좋은 평을 받았지만 하지만 아쉽게도 온라인에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한 이들 모두가 우려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외모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현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꿔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운동은 계속되야 하겠죠? <모둠영상소개> [이대로 탈덕할 순 없다], 페미난다, 3:48’ [저는 사람입니다], 무버, 2:12’ [남성혐오 때문에 힘드신가요?], 시선, 3:15’ [#내가되고싶은페미니스트], 모두의모둠, 2:43’ [우리는 진짜 페미니스트를 찾기로 했다], 입이트인페미들, 3:54’ ◯ [영상 상영회]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 -일시 : 11월 27일(화) PM 7시 -장소 : 합정 빨간책방 카페 2층 -이야기 “더 많은 페미니즘x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블랭키(제작학교 참가자) // 아고(제작학교 참가자) // 혜몽(제작학교 모둠교사, 필름고모리 대표) // 손경화(미디어교육 교사, [의자가 되는 법] 감독) // 장은선(닷페이스 PD) “같은 고민을 하는,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것 자체로 힘이 되었다” -영상상영회 참석자 소감 중 제작된 영상을 나누지 못해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수차례의 자문회의와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커리큘럼과 5일 간의 사진들, 참여자들의 소감, 영상상영회에서 나눈 의견들을 녹취록으로 정리해 책자에 담았습니다. ‘페미니즘X미디어교육’을 고민하는 곳곳에서 많은 이들과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소책자는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선착순 마감)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책자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해주세요. <목차> 1. 여는 글 2. 뜨거웠던 여름, 5일 간의 이야기 1)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제작학교> 커리큘럼 2)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약속 3) 사진으로 보는 제작학교 4) 제작영상 ‘5개의 모둠, 5개의 이야기’ 3. 나를 만나는 자화상 사진관 4. 제작학교 참가자들에게 묻다 5. 이야기 “더 많은 페미니즘x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 부록 1.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 제작학교> 사업개요 2. 제작학교 모둠교사 & 미디어교육 강사 후기18.12.20미디어운동본부100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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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여성노동채용 성차별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채용 성차별 은행에 #고작벌금500만원 국민은행 채용성차별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해 해시태그액션과 구글링크로 모인 분노의 말은 무려 271건! 채용 성차별 감시는 계속됩니다. 채용 성차별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제보링크 goo.gl/K8cXQZ ----------------------------- <1> 국민은행의 채용성차별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7조 채용 성차별 관련 최고형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의 정체는 바로 벌금 500만원... 채용 성차별에 대한 불분노의 크기에 비하면 넘나 망연자실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모아 이 처분 자체를 알리기 위한 액션이 있었습니다. #고작벌금500만원 해시태그와 구글링크로 함께 해주신 분의 수는 무려 271명! 구글링크로 분노의 말을 전하신분들의 목소리 중 일부를 공유해봅니다. <2> '500만원 내가 줄테니 제대로 처벌하라' '500만원이면 고작 몇달 월급인데 벌금을 내지 여성 지원자들을 뽑겠습니까? 채용 성차별도 놀랍지만, 처분이 더 놀랍습니다!' '오백이면 서울시에 월세보증금도 안 된다' '여성은 직업과 삶을 잃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 세월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 그런데 겨우 500만원인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채용 성차별을 지속하라는 메세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판결입니다!!!' '많은 여성들의 진로를 맘대로 바꿨는데 벌금은 고작 오백만원이라니! 온 나라가 힘합쳐서 여성을 밀어내는 줄! 좌시하지않겠다!!!' '나 공부 왜 해야될까. 여자 떨어뜨리고, 걸려서 적발되도 처벌도 안되고. 왜왜왜???' '500억인줄...' '국가는 차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채용성차별기업불매한다 #고작500만원' '앞으로도 500만원만 내면 성차별 계속할 수 있겠네요. 여성의 권리 참으로 저렴합니다.' '현재 채용 성차별을 절실히 겪고 있는 구직 여성으로서 기업의 성차별 관행이 타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 채용 성차별 은행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지켜볼것입니다. 그리고 채용 성차별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용성차별공동대책위원회는 모두 알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기업들의 채용 성차별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4> 사례제보 링크 goo.gl/K8cXQZ18.12.12민우회113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