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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여성건강[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⑤, ⑥]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않나요?"[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⑤]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⑥]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않나요?"18.07.18민우회42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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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여성건강[후기] 7월 7일 5시 광화문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2018년 현재, 한국사회는 두 번째 '낙태죄' 위헌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첫 번째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결정권을 사익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으로 상정하고 그 둘을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보는 매우 문제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은 당시에도 지탄받았고,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수많은 여성들은 지난 몇년 간 계속해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는 많은 법과 정책, 주류문화에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충격적일 정도로 누락/배제되어 있었음을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역시 여성을 통제와 관리, 처벌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낡은 법이라는 지적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3만여 명의 시민들이 낙태죄를 폐지하고 인공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는 청원을 청와대에 제출했고, 낙태죄가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드높아졌습니다. 폴란드, 아일랜드, 아르헨티나에서도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는 여성들의 싸움과 승리가 이어져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현실을 더 이상 모른척하지 못하도록 위해- 2018년 7월 7일 5시, 광화문 광장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집결했습니다. ▲시위하기 좋은 날씨! ▲부스에서 인기리에 배포된 <낙태죄 폐지 타투 스티커> 이날 시위현장엔 영화 <파도위의 여성들>로 잘 알려진 <Women On Waves>, <Women On Web> 활동가 레베카 곰퍼츠도 함께했는데요. 전 세계의 임신중지 처벌법 철폐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활동모습과 연대메시지를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곰퍼츠도 무대에 올라 한국의 낙태죄 폐지 운동에 연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집회 본 프로그램으로 9명의 발언자가 무대에 올라 귀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현장의 뜨거움까지 담지는 못하겠지만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자 발언문 내용을 아래 공유합니다. [첫 번째 발언_ 베로니카]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신자인 베로니카입니다. 유아세례를 받고 주일학교를 다니며 어린 시절 성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최근 성당에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네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가 있으면 도와주라"던 교회의 가르침은, 왜 여성의 임신중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하는 '생명수호'에 여성의 생명은 왜!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천주교 신자이면서 낙태를 경험한 지인이 있습니다. 여성의 임신중지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신부님도, 수녀님도, 하느님도 아니라 여성! 그 자신이라는 것을 그 분을 통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왜, 그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대신에 누구보다 큰 낙인과 비난을 행하려 합니까? 국민의 88% 이상이 가톨릭교인 아일랜드에서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가톨릭국가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최근 14주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교회는 이제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낙태죄 문제에 등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성경 안에 낙태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교리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곧 형법이 될 수 없듯이, 교회의 가르침을 이유로 낙태죄가 형법으로 남아 제 주변의 모든 자매님들의 몸과 삶을 옥죄선 안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낙태죄의 폐지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_ 가온누리] 저는 낙태를 경험해 본 50대 여성입니다. 저의 낙태는 모두 첫 아이를 출산한 후에 이루어 졌습니다. 첫 번째는 첫아이 출산후 10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고, 두 번째는 첫아이 출산후 1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임신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학교는 출산후 100일까지는 임신에서 안전하며, 월경 시작일부터 일주일은 안심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전 그 말을 충실히 믿었지만, 그 가르침은 제 몸과 맞지 않는 엉터리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전 둘째아이를 가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 출산후 저는 밤에도 3시간마다 깨는 아이때문에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잠을 좀 자 보는 것이 소원이 되었고, 아침 7시 반에 출근하면 10시에 퇴근하는 남편을 보며 독박육아를 예감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출산한다는 것은 저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행복해야 할 둘째 자녀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부담스러웠던 것은 두 번째 출산휴가로 직원에게 돌아갈 부담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출산휴가기간이 다가오자 주위 직원들이 저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둘러싸고 불만스런 의논을 했던 것을 불편하게 지켜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도 양가 부모님도 출산은 무리라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해 주었고, 저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런 저의 임신중단경험은 1990년대 가족계획을 장려하던 시기라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장려하는 지금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한 여성은 죄책감을 느껴야 하고, 처벌의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에까지 시달려야 합니다.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엉터리 지식을 가르친 학교, 제대로 여성의 임신을 연구하지 않은 국가가 저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원치 않는 임신과 임신중단에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남성조차 협박과 공갈로 여성을 벌하겠다고 합니다. 엉터리 학교에서 가르친 지식을 믿었을 뿐인 저에게, 육아를 힘들게 한 직장과 사회에 대항할 힘이 없었을 뿐인 저에게, 임신중단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국가는 이토록 가혹해야 합니까? 여성의 임신중절은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임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든 국가가 오히려 여성을 벌하고 있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발언_ (대독)] 저는 2015년 5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본 일이었고, 아이아빠와 결혼 또한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의 끝에 낳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아빠는 임신사실을 알게 된 날 해외 발령으로 출국을 했고, 저는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며 열심히 임신여부와 수술가능 여부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들은 “안된다.” “보호자와 함께 오셔야 한다.” 였고, 점점 아이가 커지는 것이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아빠와 자주 다투게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찾은 병원에서는 아이아빠와 연락이 닿으면 수술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렵사리 날짜를 잡아 혼자 병원에 갔는데 바로 그 시간에 시차로 인해 아이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수술을 못했습니다. 혼자 돌아오는 길에 ‘왜 나 혼자서 한 임신도 아닌데 혼자서 책임을 떠안아야 하고, 혼자서 떠안았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른 두 살의 나이에 보호자를 찾으며 내 선택대로 할 수 없나’하는 생각에 분하고 억울해서 많이 울던 기억이 납니다. 겨우 찾은 동네 병원들에서는 모두 아이아빠 또는 보호자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아빠도 아니고 생물학적 아빠도 아닌, 남자친구라도 와야 수술을 시켜준다는 것은 왜였을까요? 자연유산으로 수술한다는 동의서에 싸인을 해야 했고 현금으로 바로 지불해야 하는 160만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아이아빠는 계속 가고 있다는 이야기만 할 뿐 막상 병원에는 오지 않았고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뱃속 아이는 4개월이 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수술도 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이를 떠맡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처음에 수술해 주지 않은 병원도 원망했고, 아이아빠도 원망했고, 낙태가 죄가 된다는 법 또한 원망하면서 임신기간을 지냈습니다. 남들에겐 축복이고 행복일 임신과 출산 시기를 저는 원망과 후회로 보내야 했고, 지나고 나니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 지금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짐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아이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동시에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하고 힘든 시간을 지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은 미혼모NGO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낙태죄를 비롯해 아직도 많은 법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책임도 안 지는 보호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거짓 동의서를 써가면서 죄지은 듯 하는 낙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신/출산/양육에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남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낙태도 사양합니다. 여성에게 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없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책임만 주어지는 이 사회에 저는 미혼모로서 분노합니다. 임신도 낙태도 출산도 내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발언_ 진은선] 국가는 생산적이지 않은 인구를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상/비정상을 판별하고 정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성과 재생산권리는 통제되어왔습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 14조에는 ‘우생학적 사유 또는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관점에서 저는 운이 좋게 태어난 생명이고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몸으로 규정된 장애여성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 장애여성인 “너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던 메시지는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너는 이제 장애가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인구 정책과 필요에 따라 낙태를 단속하고 아이 낳기를 강요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권리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는 장애여성의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과 재생산 권리가 결혼한 사람이나 건강하고 이성애 관계에 있는 여성, 가임기 여성들이 겪는 문제로, 이들의 권리로 상상되는 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과 재생산이 인권이고 보편적 권리라면 이러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강요 없이,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장애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가 사치로 치부되거나 사소한 것으로 무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던, 결혼을 했던 하지 않았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무엇이든,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든, 피부색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금까지 시민으로 상상되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면 ‘보편’과 ‘정상’을 의심하며 정상성이라는 견고한 기준에 균열을 내는 싸움을 함께 합시다. 낙태죄 이제 정말 폐지합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발언_ 하정]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하정입니다. 현재 낙태죄에 대한 반대의견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7년 11월 26일에 임신중절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청소년 미혼모는 60%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청소년 중 85%가 학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 학업 중단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 지고 결국 빈곤도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 임산부가 낙태를 선택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는 어떨까요? 10대 부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0에 수렴하고 그나마 지자체 사례관리 위원회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공식적 지원이 아닙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10대 부부라는 말이 흔히 말하는 ‘발랑 까진’애들 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켜 10대부부가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어 지는 것은 물론,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피임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피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가, 임신을 했을 때 출산과정과 출산이후의 삶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국가, 출산이후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에서 낙태를 막는 것은 여성에게서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불합리한 낙태죄를 폐지하기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주 타이포그래피학교 실크스크린 동아리 <실커>에서 실크스크린 즉석피켓을 찍어주시는 활동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위 멋진 피켓 두 개가 그 결과물! [여섯 번째 발언_ 정인용] 비정규직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노동자가 될 아이가 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사실 지금껏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낙태죄 위헌소송을 했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 땅에 ‘여성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생명’으로 존중받았던가 하는 생각입니다. 태어날때부터 ‘여자’라 천시받고, 출산과 육아는 오롯이 ‘엄마’의 몫이 되어 ‘나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나의 존재감을 조금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조차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나는 ‘생명’으로서 존중을 받았었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인 것을 보아도 알수 있듯이,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보내며, 경력이 단절되고, 그로인해 ‘나’의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노동환경은 극히 열악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임신중지의 그 순간에 번민에 쌓이지 않는 여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행해질 수 밖에 없는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책임과 죄는 여성에게 묻습니다. 그 어느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늘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마지막이 되는 순간들을 맞습니다. ‘임신중지’를 여성들의 ‘범죄행위’로 낙인 찍기 전에 한번쯤은 모두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라 차별받고, 비정규직이라 또한번 차별받는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자존감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중지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 일 수 밖에 없습니 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발언_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부정하는 것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세계 각국에서 지난 20년간 임신중절을 합법화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죄가 여성과 의사를 위축시키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보건의료인 1000명이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낙태죄 폐지 요구는 내가 인공임신중절을 할것이나 말것이냐와 상관없습니다. 이 요구는 선택의 기로에 선 여성에게 적절한 정보와 의료적 지원, 시민으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인권을 주는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인도 동참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발언_ (대독)]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과 법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들이 밀집되어있는 곳에서 공무원들을 손님 층으로 한 노래방 보도를 뛰고 있어요. 노래방에는 불법 성매매 금지 포스터가 붙어있지만 손님도 노래방 업주도 모두 2차아가씨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아무도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이차아가씨를 옆에 앉히고 내가 교육청에서 일하는 누구라느니 내가 이번 정부 뭐라느니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공금카드로 계산해요. 손님들은 이차를 하다가 못 싸겠다면서 콘돔을 뺍니다. 성관계는 같이 하지만 피임은 언제나 언니들의 몫이에요. 초이스가 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빈속에 술을 마시고 그런 몸으로 언니들은 피임을 위해 약을 복용합니다. 그마저도 술과 숙취와 함께 하는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챙겨먹기 힘들어요. 임플라논 등 장기적인 피임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잦은 성관계로 인해 질염, 골반염 등을 달고 살기에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성의 성관계는 숨겨야 하는 일이기에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들을 길은 요원해요. 하혈 등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피임약 복용을 중단합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합니다. 일을 쉰 기간만큼을 돈을 메꾸기 위해 또 성매매를 하고 손님들은 늘 그렇듯 콘돔을 뺍니다. 그러고는 손님들은 내가 부인을 7번을 낙태시켰어. 이 형이 그렇게 힘이 좋아. 쌌다 하면 다 임신이야. 이런 말들을 농담으로 합니다. 남성연대 속에서 여성의 몸은 소모되고 있습니다. 문란한 성생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낙태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요. 정말로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상사가 선임이 남성 동생들을 이끌고 룸살롱을 찾는 남성카르텔이 조직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회에서 성관계는 개인들만의 것이라기보다는 남성 성역할 수행, 그로 인한 사회적 지위 획득 등 우리 사회 문화 제도가 작동하는 장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눈감아주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남성 간 연대가 공모하는 이 성관계에 이들은 무엇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성에게만 주홍글씨를 남기는 낙태죄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성관계와 임신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낙태죄 폐지로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발언_ 이랑] 저는 경희대에서 페미니즘을 퍼트리는 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에서 어떻게 낙태죄 폐지를 설득하고 다니는 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중 고등학생 때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큰 돈을 빌려달라 하는지 의문이 들 때, 항상 그 이유는 낙태였습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원치 않은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도 별 도움이 안됐습니다. 낙태를 범죄라고, 낙태하는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세상에서, 여성은 모든 책임을 오로지 혼자 져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공교육에서 그려진 대로 낙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낙태 비디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비디오가 가짜라는 것을 아시죠? (네!) 저는 이 비디오가 가짜라는 것도, 낙태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대학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낙태죄가 있어서, 제 친구들과 같은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죄책감을 가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태죄’를 지키려는 이 국가가 과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정관수술을 권장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가에게 여성의 몸은 인구통제의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 좋게 페미니스트가 된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여성의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낙태죄 폐지를 설득하는 일들을 합니다. 기독교 신자를 설득해서 페미니스트로 만들기도 하고, 수업에서 생명 타령을 하는 사람들과 논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시대적 대세 ‘낙태죄 폐지’를 외치려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인구를 위해, 경제발전을 위해 통제당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낙태죄 폐지까지 힘차게 싸웁시다! ▲현장에서 함께 외친 구호와 노래 그리고 연대의 아이돌! 퀴어댄스팀 <큐캔디>의 공연+지지발언이 있었습니다. 용띠 호랑이띠 백말띠 등등으로서 드세다는 말 귀에 딱지앉도록 들어온 퀴어들로 구성된 <큐캔디>의 멋진 공연에 힘입어 행진 출발. 행진에서 돌아와 다시 광장이 모였을 때 현장에서 발언 희망자 신청을 받았는데요, 발언 신청 받는다는 공지를 하자마자 정말 30초만에 발언자 4명이 전부 차서 깜짝 놀랐어요! (이후에 발언 신청해주셨는데 시간관계상 청해 듣지 못한 참가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아쉽고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ㅠ) 낙태죄 이슈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당일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시민 서명판에도 무려 1,074명의 참가자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시위가 끝나고도 서명에 참여하기 위해 부스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광장에서 터져나온 커다란 목소리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기까지,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헌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목이 터져라 같이 외치면서 또 다시 먼 길(낙태죄 폐지- 그리고 그 너머 우리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확보의 싸움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니까요ㅠ!)을 함께 힘차게 나아갈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성의 권리입니다. 임신중지 형사처벌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우리는 사유와 시기에 따라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낙태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서명링크 ▼ http://bit.ly/낙태죄는위헌이다18.07.13민우회81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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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반성폭력<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제4차 재판 방청기> 부제 : 평등한 조직문화가 1도 뭔지 모르는 안희정과 사람들 편1.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제4차 재판 방청기 부제 : 평등한 조직문화가 1도 뭔지 모르는 안희정과 사람들 편 2. 지난 7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4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수행비서 안희정 전충남도지사의 차량을 운전한 운전비서 안희정과 함께 캠프 및 도청에서 홍보 업무를 중요하게 맡은 미디어센터장 안희정 측근에서 10년 동안 함께 한 비서실장 총4명의 증인이 출석하였고, 안희정 전 도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3. "수직적인 분위기 없어…맞담배도 피우는데"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게' 식의 부탁조 “나는 휴가도 잘 쓰고, 늦은 밤에 오는 전화는 안 받았는데 피해자는 왜?” 권위적인 분위기가 없었다??? 4. 이번 성폭력 사건은 ‘업무상위력’이 작동하였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안 전도지사의 ‘위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미디어센터장은 스스로를 “도지사 곁에서 7년 동안 참모로 있었다. 피해자의 증언 이후에도 전도지사와 소통을 하는 사이”라며 도지사와 함께 한 시간동안 평등하고 자유로웠던 조직분위기를 말하였고, 비서실장은 “10년을 지사님을 모시면서, 맞담배도 피우는 사이”였다면서 위력이 작동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5. 여기서 잠깐! 안 전도지사와 10여년 가까이 함께 했던 이들이 말하는 ‘조직문화’가 과연 그 공동체 문화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여년 정도 시간을 함께 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동체의 공기와 1년도 채 안된 사람이 느끼는 공동체의 공기는 동일할까요? 6. 공동체에서 상급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조직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성찰’하지 않음을 의미 하며, 자신의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음’을 뜻합니다. 7. 또 다른 2명의 증인은 “도지사님은 아랫사람에게 항상 가게, 자네, 무엇 해주게”라는 식으로 부탁조의 표현을 썼다면서 전혀 수직적인 문화가 아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직문화는 ‘말투’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게, 자네, 무엇 해주게”라는 말투는 옛날 옛적에 양반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투이지 않나요?(feat. 증인이 직접 재판장에서 “주인이 아랫사람 대하듯”라고 표현한 것은 안비밀) 8. “나는 휴가도 잘 쓰고, 늦은 밤에 오는 전화는 안 받았는데 피해자는 왜?” 피해자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수행비서는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 피해자와 도지사의 관계가 매우 친밀해보였다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위와 같은 증인의 말을 빌어서 피해자가 안전도지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픈 것도 무릅쓰고, 집안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도지사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전에, 왜 여성수행비서에게만 ‘모든 해외 출장과 모든 일정 동참, 상시대기 상태’가 요구되고 남성수행비서에게는 일종의 ‘널럴함’이 허용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작동되는 업무 강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9. 조직문화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친밀성을 나누는 언어와 행동, 허용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사이의 경계,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인정의 기준, 조직체계의 구조와 일상적 놀이문화, 시간과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 등등등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위력’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들만의’의 말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문화를 검토하여 이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10. 마지막으로 안 전도지사는 어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검찰에 피해자 측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직장 안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자들에게 각종 방법을 동원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장면과 닮아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정의에 침묵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피해자측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은 여전히도 본인의 영향력을 믿고, 그 권위 작동의 기대 속에서 가능한 행동입니다. 11. 곳곳에서 여전히도 발생하고 있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중단되기 위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18.07.12성폭력상담소67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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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여성노동[일터에서의 페미니즘 백래시 제보]<일터에서의 페미니즘 백레시 제보> '혜화역 시위에 나갔다. 해고당했다....?' 일터에서 핍박받는 이 시대의 페미니스트 노동자들이여, 회사에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제보합시다! ▷제보기간 : 7/6(금)~7/20(금) ▷제보방법 : 전화 02-706-5050(월-금 10시-5시)/ 구글링크 https://goo.gl/forms/Qk7vO7GXQBsnEWmF2 1) 혜화역 시위에 나갔다. 해고당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불이익을 겪었다면 제보해주세요! 2) 페미니즘 글에 마음을 누르거나 여성단체를 팔로잉 하거나 성평등에 대해 얘기하거나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면 회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3) 사상을 검증받고, 사장과 면담하고, 계약이 해지되고, 개인 SNS를 감시당하고, 징계를 받습니다. 4)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위축되다가 좌절하고 연대하거나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유로 어떤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 알려주세요. 5) 일터에서 휘몰아치는 페미니즘 백래시로 이 시대의 핍박 받는 페미니스트 노동자들이여, 제보 하십시오. 제보해주신 사례를 모아 이후 대응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6) 기간 : 7월 5일(금) - 7월 19일(금) <제보전화> 02-706-5050 (월-금 : 오전10시-오후5시) <제보글> 구글 링크 https://goo.gl/forms/Qk7vO7GXQBsnEWmF218.07.06민우회82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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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여성건강[해시태그 액션] #7월7일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낙태죄 폐지에 함께 하실 모든 분들, 아래 두 장의 이미지와 함께 #7월7일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해시태그를 올려주세요. 7월7일, 오후5시 서울 광화문에서 만나요#낙태죄 #여기서끝내자 #775집회 "백말띠 여자는 드세서 안 돼" 여아낙태에서 살아남은 90년생 백말띠여자 다 모여라. 드센 우리가 낙태죄를 폐지하자. 7/7 오후5-8시 광화문 낙태죄위헌·폐지촉구 퍼레이드 #775집회 #백말띠 #낙태죄 #여기서끝내자 86년호랑이띠여자, 88년용띠여자도 다 모여라! 살아남은 드센 우리가 모여 낙태죄를 폐지하자. 7/7 오후5-8시 광화문 낙태죄위헌·폐지촉구 퍼레이드 #775집회 #백말띠 #호랑이띠 #용띠 #12간지 #다모이자 #낙태죄 #여기서끝내자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종교인이라면? RT해주세요 7/7 오후5-8시 광화문 낙태죄위헌·폐지촉구 퍼레이드 #775집회 #천주교 #불교 #기독교 #모두모여 #낙태죄 #여기서끝내자18.07.03민우회59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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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여성건강[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③, ④]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낙태죄를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1/ 모자보건법 제 14조 1항에 명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2/ 모자보건법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적극적인 인구정책 속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국가는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인구를 통제해왔고, 모자보건법은 인구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학을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재생산권과 건강권이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모성'의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신중지 허용사유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낙태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3/ 우생학적 조항은 국가가 태아를 선별하고 인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왔습니다. 모자보건법을 통해 국가는 국가에 필요한 태아를 선별했습니다. 국가에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우생학적 조항을 통해 임신중지를 강요받았고, 재생산을 통제당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생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구조를 반영하고, 강화해왔습니다. 4/ 배우자 동의조항은 성차별과 '정상가족'에 기반합니다.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결정권을 남성에게 주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허용사유에 해당하여도 배우자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 남성에게 여성에 대한 통제권이 부여됩니다. 더군다나 '배우자'만을 동의 가능한 사람으로 보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중지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결국, 특정한 사유 추가로는 특정한 사유로 배제되는 사람들을 만들뿐입니다. 여성의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Q4 "낙태죄를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1/ 낙태죄를 폐지해도 임신중지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임신중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와 북서부 유럽입니다.(각각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17, 18명) 둘 다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반면 임신중지 대부분이 불법인 아프리카 남미의 임신중지율은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34, 44명으로 북미와 북서부 유럽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2/ 12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독일의 임신중지율은 1,000명당 7.6명, 네덜란드의 임신중지율은 1,000명당 6.5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임신중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임신중지 합법화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법적 지위와 임신중지율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안전한 임신중지 사이에는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한 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5,600만 건 중 2,500만 건이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합병증으로 매년 700만 명이 고통받고, 이들 중 500만 명만 치료를 받고 있으며, 4만7,000명의 여성이 사망합니다. 4/ 안전한 임신중지만 가능하다면 전체 모성 사망의 13%가 줄어듭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임신중지가 불법화되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84년까지 모성사망률이 10만 건의 당 21건에서 1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989년 낙태금지법이 철폐되자 루마니아의 모성사망률은 한 해 만에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 한국에서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임신중지 시술 의사를 고발한 이후, 단속과 처벌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었습니다. 임신중지 비용은 수십 배 증가하였고, 원정 임신중지, 가짜약을 유통하는 브로커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임신중지를 알선해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해서 강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리거나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저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6/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하게 하고, 빈부격차, 정보격차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와 평등권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Q&A 예고]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2018.07.07 5-8 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시다! #775집회 #7월7일낙태죄폐지퍼레이드 #7월7일5시광화문광장18.07.03민우회67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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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여성노동직장내 성희롱, 모두를 위한 안내서 평범한용기 신청하세요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을때 당사자로서, 동료로서, 상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고 싶다면? 성희롱 문제제기를 조직문화를 바꾸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직장내 성희롱 모두를 위한 안내서 <평범한 용기>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1~9권 신청시 3000원×신청권수+2500원(택배비) * 우편사고 방지를 위해 택배로 발송됩니다 10권이상 신청시 배송비 무료, 10& 할인 2700원×신청권수 입금후, 아래 신청 링크를 작성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로드 중...18.06.29민우회77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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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여성노동[제보] 구직 과정에서 내가 겪은 성차별 경험 사례와 해당 기업명을 제보해 주세요!“여성 지원자는 점수가 깎인다는 거 알아요?”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죠?” “여자인데 할 수 있어요?” 혹시 당신이 겪은 일과 비슷한가요? 위에 질문들은 실제 면접과정에서 여성 구직자들이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면접자리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들어도 면접자라는 위치에서 이를 직접 대응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질문들은 너무나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또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은 결과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에 정황으로 추측할 뿐 성차별적 채용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알고 있더라도 이후 비슷한 업계에 제보자로 소문이 날까봐 직접 문제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차별적 채용문화’를 바꾸기 위해! 구직과정(채용공고/면접과정 등)에서 내가 겪었던 성차별 사례와 해당 기업을 제보해 주세요.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공문과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더불어 제보해 주신 성차별적 기업은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제보 내용: 내가 구직 시 겪은 성차별 사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채용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성차별적 채용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등 성차별적 채용공고/면접 시 성차별적 질문 등 관련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사례와 해당 기업명을 제보해주세요. (*제보해주신 회사명과 사례는 이후 공개되나, 제보해주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후 제안서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니 알고 계신 사례가 있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보링크 http://goo.gl/9W9QqT 로드 중...18.06.29민우회74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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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여성건강[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①, ②] “낙태죄가 뭔가요?”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첫번째 “낙태죄가 뭔가요?” 1/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요청을 받아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 또는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번 위헌소송의 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270조 1항입니다. 2/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자기낙태죄’ 조항입니다. 임신중지를 하는 행위를 이유불문하고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재생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제2항은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당사자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하게 한 행위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법 제270조 1항 제1항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 당사자 여성이 임신중지를 원해도 의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및 약물 처방을 꺼리게 됩니다. 4/ 모자보건법 제14조 형법상 ‘낙태죄’는 임신중단을 무조건 불법행위로 규정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임신 24주 이내에 한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Q3에서 자세히 알아보아요.) * 2018.07.07 5-8 pm @ 서울 광화문 광장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로 모입시다! #775집회 #7월7일낙태죄폐지퍼레이드 #7월7일5시광화문광장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개의 Q&A -두번째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1/ 현행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사실 현재의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임신중지를 암암리에 용인하고 있고, 아예 현행 법률상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01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74%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중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 하지만 낙태죄로 인한 처벌조항이 남아있는 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낙태죄는 임신중지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사실상 가임기 여성의 성행위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여성은 ‘부도덕한 여성’, ‘무책임한 여성’이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며, 성폭력이나 이혼 등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도 불리한 대우를 경험합니다. 3/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전한 시술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사들은 심지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경우에도 임신중지 시술을 꺼립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의료사고나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4/ 저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시술 병원을 찾거나 시술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기, 협박, 성폭력 등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중지 유도약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가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가짜 약을 판매하는 사기꾼이 많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임신 초기에 임신중지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매우 위험하게 만듭니다. 5/ 낙태죄는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임신중지 사실을 알고 있는 남성이 주로 연인/결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할 목적으로, 현행법이 여성만 처벌하는 점을 악용해서 ‘낙태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여성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지속적인 협박은 물론 데이트폭력/가정폭력, 금전 갈취, 스토킹 등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6/ 결국, 형법상 낙태죄가 남아 있는 한 여성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낙태죄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Q&A 예고]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775집회 #7월7일낙태죄폐지퍼레이드 #7월7일5시광화문광장18.06.28민우회55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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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여성건강전국에서 모이자! [낙태죄폐지버스]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D-15] 7월7일 전국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모일 낙태죄폐지버스 수요조사 링크입니다! 현재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청주, 익산, 창녕, 청주, 부여 등에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래 링크로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로드 중... #775집회 #낙태죄위헌 #낙태죄폐지18.06.22민우회47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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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여성건강[카드뉴스] 임신중지권확보, 이제는 한국 차례![이제는 끝내자! 퍼레이드까지 D-15] 아일랜드는 올해 국민투표를 통해 수정헌법 8조인 낙태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표를 위해 각국에서 귀국하는 여성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66.4%의 지지로 낙태죄 폐지! 또한 6월10일에는 아르헨티나에서도 합법적 임신중지를 요구하는 대규모집회가 열렸습니다. 논의 끝에 아르헨티나에서도 14주이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 임신중지권확보, 이제는 한국차례입니다! 2018.07.07 오후5-8시,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모여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775집회 #낙태죄위헌 #낙태죄폐지 #Repealedthe8th #NiUnaMenos #AbortoLegalYa #Repealthe269th * 7월7일 전국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모일 낙태죄폐지버스 수요조사 링크입니다! 현재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청주, 익산, 창녕, 청주, 부여 등에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래 링크로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0HmogFDTrGOFVnSVw3Bq_67Ws1HMkncYwEFvI1PiUUnlPQ/viewform 로드 중... #775집회 #낙태죄위헌 #낙태죄폐지18.06.22민우회57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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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미디어[후기]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지난 5월 17일 ,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EBS <까칠남녀> 폐지 인권침해·차별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인권위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였고,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에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발언을 모았습니다. "까칠남녀는 이비에스의 설립 목적에 가장 가까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젠더 토크쇼를 표방하며 그 동안 학교 교육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었고 존재하나 언제나 존재해서는 안되는 존재로 취급되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까칠남녀야 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비에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비에스는 한국 사회의 공교육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 모든 구성원이 쉽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성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지난 2017년 12월 15일부터 2주간, EBS에서 방영한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은 성소수자들이 직접 등장해 패널들과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 이후 EBS는 <까칠남녀>를 폐지했습니다. EBS가 '성소수자 특집' 이후 방송을 폐지한 것은, 해당 방송과 출연진을 혐오하던 반성소수자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가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송, 여성들이 자신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은 혐오단체들의 항의만으로 폐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소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기계적 중립을 이유로 보편적 인권에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소수자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으며 시한도 없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1년을 겪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에서 성소수자 목록이 삭제된 자리에 종교계 이견을 극복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성소수자 인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을 본 다음의 지금 이 한국사회에서 "나중에"는 더 이상 보류의 의미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는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와라. 너희들은 사회가 공감하지 않으므로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회의 공공성을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헌법정신의 근반인 인간의 기본권을 두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기용 무지개행동 집행위원&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활동가 "방송사에서 한 프로그램이 기획·편성됐다가 조기종영되는 것은 사실 일상다반사입니다. ‘시청률이 저조하다’ 혹은 ‘광고가 붙지 않는다’는 경영상의 이유로 많은 방송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멤버나 제작진이 빠진 이유도 조기종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수많은 스태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 때문입니다. 하지만 EBS <까칠남녀> 조기종영 사태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더해진 사건입니다.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따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이기도 합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과 함께 인권위 제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발언 출처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에 게재된 발언문(첨부파일로 발언문 전문보기 가능) 입니다. 기자회견문 보기18.06.22미디어운동본부83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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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여성건강[카드뉴스] 2012년의 판결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7월7일 오후5시 광화문으로 모여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2011년 대한민국 1차 낙태죄 위헌 소송 당시 "임부의 자기결정권만을 내세워 태아의 생명을 말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됩니다" -2011년 법무부 "제가 보기에는 임신을 시킨 남성에게 유리 규범은 충분히 책임을 지도록 명령을 하고 있다 라고 봅니다. 다만, 형법적으로 그 남성을 처벌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은, 아마 역사 틀에 있지 않나" -2011년 1차 낙태죄 위헌소송 중 법무부측 참고인 발언 2012년 대한민국 1차 낙태죄 위헌소송 최종결과 4:4합헌(위헌판결이 나려면 재판관 6명이 필요) . . 2018년 5월 24일. 대한민국 2차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 하루 전날 발표된 법무부 의견서 中 "(여성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것)"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 갖고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 보긴 어렵다" 논란이 일자, 해당 의견서 내용을 철회한 법무부. 2018년 현재, 6년 만의 낙태죄 위헌여부 재심사!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기회, 2012년의 판결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의 법 감정'은 낙태죄 위헌+폐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7월7일오후5시, 광화문으로 모여주세요.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널리 공유해주세요. #낙태죄폐지 #낙태죄위헌 #775집회 #여기서끝내자18.06.22민우회49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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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사회현안[후기] 민우회 주관 제1334차 정기수요시위지난 5월 9일, 민우회가 주관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 1334차 정기 수요시위가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를 노란 나비로 물들였던 수요시위가 1334차를 맞이했는데요, 햇수로 따지자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1992년부터 2018년 올해까지 무려 27년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싸우면서 우리가 요구해온 것은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 배상이었습니다. 국가가 했던 일들에 대한 인정, 사과를 하라는 당연한 얘기일 뿐이었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부는 지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이 당면한 과제임을 상기하며 힘찬 구호로 길원옥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와 함께하는 1334차 수요시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범죄를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 ” “ 피해자 없는 2015 한일합의는 무효다! 일본정부는 피해자에게 법적 배상하라! ” 여는 노래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의 <바위처럼> 율동 공연이 있었습니다. 가사를 곱씹으며 부르다보니 수십 년을 싸워오면서도 지치지 않는 할머니들의 기상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건 /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 바위처럼 살자꾸나 그리고 수요시위를 풍부하게 해주는 문화공연!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임베라 수녀님의 <민들레처럼> 독창과 동북여성민우회 오카리나 팀, 바람소리의 <고향의 봄>, <아름다운 것들>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 수많은 군중 앞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진 가운데 수녀님의 맑은 목소리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고, 오카리나의 맑은 소리도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요시위 참여자들이 더욱 힘낼 수 있도록 자리해주신 길원옥 할머니는 노래에 맞춘 허밍으로 화답해주셨어요. 뙈약볕이 내리쬐는 와중에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신 길원옥 할머니 말씀을 들은 뒤 참가자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마음 속 깊이 꼭꼭 숨겨놓고 지워간다고 해도 우리의 그 가슴 아픈 역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구름산초 남다현 학생 정권이 바뀌고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이 꾸려지더니, 핫라인 연결, 남북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선언까지 정말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습니다. 평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이렇게나 간절한 지금,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2015 한의합의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진행될 졸속이었음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억 엔을 반환하는 등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죠. 한국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민우회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소연 활동가가 낭독한 성명서 내용을 짧게 공유하며 제1334차 수요시위 후기를 마칩니다. " 전쟁범죄 속에서 생존해 끝없이 삶을 일구어 온 피해자들이 세상에 있다. 종전으로 나아가는 길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일본이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전시상황에서 가해진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억압의 역사를 직면하는 길이다. "18.06.20민우회13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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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여성노동[카드뉴스] 신한이 또! 성차별적 모집채용공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나?신한이 또? 성차별적 모집채용공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나요? 1. 최근 신한은행 본점 안내데스크 업무에 < 승무원 출신, 키 163cm 이상 > 우대라는 모집채용공고가 떴습니다. 해당 공고에는 성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공고의 내용 상 ‘여성’임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공고 인데요. (공고에 ‘여성 우대’라고 적혀있음.) 안내데스크 업무에 승무원 출신에 키 163cm 이상이 왜 필요한 것인지, 여성에게 어떤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신한은행은 여성의 ‘외모’ = 업무능력?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의 업무를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2항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 고평법에 외모차별 금지 조항이 있어도... 무 시 3. 얼마 전 은행권의 ‘여자라서 떨어트린’ 성차별적 채용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채용비율을 사전에 정하기까지 한 “남성이 스펙” 이라는 말이 사실로 증명된 사건이었습니다. 4. 신한은행 은 2016년 상반기 채용에서 학력,연령,성별 등으로 차별을 감행. 특히 남성 지원자의 경우 만 28세, 여성 지원자의 경우 만 26세로 연령의 제한 을 두고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연령 제한도 문제이지만 여성 지원자와 남성지원자의 연령 제한을 다르게 두고 있는 것 역시 이상 하죠. 5. 이런 신한금융의 채용 성차별 문제는 신한카드에서도 있었습니다. 채용 시 서류전형 단계부터 여남 3 : 7 의 비율 을 사전에 정해 여성을 배제 해 왔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류지원자의 성비는 여남 41 : 59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여남 3 : 7의 성차별적 차등채용으로 인해 여성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6. 성차별적 채용을 일삼는 신한, 최근 사태에도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나 봅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럴 거죠? 성차별적 모집 채용공고를 버젓이 올리는 신한은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고평법 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18.06.20민우회67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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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기타[후기] 페미니즘 입문 강좌 <다시 만난 세계 시즌3> 후기를 전해드립니다지난 4~5월 두 달간, 전국의 10개 지부에서 페미니즘 입문 교육 <다시 만난 세계> 강좌가 열렸습니다! 이제 막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수십명의 페미니스트들이 배움에 대한 열의와 궁금증을 가득 안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시즌3의 제목은 "동네에서 페미니스트 친구 만들기"였는데요. 기쁨과 고민을 함께 나눌 페미니스트 친구를 만남으로써, 서로가 더욱 단단해지고 더 당당한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을 기획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각 지부마다, 참여자들마다 페미니즘을 통해 어떻게 자신과 옆 사람을 새롭게 발견해나가며, 서로를 네트워킹 하였는지, 지금부터 그 현장의 모습들을 전하며 리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4월 11일 군포지부에서 전희경 선생님과 함께 열렸는데요. 사전에 참가자들이 제출한 이번 강의를 통해 알고 싶은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며, 각자가 평소에 의문으로 가졌던 고민에 대해 같이 공감도 하고, 설명도 들으며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페미니즘은 앎의 대상에서 앎의 주체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며, 언어를 만드는 것의 놀라움과 어려움, ‘계속’ 공부하는 것의 기쁨과 윤리를 알게 해준다.” 그리고 페미니즘, 평등, 세계관, 3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인식론이며 세계관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화장실 2개, 주민번호 앞자리 2개 등 단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지는 실체가 있다. 페미니즘은 이미 세워진 이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다.”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은 분리될 수 없다... 싸움의 과정에서 구조의 문제, 바꾸고자 하는 문제의 구조가 점점 더 드러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싸움을 해나가자. 때로는 상황이 답을 주기도 하고, 페미니스트 동료가 답을 주기도 한다.” 참여자들이 남긴 소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 예민함을 느끼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 정말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을 들으면 나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진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다. -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페미니스트가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해준 기회였다. - 행동의 용기를 얻게 되어 좋았다. 서울남서, 춘천, 광주, 파주, 원주, 고양지부는 손희정 선생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10개의 흥미로운 여성영화를 중심으로 서구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과 이론을 훑어보았는데요. 강의에서 나온 영화 몇 편을 살펴보자면... <잔느 딜망> 1975 - “서구에서 제2물결 페미니즘이 한창일 때 만들어진 영화로, 여성들의 재생산노동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 영화가 주목하는 것은 그 생활 세계에서 여성들이 하는 다양한 여러 성격의 노동들을 이 사회가 얼마나 비가시화하고 드러내지 않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그동안 생산 영역에서 일하는 남성 노동자만을 보편 인간으로 정의해온 것을 비판하고, 여성들의 재생산노동이 없으면 생산노동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매드맥스> 2015 - “에코 페미니즘의 가치를 담은 영화로... 퓨리오사라는 여성 캐릭터는 엄청난 신체성을 가졌다. 가부장제가 언제나 여성들에게 날씬해져라 등등 늘 자신의 몸과 소외되도록 주문해왔다면, 퓨리오사는 이러한 코르셋으로부터 억압당해온 자신의 신체와 화해하고 스스로 신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이다... 그녀는 재생산 기계로 전락한 여성들을 구출하여 함께 탈출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부장의 나라로 돌아가 싸움을 시작한다.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것은 쉽지만 그 이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의 체계에 길들여져온 사람들, 그리고 나와 싸우는 과정이 이제 시작인 것이다.” 영화 외에도 섹스/젠더/섹슈얼리티/젠더아이덴티티 등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셨는데요. 성이 ‘차이’의 표식인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차이로 여겨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남긴 소감도 함께 볼까요? - 영화를 통해 페미니즘을 보고 언어를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어요. -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영화로 풀어내서 설명하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속 인물에 감정이입 부분이 아주 띵하고 좋았습니다. ㅠㅠ최고예요. - 페미니즘을 막 알아가고 공부하는 시점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아직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은 변화가 모여 끝내 이상적인 유토피아, 나 자신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 영화와 함께하는 페미니즘개론 - 페미니즘 시네마 - 명쾌! 유쾌! 통쾌! 인천과 진주지부에서는 이현재 선생님과 여성철학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가부장제와 여성혐오가 서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이야기되어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지배방법은 그 집단을 위계화하는 것이다. 각각의 위치에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유지한다. 여성 내부에 분열을 만들고 자기혐오에 빠지도록 한다... 우에노 치즈코는 ‘남성들은 주체의 위치, 남성연대, 남성성의 확인을 위해 여성들을 모멸의 대상으로, 열등한 것으로, 지배의 대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여성의 객체화, 타자화를 여성혐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대상화’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철학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주체는 ‘목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대상은 그렇지 못하고 수단화된다... 대상은 목적 자체, 자율성, 행위주체성, 유일성, 신체 불가침성, 주관성, 정신, 진정성, 말할 능력이 있는 주체가 아니다... 내면에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여성 주체의 딜레마, 그리고 여성 주체화에 대한 대안 개념을 살짝 들여다보며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소감도 함께 전해드려요. - 고전~현대의 흐름 속에서 여성이 그려지는 방식을 보여주어 좋았습니다. - 여성혐오의 본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많이 던져주었다. - ‘대상화’에 관해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었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대상화를 알게 되었다. - 새로운 대안적 주체가 되어라 -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 이론적인 이해도가 충족되고 삶을 위로받는 강연이었습니다. - 여성철학개론 4월 27일 서울동북지부에서는 김백애라 선생님과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숨겨진 권력과 성차별의 문제를 살펴보며 페미니즘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계를 누구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기존에 객관/사실이라고 여겨온 것에 대해 다른 시각과 다른 질문을 가지는 것. 낯설게 하는 것, 보이지 않았던 주제를 찾아내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론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어떤 언어로 여성의 삶을 설명할 것인가? 80년대 후반에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전까지 성폭력은 부녀자의 정조침해 혹은 겁탈, 몹쓸짓, 재미보다 등 가해 남성의 관점에서 이야기되어 왔고, ‘성매매’는 여성만을 소환하여 낙인찍거나 낭만화시키는 매춘, 윤락, 매매춘이라는 용어로 오랫동안 불리워져 왔다.” 그리고 서구 페미니즘의 흐름이 시기마다 어떤 내용을 담으며 전개되어 왔는지, 주요 페미니스트의 저서와 이에 대한 간략한 내용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페미니즘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조의 페미니즘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성운동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다양한 주제의 활동들을 사진과 함께 훑어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의 소감도 덧붙여 전해드려요. - 다양한 갈래의 페미니즘을 논리적이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해주셔서 좋았다. - 페미니즘에 대한 입문 강연이라는 주제답게 페미니즘에 대해 쫙 훑어보는 형식이여서 좋았다. 특히 여성학, 장애인학, 흑인학 등이 아카데미아 안에 속하는 이유에 대해 강연하셨던 부분이 좋았다. 어쨌든 나 스스로도 비장애인, 중산층, 고학력자라는 기득권 세력으로서 암암리에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거라는 경각심을 갖게 해줬다! - 정말 쉽게 가르쳐주셨어요. 친절한 개인교습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관점의 전환, 이론 훑기, 다양한 읽을거리 제시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 관점을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좋았습니다. ++ 각 지부마다 강의가 끝나고 다양한 네트워킹 시간을 진행하였는데요. 강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참가자들끼리 둘러앉아 이번 강의에 참여하게 된 계기,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게 된 순간 혹은 현재 진행형인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빡침의 연속인 일상의 순간 순간마다 잘 버티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페미니스트 커뮤니티가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 날의 강의를 함께했던 많은 분들과 함께 각 지부마다 다양한 후속모임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낙태죄 폐지를 위한 액션기획단을 꾸리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페미니즘 영화를 보며 편안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아직 우리가 뭘 해야 할 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남을 계속 이어가며 함께 실천해나갈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기 위한 모임이 생기기도 하였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따로 떨어지지 않고, 각자가 있는 바로 그 곳에서 서로를 네트워킹하며 재미있고 의미있는 페미니즘 실천과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이번 <다시 만난 세계> 강의에 참여하면서 남겨주신 ‘한 문장 소감’을 전해드리며,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 용기는 습관이다. 나는 나의 약자의 취약한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 강의 이름 같이 나에게 다시 만난 세계였다. - 세계를 간파했다. - 페미니즘은 정의에 관한 것 -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질문. - 열 가지의 페미니즘 - 띵언의 행진!!!!!! - 페미니즘의 틀로 페미니즘에 한 발 더 다가가기 - 이웃을 동지로! - 이렇게 많은 페미니스트들과 한 자리에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 생활속에서 가까운 이들과도 쉽게 나눌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 답답했는데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삶과 존재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 페미니즘은 신세계다!! -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 올해 내가 가장 잘 한 일중 하나인 것 같다. -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 ‘슬픔’ 그래도 ‘희망’ - 내 언어를 쌓을 수 있었던 시간 - 내 일상의 방에서 페미니즘을 향한 창문을 열어젖혔다. - 처음 느끼는 소속감 - 온전히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 내 페미니스트 인생의 작고 큰 한걸음18.06.19민우회70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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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여성노동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청와대 행진에 함께했습니다6월 18일은 KTX 승무원들이 성차별적 정리해고가 된지 12년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하고 취임한지 1년 1개월 18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5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던 2015년의 대법원 해고승무원 패소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거래임이 드러나기까지 했지만, 해고 승무원들은 여전히 복직하지 못한 채, 서울역 천막 농성장에서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해고 승무원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승무원 정복을 갖춰 입고 서울역 천막 농성장에서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한 행진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불볕더위에 승무원제복을 꺼내 입은 것은 이제는 승무원 업무로 복귀해야한다는 의지를 담은것입니다. 판결 이후 목숨을 달리한 저희 친구는 오늘 이자리에서 함께 외칠수조차 없습니다. 판결 역시 부당거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해결을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KTX해고승무원지부 김승하지부장님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되고, 청와대로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남대문을 지나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계속 걸어나갑니다. "우리는 철도공사도 법도 믿을수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정규직채용을 합의해놓고 무시했습니다. 안전업무를하는 승무원을 단순서비스만 한다 판단한 대법원도 믿을수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싸웠습니다. 노동자가 일회용품취급을 받아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판결로 잃어버린 내친구" "취업사기로 잃어버린 내청춘" 해고승무원분들이 몸에 두른 구호입니다. 멀리 광화문이, 그 너머로 청와대가 보입니다. "철도공사는 별다른 경영상 이유도 없이 단지 외주위탁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승무원들을 부당해고 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광화문앞에서서 KTX 해고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로 부당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농성장을 만났습니다. 전교조 조합원분들도 청와대로의 행진에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거래 양승태를 구속하라!" 드디어 청와대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KTX해고승무원지부 분들이 <문재인대통령 면담신청서>를 들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면담신청서를 전달하고 돌아온 KTX 해고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님의 이야기로 이날의 행진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는 KTX승무원입니다. 반드시 복직합시다!" 성차별적 부당해고가, 적나라한 사법거래가 바로잡히는 그날이 반드시, 곧, 와야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기자회견문전문보기_클릭18.06.19민우회56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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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여성노동[기자회견] 은행연합회는 채용 성비 공개하는 '채용모범규준'을 만들어야 한다!6월 18일 오전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은행연합회 앞에서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채용설비를 공개하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은행연합 이사회는 채용성비를 공개하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여라!" "은행 채용성비 공개 거부, 웬말이야!" "은행연합 이사회는 은행 채용 성비, 떳떳하게 공개하라!" 8개월 전,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채용시 적나라한 성차별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은행들은 이제까지 남성을 더 채용하기 위해 채용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성비를 내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이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해 자정 노력을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여성분과에서는 이 모범규준이 채용 성차별을 실제로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려면 반드시 '응시자 성비대 채용자 성비 공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은행연합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역시 지난 6월 14일 채용성비 공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은행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행영합회 이사회는 이날 저녁 의결될 <모범규준>안에 채용 성비 공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이사회에는 채용 성차별 사실이 드러난 국민/하나은행을 비롯한 10개의 은행의 은행장들이 이사회에 참여합니다. 채용 성차별을 진심으로 막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모범규준을 재검토하여 채용 단계별 지원자 성비 대 최종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십시오. 은행연합회는 실제로 채용 성차별 철폐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채용 성비를 공개할 수 없습니까? 채용 성차별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면 왜 공개가 어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용 과정의 정보는 '기업의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독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나라한 채용 성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이번 금감원의 수사처럼, 수사권이 개입되지 않으면 드러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없애려면 채용 과정의 성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행연합회 자체 의결에서 채용성비 공개가 누락된다면. 이후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정부 차원에서 이를 규제할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전문 보러가기_클릭18.06.19민우회4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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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기타[해시태그 액션] #2018지방선거_열받는다 #2018지방선거_답답하다1/4 2018 지방선거,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는 얼마나? ▶ 후보자 중 여성 비율 광역단체장 8.55 기초단체장 4.7% 광역의회 22.1% 기초의회 28.9% 2/4 2018 지방선거, 성평등 정책은 얼마나? ▶ 공약을 살펴보니 1) 나몰라라 아무런 정책이 없음 2) '여성 정책'은 안심귀가, CCTV 확충 등 단편적인 정책만 제시 (이게 다야? 진짜?) 3) '여성'='산모''엄마' 로만 전제함 (사람을 자궁으로 보지말라니까) 4) 심지어 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음 (이런 후보 누가 공천했나?) 3/4 왜 우리는 여전히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까요? 더 이상 차악에 투표하지 않기 위해, 내가 원하는 동네를 만들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시다 4/4 선거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로 만듭시다 #2018지방선거_열받는다 #2018지방선거_답답하다 SNS 해시태그 액션에 참여해주세요! 내용을 모아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18.06.12민우회54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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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회원활동10대, 페미니스트 "열길 2기 기획단 모집"10대, 페미니즘으로 길을 열다 열길 2기 기획단을 모집 합니다 학교, 집, 또래 문화 등 일상에서 성차별.혐오를 겪고 있는 10대 여성들이 함께 모여 ‘여성’, ‘청소년’ 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페미니즘 캠프를 기획 합니다 - 대상 :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10대 여성] - 활동기간 : 7월 ~ 8월초 / 매주 1회) 총 4~5회 - 활동내용 : 10대 페미니즘 캠프 기획 및 실행 - 모집기간 : 6월 11일~ 마감 까지 - 첫 모임 : 7월 둘째 주중 / 6시30분 ~ 8시 30분 - 장소 : 민우회 지하1층 교육장(6호선 망원역 1번출구) ★ 문의 : 민우회원팀 바사, 윤소, 눈사람, 이편을 찾아 주세요! :) 02-737-5762 / [email protected] 로드 중...18.06.12민우회3047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