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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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기타7월, 세월을 이야기하다7월, 세월을 이야기하다 세월호 참사,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 세월호를 잊을 수 없는 우리,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눠보아요.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성미산학교(6호선 망원역 근방) 에서 동네에서 노래하는 주민분들의 노래도 함께 듣고요. 유가족분들과 간담회도 할 예정이에요. 동네 사시는 회원분들, 꼭 이 동네 안사시는 회원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참여 원하시는 분은 댓글이나 회원팀으로 문의 주셔요. 1부 문화제 퀑박(박길수), 애기똥풀(김은희), 노래하는 나들(문진오, 김가영) 2부 간담회 세월호 바로 보기 그리고, 유가족 분들의 이야기 그러나 나는 마치 완전한 대체가능성의 우리가 간구하는 바로 그것이라도 한 것처럼,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잊어버렸거나 혹의 그밖에 어떤 다른 것이 그것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곧 성공적인 애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애도는 자신이 겪은 상실에 의해 자신이 어쩌면 영원히 바뀔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 애도는 사전에 미리 그 결과를 완전히 알 수 없는 그런 변형을 겪기로(변형에 굴복한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동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주디스버틀러, <불확실한 삶> 중 문의 : 회원팀(02-737-5763, [email protected])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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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여성노동[집중상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구요?”“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구요?”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잘 놀고 왔냐?’라는 동료, 상사의 반응에 속상한 것도 잠시.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인사고과를 항상 A로 받아왔는데 갑자기 C를 받았어요.” “승진 대상자여야 하는데 제외되었어요.” “승급 시험에서 근속연차가 부족하대서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연차에 따라 호봉이 오르는데 육아휴직 기간을 빼서 호봉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지 않아서 받은 다양한 불이익한 처우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법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규정이 무용지물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승진, 임금, 휴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신 노동자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7~8월 집중으로 상담 받습니다. 모아진 사례들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합니다. 많은 관심과 상담 기다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 온라인(공개상담) : counsel.womenlink.or.kr ※ 이메일상담(비공개상담) : [email protected] ※ 전화상담 : 02-706-505014.07.02여성노동383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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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기타[후기] 6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6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 후기 격월로 진행되는 '신입회원 만남의 날' 행사가 6월 26일 목요일 저녁 나루에서 열렸습니다. 더운 날씨에 길 찾느라 고생하셨어요. 어서오세요! 6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에는 나미꼬, 유경, 아이몽, 너머, 치드, 강빈, 바미, 리아, 샅샅, 감자깡, 심심해, 콩콩이, 뚜기 13명의 신입회원과 회원팀 활동가 꼬깜, 제이, 스누피 그리고 회원활동소개를 위해 참석해 준 하늑(본다큐)까지 무려 17명이 함께 했어요. 17명이모여앉은모습.pic.pic. 가깝게는 하루 전부터 멀게는 6개월 전에 가입하신 분들까지 한 자리에 앉아 '지금 휴대전화 배경사진은 무엇?' 이라는 테마로 자기소개를 하고, 민우회의 역사와 활동내용을 담은 영상을 보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2014년 민우회 주요 사업 소개도 함께 들었고요. 민우회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평등한 조직/회원문화를 만들려는 민우회의 노력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만남의 날엔 특별히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공간, 옮기지 않음의 윤리' 부분을 추가하여 잠깐 이야기나눴어요. 짜잔~! 민우회 신입회원 만남의 날에는 회원에 의한 회원활동소개 순서가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소모임 '본다큐'에서 활동중인 하늑이 와 주었습니다. 회원가입의 계기가 되었던 '다르니까 아름답다' 캠페인 기획단, 지금 활동 중인 소모임 '본다큐' 소개 등을 조곤조곤 들려주었어요. 하늑 고마워요 :) 이번 만남의 날 참여프로그램의 주제는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였어요. 책으로 치면 반쯤 읽은 2014년! 하반기의 다짐을 책갈피 만들기로 함께 해 보았습니다. 조촐한 재료들로도 초집중했던 수공예시간.. 여러 개를 만든 분들도 계셨지요^^ 각자 만든 책갈피를 설명하는데 즐겁네요! 맞은편도 즐겁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반기의 계획들이 보이시려나요! 책갈피 안 찾아가신 분들~ 회원팀으로 연락주세요ㅋㅋ 이어진 뒷풀이에서는 모듬전과 막걸리도 먹었지만 몇몇 신입회원분들께 별칭을 지어드리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어요. 저희만 즐거웠을까봐(...) 후기를 받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남이지만, 처음 만남같지 않은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제 별명 '심심해'가 작명되어 기쁘구요. 감사합니다. 여성민우회를 통해 심각한 여성문제를 심오하게 해결하는 데 일조하는 회원이 되겠습니다!! - 회원 심심해 걷다보니 마포구청역이야 ㅠㅠ 완전 길치~~ 하지만 되돌아가는 길 발걸음도 가볍더라~ 똑똑똑 조금 늦었어요ㅠㅜ ‘나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야 하겠다면, 나 여기 있어.’-노엘 갤러거^//^ 내 휴대폰 배경과 사연을 공유하고, 책갈피를 만들고, 별칭도 짓고. 하나 둘 꺼내는 이야기 속에, 나만의 책갈피 속에 써 넣은 이야기에, 오려 넣은 사진 속에 다 너와 내가 있는 것인데. 그 때 나 거기 있었어. 내 이름 뒤에 숨었던 진짜 나를 본 것 같아. 민우회 안에 있으니 나도 그냥 이쁜 사람 같아요. 이번에는 잃지 않고 잘 찾아왔어요. - 회원 감자깡 6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에 뵌 여러분~ 좁은 공간에서도 기꺼이 참여해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소모임을 비롯한 여러 회원행사에서 자주 뵈어요. 다음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8월 하순에 진행될 예정이니 회원활동을 고민중이신 여러 회원여러분~ 관심가져 주십시오 만세 :) 회원팀 꼬깜, 반아, 제이, 스누피 02-737-5763 / [email protected]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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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기타[지역민우회ON] 춘천여성민우회 회원 소풍, 함께 가실래요?춘천여성민우회 창립 15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담당자 용가리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민우회에는 전국에 무려 9개!의 지부가 있답니다. [함께가는 여성]이나 총회 자리를 통해 지역 민우회의 활동을 접할 수 있지만, 평소에 지부 소식이 참으로 궁금하더군요. 그리하여! 올해는 저 용가리가 직접 찾아가 풀뿌리 지역 여성운동의 메카!(응?) 한국여성민우회의 지부를 취재하여 소개할까 합니다. 군포, 고양파주, 서울 남서와 동북, 인천, 원주, 광주, 춘천, 진주, 이렇게 9개나 됩니다. 이 중에 어디를 먼저 갈까.... 고민하면서 먼저 ‘주변 관광지’, ‘맛집’을 검색해 봅니다. 지역 여성 운동의 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재밌는 활동이 무엇일까 살펴보았습니다. 흠흠. 그러다 춘천여성민우회가 창립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다는 걸 봤어요. 기념으로 회원들이 한데 모여 ‘작은 야유회’를 간대요. 아싸, 이거다. 소풍 가자!! 더욱 특별한 것은 부설기구인 달팽이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함께 간대요. 지역여성민우회는 성폭력상담소나 쉼터 혹은 아동센터를 부설로 두고 있는 곳이 많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춘천지부를 비롯해 고양파주지부, 서울남서지부, 진주지부 4곳에 설치되어 있지요. 여성이 맘 편하게 노동을 하기 위해서나, 혹은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안정된 돌봄이 있어야겠지요. 또한 상대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수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왁, 서설이 길었네요. 암튼 오늘의 요지는 신나는 회원 소풍!! 나들이 장소는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공지천이에요. 거대한 호수 의암호를 둘러싸고 참 좋은 산책로와 관광지들이 많은데요, 공지천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도착했어요!! "선생니임~~"하며 멀리서부터 뛰어와 안기네요. 먼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합니다. ㅊㅍㅊ퓨 자, ‘추억 돋는’ 게임 모습들 보시죠! 짝짓기 게임.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아~ 삑! 어른 한 명, 아이 세 명! 손뼉 밀어내기. 손영옥 대표님과 오후 샘! 오후 쌤은 이번 지방선거에 녹색당 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셨다지요. 비록 당선이 되지는 못했지만, 꽤 선방했다고 들었어요. 오후, 파이팅! 전대표인 남궁순금 선생님, 그리고 전 활동가 열매 샘의 숙명적인 대결! 결과는...? 2인 3각 달리기, 그리고 이어서 신발 멀리 던지기! 여기서 저는 난데없는 뜬금 능력자로 등극! 어른들 중에 1등 먹었어요ㅋㅋ (이런 승부에 너무 열심히 하지 뫄!!!) 쉴 새 없이 수건 돌리기 놀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풍에서 절때 빠질 수 없는 그것! 바로 보물찾기!! 아이들의 놀이 욕구는 끝이 없지만, 이쯤 되면 어른들은 최대한 그늘을 찾아 퍼질러 앉고 싶어지기 시작하죠. (얘들아~ 쉬는 게 노는 거란다. 이게 알고보면 진짜 재밌다?? 헉헉) 중간에 식사시간. 샌드위치와 떡, 그리고 정윤경 선생님표 김밥까지. 누구 샌드위치가 더 맛있나? 커다란 노란 리본을 만들고, 희생자 언니오빠들에게 편지를 써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추모하는 말을 적어달라며 손을 이끌고 왔어요. 이 날 춘천에 희생자 유가족들이 방문한대요. 이 마음들이 잘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위로를 건넬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루 종일 뙤약볕이 내리쬐는 무척 더운 날씨였지만, 아이들은 내내 밝고 신나는 모습이었어요. 달팽이 아이들과 함께 한 민우 회원 소풍! 회원들에게도 오랫동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춘천여성민우회 흥해랏!!! 오전과 오후의 단체사진. 틀린 그림을 찾으시오.14.06.27여성노동367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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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여성건강[모집] 수다회 <'곁'들의 이야기> 참가자를 찾습니다.2014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아픈 여자들의 일상:복귀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수다회 <곁들의 이야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난 두 달 민우회는 중증질환을 겪고 일상에 복귀한 25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실감한 것 중 하나는 투병과 복귀의 과정에서 '곁'을 이루는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집 또는 직장에서 중증질환을 겪은 여성과 함께하며 경험한 일상 속 에피소드, 어려움, 고민, 노하우, 깨달음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수다회 "곁들의 이야기" 참가자를 찾습니다. GROUP 1 : 중증질환을 겪고 일상에 복귀한 여성의 남편 "애써 놀라지 않은 척하기. 수술하던 날 아침. 청소의 달인 되기. 저녁밥 먹고 오기. 위로와 한숨, 웃음이 오가던 어느 밤.. 지나온 시간 우리가, 내가 겪었던 괜찮았고, 잘 모르겠고, 뿌듯하고, 고민되었던 수많은 일들" GROUP 2 : 중증질환을 겪고 일상에 복귀한 여성의 직장동료 "책상 위에 슬쩍 놓아 둔 건강음료 한 병. 어제 검사는 잘 받았는지 편하게 물어보기. 또는 굳이 물어보지 않기. 회식 때 자리배치 신경쓰기. 여전히 너무 바쁜 사무실, '함께 일하기'란 뭘까?" * 각 그룹별 수다회는 7~8월 중 참가자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합니다. * 수다회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신청 마감 7월 4일 -> 7월 중순 신청 및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02-737-5763 [email protected]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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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기타[후기] 5/31(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부스 참가16회를 맞은 여성영화제- 작년부턴 신촌 메가박스에서 열리고 있지요! 민우회도 여느 해처럼 부스운영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날씨에도 관심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반가우으리~ 한 번 들른 분은 놓치지 않아! 제이 활동가와 노새 회원의 호흡이 좋습니다 :) 폭염에 시들어가던 우리를 구해주었던 로(으)리 회원의 냉장 뼝아리! 심하게 귀엽고 더 심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_귀여운_널_먹었구나_ 당을 보충하고 투호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아 비켜가는 나뭇가지 노새의 차진 게임설명이 이어집니다. 한 번 더 시도! 어머.. 들어갈 것 같아!!! 여성영화제를 통해 회원가입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민우회는 내년 여성영화제 부스에도 참가할 예정이에요. 여성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 만나요~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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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여성노동[후기]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우다다 액션단 활동 개시![후기] 백화점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간다! 바꾼다! 우다다 액션단 행동 개시! 우다다 액션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날! 6월 12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앞에서 우리가 간다! 바꾼다! 액션단이 행동 개시를 했어요. 백화점노동자 10명을 인터뷰하며 알게 된 백화점노동자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행동 개시를 알리는 발족식에 앞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백화점 앞 매대에서 판매하고 있던 백화점노동자, 오고가는 시민분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우다다 액션단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시는 분들도 많았답니다. 우리는 백화점노동자의 든든한 '빽'이라는 의미로 배낭을 하나씩 메고 피켓을 들고 쪼르르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우다다 액션단의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이기에 액션단원 모두 활기차게 함께 했답니다. 우다다 액션단이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화려한 백화점 이면에 있는 백화점노동자의 이야기가 오늘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백화점노동자의 든든한 빽" 백화점노동자는 말합니다. "8시 30분까지 퇴근 못하게 하는 백화점의 연장영업, 싫어요!" "명찰없으면 0점, 미스터리 쇼퍼 말도 안돼요!" "창문없는 백화점, 호흡기질환으로 힘들어요!" "편한 신발, 편한 옷 입고 일하고 싶어요!" 시민들도 말합니다. "화장실, 휴게실, 에스컬레이터 노동자와 함께 사용해도 괜찮아요!" "편한 노동환경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친절과 서비스를 원합니다!" "백화점이 원칙대로 대처한다면 진상고객은 줄어듭니다!" "노동자와 고객 모두 존중받는 백화점을 함께 만들어요!" 퍼포먼스 후에 우다다 액션단의 행동 개시를 알리는 발족식이 시작되었어요! 여성노동팀 활동가 바람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첫 순서는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님의 발언이었어요. "물건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올리는 공간이다보니까 백화점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을 사람이 우선인 공간, 그리고 연대의 공간으로 바꾸려 합니다. 소수의 백화점노동자를 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니, 동생 또는 친구, 이웃들이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일, 생활, 그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우다다 액션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여기 계신 시민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백화점을 바꾸기 위해 계속 활동하고 계신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이경옥 사무처장님도 발언을 해주셨어요. "우다다 액션단이 발족되었다는 것을 백화점노동자들이 알고 무척이나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두 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다다 액션단이 전국의 백화점을 돌면서 백화점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노동조건이 어떤지 살핀다면 너무 반갑게 맞이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시민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다다 액션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백화점의 노동실태가 밝혀지고 그 안에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사회가 그만큼 더 성숙되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다다 액션단을 대표해서 우다다 액션단원 아넹님이 발언해주셨어요. "저에게 백화점은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 가끔 와서 쇼핑하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백화점 직원이 매출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다다 액션단에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요. 백화점 직원들은 쉬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하지정맥류나 우울증같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고객들이 사용하는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리쇼퍼가 행동, 복장을 일일이 체크해서 점수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직원들에게 이 곳이 삶의 현장이고 일터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너무 불행할 것 같습니다. 이곳의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려면 노동환경이 바뀌어야한다고 믿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다다 액션단은 열심히 활동할 거라는 맹세를 하고 싶습니다." 발언에 이어 간단한 퍼포먼스를 한 후에 우다다 액션단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다다 액션단원 햇살님,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이경란 대표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유제경님 세 분이 대표로 낭독해주셨어요. 우리가 간다! 바꾼다! 액션단은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입니다. 하나. 전국의 백화점에서 직접 발로 뛰며 백화점의 노동환경을 샅샅이 살핀다. 하나. 백화점노동자의 노동문제에 대해 주변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알린다. 하나. 백화점노동자와 고객 모두 존중받는 백화점을 실천한다! 백화점노동자와 고객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바꾼다! 우다다 액션단 선언문 전체보기 링크 :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bbs_id=main_data&doc_num=4402&ss[fc]=11 우다다 액션단 발족식을 마친 후에 액션단원들은 흩어져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액션단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백화점의 노동환경을 점검해봤어요. 다녀온 후에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번 다녀온 것인데도 깨알같은 에피소드와 느낀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장에 떡하니 설치된 CCTV를 보고 항상 감시받는 느낌이 어떨지 상상하기도 싫었다.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다니..." "백화점노동자가 나오길래 살짝 들여다본 직원용 통로는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매장과 다르게 너무 좁고 어두웠다." "정말 한 층 전체에 앉아있는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더라." "노동자의 눈을 보니 충혈되어있고 굉장히 피곤해보이더라. 조명 탓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쉬고 출근한 걸까 걱정이 되더라." 앞으로 6-7월 두 달 동안 우다다 액션단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발로 뛰며 백화점노동자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각 백화점을 돌아봅니다. 우다다 액션단이 보고 느낀 것들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함께 하고 싶어요! 시민 설문조사와 액션단의 백화점 점검에 함께 해주세요! 아래의 양식과 링크를 통해 시민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26ZeH7hsOLOY36kqqwquCe_4N2_rK8mgvFOCFJnj0mI/viewform?usp=send_form 로드 중... 백화점에 가실 일이 있거나 우다다 액션단의 백화점 점검에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백화점에 직접 가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양식이나 링크를 통해 입력해주세요! 액션단 체크리스트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lge6bHWAgmoHFJSYvnZHXHuLpezR8JXugHfpjk77N1o/viewform?usp=send_form 로드 중... 우다다 액션단이 되어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737-5763, [email protected] 여성노동팀 모구, 바람을 찾아주세요!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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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여성노동[교육 후기] 백화점노동자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이유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간다! 바꾼다! 우다다 액션단 교육 백화점노동자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이유 <!--?xml:namespace prefix = "o" /-->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이면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백화점노동자의 노동이 있습니다. 그 이면을 제대로 살펴보고 모두에게 널리 알려 백화점을 바꾸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우다다 액션단! 5월의 마지막 날, 우다다 액션단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아 는 만 큼 보 인 다 그동안 ‘물건’을 보러 백화점에 갔다면, 이제는 ‘사람’을 보러 백화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백화점은 어떤 공간인지, 백화점노동자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고 가야하지 않겠어요? 유통업, 서비스업, 비정규직을 주제로 계속 연구와 강의를 하고 계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님이 유통업의 구조, 백화점의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에서 알게 된 백화점의 비밀! * 국내 대형 유통업체는 롯데, 신세계, 현대, 홈플러스, 이랜드, 농협유통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주요 유통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90%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백화점은 대부분 롯데, 현대, 신세계가 독과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소위 빅3라고 부르는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의 정책이 바뀐다면 백화점 노동자 대다수의 노동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것!! * 백화점의 고용구조는 정말 복잡합니다. 백화점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업체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백화점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는 비직영사원의 비율이 80%나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백화점 관리자의 업무 지시, 매출 관리를 받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면 백화점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 각 매장은 브랜드에서 고용되어 정규직인 노동자들도 있지만 입점협력업체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매장 매니저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백화점에 30%나 되는 수수료를 내는 거죠. 매니저가 직원들을 고용하고 매출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돈으로 임금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매장은 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이라 연차,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조건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백화점노동자들은 법으로도 보장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 백화점노동자는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평균 49.9시간을 일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고 6일을 일한다고 하면 하루에 8시간 30분 정도 일하는 셈이죠. 휴식시간을 포함한다면 하루에 꼬박 10시간 정도를 백화점에서 보내고 있어요. 창문이 없고 조명이 환한 백화점에서 내내 일하니 호흡기질환, 안구건조 등이 있는 노동자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1일 점심시간은 평균 37.7분이고 1일 점심시간 25분미만 사용비율도 19.8%나 됩니다. 직원용 식당은 매장에서 멀고 노동자 수에 비해 충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부족해 돌아가며 매장을 지켜야하기에 도란도란 함께 모여 밥을 먹기 어렵고 조금이라도 쉬기 위해 밥을 마시듯 먹는다고 해요. 세일로 바쁠때면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위장질환이 있는 노동자가 많다고 합니다. * 백화점노동자 3명 중 1명은 아픕니다. 호흡기질환, 안구건조, 위장질환 외에도 이런저런 병에 많이 걸립니다. 구두를 신고 내내 서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발가락변형, 무릎관절 등 하반신에 병이 생기고요. 매장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에 제때 가지 못하니 방광염에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 또 심각한 문제는 우울증에 걸리는 노동자가 많다는 거예요. 백화점 측에서는 보통 고객이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진상을 부리면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고객들도 떼쓰면 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상고객이 되는 거죠. 이런 백화점의 정책때문에 진상고객을 감당하는 건 오롯이 백화점노동자의 몫이 되버립니다. 백화점노동자 두명 중 한명은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인터뷰에서 한 백화점노동자는 하루에 한두명은 꼭 진상고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강사님이 강의에서 강조하셨던 부분은 우다다 액션단이 백화점에 가서 노동환경을 살펴보려고 한다면 소비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가야한다는 것이었어요.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를 유념하고 시민의 눈으로 백화점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것이고 거기서부터 백화점이 어떻게 바뀌어야할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백화점의 화려한 이미지에 주눅 들어 불편했던 경험,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즐겨찾았던 경험이 대부분이었던 액션단원들은 강의를 통해 백화점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많이 알게 되었어요. 각자 생각하던 백화점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이야기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함께 바꿔나가려는 우다다 액션단의 활동이 참 중요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나누었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성노동팀 활동가 바람의 진행으로 돌아가며 자기소개도 하고 왜 우다다 액션단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액션단원들이 우다다 액션단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도 들어봤어요. "좀 더 나은 근로환경이 구축되길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공감대 형성이 되길 바라요." "조금이나마 사람들이 백화점노동자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해요." "노동자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싶어요." "억지가 아닌 마음 편히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휴식!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해요." "무언가 딱 하나만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 화장실 갈 시간, 앉고 서는 자유, 웃지 않아도 될 자유?" "우리의 공감과 액션으로 함께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고 싶어요." 우다다 액션단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는 액션단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 담당 활동가 모구가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우다다 액션단은 6-7월 두달 동안 액션단은 직접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의 노동환경이 어떤지 체크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백화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도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다다 액션단원 옥돌이 교육을 듣고나서 후기를 써주었어요! 그 동안 제가 바라본 백화점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사고 파는 곳으로 추상적으로만 바라봤지 거기에 “사람이 있다” 라고는 크게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교육을 통해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어있다는 것 과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예외 된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놀랐었답니다. 다시금 자본주의란 무엇이고, 서비스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자 이자 소비자인 우린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하는 질문이 머리 속을 뱅뱅거리니 매우 암담해 지더군요. 그렇지만 강의 해주신 김종진 연구원님의 명확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 그리고 의지와 행동으로 조금씩 바꾸어 가려는 백화점 노동자들의 기록을 보면서, 내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노동자라는 점에서 저, 가족,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우다다 액션”이 아닌가 싶어 의지를 더욱 불태울 수 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다다 액션 파이팅! 아래의 양식이나 링크를 통해 시민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주세요! 액션단 체크리스트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백화점에 가실 때 액션단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셔서 작성하신 후 온라인으로 입력해주세요! 우다다 액션단원이 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늦지 않았어요! 연락주세요! 02-737-5763, [email protected] 여성노동팀 모구, 바람을 찾아주세요! 시민 설문조사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26ZeH7hsOLOY36kqqwquCe_4N2_rK8mgvFOCFJnj0mI/viewform?usp=send_form 로드 중...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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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성평등복지[모집] HOUSE & PEACE세입자 주거권 액션단 HOUSE & PEACE 신청하기_클릭 전 전 긍 긍 ㆍ 집 앓 이 는 ㆍ 이 제 그 만 세 입 자 도 ㆍ 맘 편 하 게 비 혼 여 성 ㆍ 세 입 자 도 ㆍ 설 움 없 게 세입자 주거권 액션단 HOUSE & PEACE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집주인 100단의 능구렁이 권법에 번번히 집수리가 좌절 된다면 집이라면 최소한 이불 널 크기, 행인 말소리 안들리는 방음은 갖춰야한다 생각한다면 집수리 응급처치법, 이사철 집 보는 노하우를 알고싶다면 속시끄럽고 답 안보이는 집문제, 모여서 속시원히 얘기라도 한 번 해보고 싶다면... 세입자 손자병법 집주인편과 부동산편을 만들어요 집주인과 분쟁 시 기준이 되어 주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만들기는 어때요? 경험으로 써낸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어요 으리의 세입자 연대로 집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해요 내게도 필요한 강의를 기획해 널리 세입자를 이롭게 해 보아요 복잡한 건 모르겠고 그냥 모여 거리 퍼포먼스라도 한판 하는건 어때요? 활동 기간과 시간 6월~9월 평일 저녁 (8월은 아마도 방학) 모집마감 6/19(목) 첫모임 6/25(수) 저녁 7시 30분 신청 [email protected]로 이름, 전화번호, 간단한 신청이유를 보내주세요 혹은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 문의 02 737 5763 (담당 권박미숙)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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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기타[강의후기] 집문제, 판을 읽자" 집 때문에 속 시끄러울 때 많죠. 뭣보다 주거비도 부담스럽고. 근데 생각해 봐도 답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수습하며 사는 것 같아요. 전체 판을 알고 내 조건에서 나름 합리적 선택을 해나간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근데 부동산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나의 집이야기>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월 27일 저녁,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교육장에서 이런 강의를 열었습니다. <주거문제, 전전긍긍만 하지 말고 판을 읽어버리자!> 강사님은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김수현 교수님이었습니다. 회원 하늑의 강의후기 + 요약한 강의 내용을 전합니다. [강의후기 by 하늑] “주택청약에 가입하신 분 손들어보세요.” 이 질문으로 강의는 시작되었다. 주택청약 혹은 청약통장. 한번쯤은 들어보았다. 뿐만 아니라 들어두면 좋다는 소리까지 못이 박히게 들었다. 내 집 마련하는데 꼭(!) 있어야 할 필수요소이자 재테크 관련 도서에서도 자주 출몰하는 녀석이다. 그 명성답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그러자 강사님이 다시 질문하셨다. "주택청약에 몇 명이나 가입해있는지 아시나요?" 가입한 사람만 1500만 명이고 그 중 1순위자가 900만 명이란다. (세상에!) 미성년자까지 줄 서있는 것이 주택청약이며, 이게 우리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하셨다. 저렇게나 많은 사람이 줄에 서 있는데, 어느 세월에 내 차례가 올까?!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공간(오피스텔, ...)과 가고 싶지 않아하는 주거공간(고시원)의 가격을 비교하시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은 사질 않게 되고 이는 곧 젊은 세대의 부동산 소비 파업과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진다고 하셨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강사님은 196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배경과 주택문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 등을 설명해주셨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불안감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실 얼마 전, 처음으로 집을 구해 계약서를 쓰면서부터 불안감에 시달렸다. ‘계약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모르는 채로 덜컥 계약했나?’하는 걱정들이 앞섰고, 시도 때도 없이 수리할 것들이 생겨나면 집주인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주거문제를 구조적으로 볼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도 집주인이 예상 외로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랐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원인부터 차근차근 재미있게 설명해주셔서 거시적으로 볼 수 있었고 더불어 해결방안까지 제안해주셔서 몹시 흥미로웠다. 특히 ‘문제는 우리의 소득대비 주거비가 비싼 것’이고 월급 안에 주거비를 포함하는 일종의 생활임금 이야기가 나올 땐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마치 부동산학 개론을 들은 것 같았다. (*˚▽˚*) 열정적이었던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분께 강사님의 저서가 선물로 돌아갔다. 부러웠다. 나도 질문 좀 많이 할 걸…. 그래서 도서관에서 강사님 책을 빌렸다! 하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막연한 불안감에 걱정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주거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액션단 함께 해요~! : ) * 액션단? 세입자 주거권 액션단 <HOUSE & PEACE> 모집 안내문 보러가기_클릭 "저는 비혼으로 살 계획인데, 주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전세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뭔가요? 앞으로 전세는 없어지나요?" "월세를 정부에서 규제해 줄 순 없나요?" 등 강의후 이어진 질의응답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 [강의요약] 주택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주택문제의 뿌리를 봐야한다. 지금 20~30대가 겪는 주택문제의 뿌리는 부모세대인 베비비붐 세대에 있다. 한국 최초의 주택정책은 '판자촌'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던 1960년대 서울은 인구가 250만명, 이후 인구는 매년 27만명(경북 경주시 인구)씩 증가해 지금은 1100만. 서울 인구 중가의 배경에는 경제성장계획이 있었다. 당시 한국에 자원은 노동력 뿐이었고, 그 노동력은 도시에 모여야 쓸모가 있었기 때문. 그런데 도시로 노동력이 모이자 주택문제가 생겼다. 최초에 정부는 판자촌이라는 비공식적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60년대 서울 주택의 40%는 판자촌) 신도시, 아파트, 청약제도가 생긴 90년대 이 비공식적 해결은 80년대 후반부터 한계를 맞는다.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파업으로 89년까지 실질 임금이 거의 100% 올랐다. 88년부터 90년까지는 경제성장 황금기였고 단군 이래 최대 소비 정권이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처음 자동차를 장만했던 3년이다. 그리고 집을 원하게 된다. 그런데 공급은 없는 상황.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늘어나니 집값이 폭등한다. 역사상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게 88년. 전세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 물가가 오르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89년 겨울에서 90년 봄 사이에 17명이 연탄불을 피운 일가족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이 있었다. 더 이상 비공식적 대책으론 안되는 상황. 그래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대량 공급 체제가 된다. 제일 먼저 서울 주변에 5대 신도시를 만든다. 분당 평촌 일산... 당시 5대 신도시 목표 인구가 110만명. 불과 4년 만에 서울 인구의 10%가 들어가는 위성도시를 지은 것. 그런데 110만 명이 들어갈 집을 짓는데 집 사려는 사람은 거의 전국민. 집값이 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줄을 세우기 시작한게 청약제도이다. 집값을 올리려는 베이비붐 세대, 지불할 경제력 없는 자녀 세대 1년에 50만호 공급 목표가 노태우 정권 이후 이명박 정권까지 20년간 유지된다. 대개 80년대 초에 가정을 형성한 베이비붐 세대는 이 대량공급 시기에 내 집을 마련한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의 집에 대한 유전자는 이렇게 결정된다. 경제는 고도성장하는 것, 인구는 증가하는 것, 주택은 부족한 것, 집값은 오르는것. 따라서 주택은 구입해야 하는 것. 동시에 돈을 버는 것. 이게 바로 내집 마련의 꿈, 부동산 불패 신화다. 자녀세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스펙을 쌓아도 갈 직장이 없는 저성장 국면. 인구는 정체, 그리고 주택 부족은 해소 되었다. 주택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거나 안정된다 용산, 4대강... 집값 높이는 개발 정책이 여전히 먹히는 이유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여전히 집값을 지키고 싶다. 월세라도 받고 싶고 집을 이용해서 자식 결혼 밑천이라도 대주고 싶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정치인이 있으면 무조건 찍는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후 발표한 첫 정책이 ‘하우스푸어 정책’ 이다. 그런데 그 올라간 집값은 다름 아닌 자녀세대, 젊은 사람들을 옥죈다. 지금 자녀세대는 그 올라간 가격을 지불해서 집을 살 경제력이 없다. 부모들이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집을 소유해야겠다는 개념이 강하지도 않다. 결국 소비파업이 일어난다. 결국 주택 시장은 붕괴 위기에 처한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다. 하지만 동시에 고도성장기 대량공급의 거품이 꺼지는 정상화의 과정이기도 하다.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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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여성건강[연속포럼 후기]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 작년 여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 269조 1항(자기낙태죄)]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된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낙태'는 모두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임부나 그 배우자가 유전적 질병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 지속이 임부의 건강을 심히 해할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허용사유만을 두고 있고,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 처벌된 여성의 경우, 임신 중에도 가해진 상대 남성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났고, 상대 남성이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고발 후 검사에 의해 상대남성 역시 방조죄로 기소되었으나 그 남성은 '낙태'시술에 대한 동의 각서를 작성했다가 철회한 바가 있어 '낙태'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위해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이 꾸려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연속포럼을 세 번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번째 포럼으로 작년 11월 7일,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항목의 현실>이 진행되었습니다. [후기: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bbs_id=main_news&page=2&doc_num=1523] 그리고 올해, 위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공동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었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재판부가,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에 재판부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달라고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연속포럼은 항소심 변론 및 위헌소송을 앞두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의 공동주최로 '낙태죄'의 위헌 주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써 마련되었습니다. 서두가 엄청 길었네요 @_@;; 본격 후기는 여기부터! (본문도 긴데 어쩌지..) '낙태'처벌, 왜 위헌인가? - '낙태'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2014년 5월 14일(수) 2시 / 국가인권위 배움터 사회: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패널: 오지원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 장임다혜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진숙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폰트인가 하는 의심을 샀던.. 건강팀 활동가들이 한땀한땀 수작업으로 만든 간판(?)입니다:p) 먼저 공동변호인단의 오지원 변호사님이 본 사건의 개요와 위헌심판제청신청서의 요지를 소개해주신 후 몇 가지 고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현행법상 이미 예외사유로 생명권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는 등 생명권의 절대적 우위는 그 자체로 흔들리는 논리라는 지적을 할 것이다. 고민이 되는 것은 1) 낙태죄로 제한되는 권리들- 태아의 생명권과 대비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에 대한 다른 명명이나 내용구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다.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라는 단어가 이기적이라는 뉘앙스를 띠는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임부가 단지 자기 행복만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측면까지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또한 2) 임부와 태아의 신체적 연결, 임부에 대한 태아의 의존과 같은 생물학적 현실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태아의 독자적 생명이란 성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전제하고 독자적 생명보호를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역시 정당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든다. 단순히 생명권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권이 더 잘 발현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싶은 것인데, 헌법해석상 또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3) 배우자동의를 낙태 허용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모자보건법의 위헌성도 심판 대상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태아와 여성에 대한 남성 배우자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따른 입법이며, 현재 배우자 동의 요건과 협소한 허용사유가 결합되어 여성의 결정권을 완전히 침해해버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예외사유의 협소함이란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어, 기존 헌법해석상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어떤 법리구성을 하면 입법재량이 아닌 위헌성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4) '가뜩이나 낙태가 만연한데 처벌조항이 없어지면 생명경시 풍조가 더 성행할 것이다'라는 논리를 깨뜨리기 위한 근거가 될 만한 구체적 논의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어 윤진숙 숭실대 교수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1) '권리'의 명명 및 주장에 대해- 임부의 권리 주장이라는 것은 사실 이기적인 게 너무 당연하긴 하다. 개인이 자기 생명, 자유, 행복을 위한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개인이 갖는 천부적 권리. 전략적으로는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을 제안할 할 수 있다. 사생활권을 주장하여 인정된 사례가 미국의 로 대 웨이드 사건.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좀 더 보편적인 측면이 있고,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헌법에 명백히 사생활에 관한 법이 명문화돼 있기도 하다. 태아의 생명권도 '생명권'이라는 통칭보다는 '잠재적 생명권'으로 세분화해 명명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모자보건법의 위헌성에 대해- 배우자동의 규정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타인의 동의에 의존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조항. 이슬람의 간통죄처럼 여성들만 처벌받게 하는, 가까웠던 남성에 의해 법을 활용한 보복을 받게 하는 형법. 법률 악용에 대해서는 검찰청, 보건복지부, 젠더법학회 등에서 발표한 연구자료가 있다. 3) 한국 여성의 낙태율은 15.8%(2011 보건복지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낙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낙태를 허용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낙태법은 문제가 있다. 윤진숙 교수님은 낙태죄 개정 내지 폐지, 모자보건법 개정, 남성에게도 동등한 책임 부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제도적 보장이 필요함을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임다혜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님은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셨다며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어떤 요소들을 생명의 근거로 볼 것인가 역시 입장의 문제다. 또한 생명보호라는 대원칙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태아의 생명 자체로 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기존의 논의는 태아의 생명 vs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대립구도에 기대 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보호는 국가가 추구하려는 이익이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생명존중이라는 윤리적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국가)의 재생산을 유지하고, 부수적으로는 후견주의적 입장에서 낙태로 인한 여성 신체의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낙태죄를 두고 있다. 낙태죄의 대립구도는 국가 vs 여성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의 필요성만으로 여성의 권리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한되는 여성의 기본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낙태죄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는 임부의 '낳지 않을 자유'이며 이는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과 관련돼 있다. 1) 자기결정권은 '선택의 자유'로만 한정되지 않는 굉장히 광범위한 권리이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주장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은 단지 간섭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지배라는 적극적 성격을 갖고 있고, 헌재에서 그동안 계속 인정되어 왔던 권리다. 재생산권은 재생산의 자기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와 수단을 제공하는 국가 및 사회의 역할까지 포괄하는 권리이다. 자기결정권과 연결하여 국가의 의무를 더 얘기할 수 있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낙태죄 합헌의견에서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의 존재가 기본권 과잉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상의 사유들은 이미 헌법 안에서의 긴급피난 규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부분이며 딱히 더 허용하고 있는 건 없다. 따라서 2) 모자보건법은 기본권 침해 완화 조치가 아니며 오히려 배우자 동의 조항을 둠으로써 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처벌을 안 하면 낙태가 만연한다는 우려는 처벌을 안 하는 방식이 아니라 허용을 넓히는 방식으로 간다면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고, 외국 입법례 및 낙태율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특히 허용 국가보다는 한국처럼 자기낙태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과잉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좋겠다. 자기낙태를 처벌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넓은 허용사유를 두고 있는 데다 한국보다 낙태 건수가 더 낮다. 장임다혜 정책위원님은 다른 나라들의 낙태죄 처벌면제 규정들을 정리하여 공유해주셨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근거로 배우자가 고발한 낙태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인정된 사례에 대한 자료도 추후 전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님도 '낙태' 사안에 대해선 이미 많은 연구가 쌓여 있고, 거칠게 부딪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시작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1) 낙태죄로 제한되는 권리의 명명 및 내용 구성에 대해 - 낙태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법적 가치들의 서열, 태아의 상태나 임부의 구체적 상황만이 아니라 그녀의 자기방어적 염려도 고려한 망라적인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부는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다. 책임을 전제로 개인적 이익들을 주장할 권리라는 점에서 자기결정권 대신 자율권이라는 단어를 쓸 것을 제안한다. 2)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된 입법의 정당성 - 태아의 생명이 독자적이냐 아니냐를 따져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잠재적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내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원치 않는 임신이란 딜레마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언제나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현행법상 제한되고 있다는 점), 임신중절 결정권의 주장은 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 결부된 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3) 모자보건법에 대한 위헌성 문제 -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다. 모자보건법의 의학적 예외사유는 단지 신체적인 증상만이 아니라 임부의 개인적 환경 및 정신적 압박감을 고려한 종합적인 건강을 포함하여야 한다. 배우자동의 조항은 논의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려서 압박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4) 피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절성 문제 - 입법의 궁극적 목표는 낙태 예방일 것이다. 불법인 상황에서도 낙태가 성행하고 편법이 따른다면 규제법의 최선의 방안이 아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강제가 주된 억제요인이 아닌 상황에서, 낙태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낙태규제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금지라는 억압적 조치보다는 임부를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면 더 큰 낙태 억제효과를 낳을 것이다. 임부의 출산 결정에 형법이 미치는 영향은 부수적이며, 그보다는 임부의 삶을 둘러싼 심리적 사회적 환경이 주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현미 교수님은 독일의 경우 낙태를 고민하는 임부에 대한 심리상담 시스템으로 인해 낙태율이 감소되었고 특히 2,3차 낙태율이 낮춰졌다는 사실도 주요한 근거로 예시해 주셨습니다. 패널의 발표 후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일본의 경우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회경제적 허용사유를 추가한 사실,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허용 판단을 담당하는 위원회나 상담기관이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 공유, 용어 사용 및 주장 전략에 대한 검토 등 주요한 정보와 의견의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플로어에서 더해주신 귀한 의견도 몇 개 공유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꼬깜 남성의 구타로 지적장애를 갖게 된 여성이 재활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임신 8개월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낙태를 원하여 민우회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여성이 의료전문기관이 아닌 여성단체 활동가에게 비밀스런 문의를 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 안타까웠고, 이 자체가 공적 인프라나 시스템이 없는 현실을 반증한다. 낙태를 무조건 막거나 종용하는 형태가 아닌, 출산 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 상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낙태 법안 개정은 그러한 정책적 부분과 같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위헌이냐, 아니냐, 찬성이냐, 반대냐보다 여성의 현실적 갈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활동가 유현미 국가가 계속해서 여성의 재생산을 통제해 왔던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들 상황의 딱함을 어필해서 마치 '힘드니 봐달라'는 식의 후견주의적 방식으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전반적인 여성 재생산권, 건강권의 맥락에서 낙태가 논의되어야 하나, 한국사회는 이에 관심이 없다. 일례로 임신중절을 위한 약물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상용화되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피임에 대한 문제제기, 피임에 적극적이지 않은 남성의 책임 등 국가, 사회, 남성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입증하며 논리를 구성해가면 좋겠다. 출판노동자 라고 밝히신 어떤 참가자분^^ 법적 조항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 자꾸 이미 어떤 패러다임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를 계속 받아 쓸 때의 답답함이 있는 것 같다. 가령 생명이나 인간 존엄이나 권리- 어떤 생명을 누가 얘기할 때 실제로 생명이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있는 정도와 무관하게 뻥튀기된 가치로 사용된다거나. 생명권이나 인간 존엄이란 가치 자체를 처음부터 재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출산, 임신, 낙태 역시 '누가 말하는 임신, 누가 말하는 낙태'가 너무 고정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측면만 부각된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남성이 그 여성이게 과실치상을 입힌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은 이야기되지 않는다. 성적 방종이니 생명 경시니를 다 떠나서 누구에게는 갑자기 일생일대의 재난과 사고에 직면하여 혼자 다 감당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 이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민하게 된다. 낙태 문제도 늘 얘기되는 방식으로만 얘기되고, 어떤 부분은 아예 비춰지지도 않는 것 같다. 포럼을 알차고 스무쓰하게 진행해주신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님의 마무리 - 사실상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의 법률적 주장뿐만 아니라 헌법소원 이후의 사회적 합의나 설득의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 과정에도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포럼을 마치겠다. - 라고 뿌듯하게 포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시간 반이 넘도록 열띠게 진행된 포럼에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셨어요. 머리를 맞대니 좋은 아이디어, 고민들이 쌓이는 것이 보람찼고,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에 든든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중인 항소심에서 꼭, '낙태'한 여성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벌 조치가 거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우회와 공동변호인단이 끝까지 힘껏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이 이슈와 관련하여 여성운동 진영에서 더 고민하고 움직여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세 번째 연속포럼의 주제는 '낙태' 이슈를 여성운동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또 공지 올릴게요! 그때도 더더더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주심 좋겠습니다:-) *포럼 당일 자료는 여기(<-클릭!)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는 민우회 여성건강팀 [email protected] 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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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기타[세월호] 끝까지 걸을께&국민이 써 준 수첩을 읽으라활동가들이 모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상앞에서는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다 보면 다음 길이 보일거라고 믿고 그냥 해보자!마음을 모았습니다. '한다고 될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도 될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큰 것만이 의미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렇게 민우액션을 진행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끝까지 걸을께 민우회 사무실이 있는 마포구 성산동에서 시작해서 신촌과 광화문을 지나 청운동 사무실까지 걸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함께여서 걸을 수 있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한 참가자의 소감을 들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국민이 써 준 수첩을 읽으라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청와대로 보내기 위해 빈 수첩을 들고 신촌으로 나갔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는다고 무관심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꼬지 않아도, 욕하지 않아도, 큰소리 내지 않아도 할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국민수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우액션은 계속 됩니다. 5월 29일 목요일 <끝까지 걸을께 & 국민이 써 준 수첩을 읽으라> 액션을 담은 모바일 웹진이 발송 됩니다. 민우회 전화번호로 URL이 적힌 문자가 가더라도 스팸 문자로 의심하지 마세요 [민우액션] 소식이 담겨져 있는 민우회 소식지 입니다^^!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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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기타[후기-신입회원세미나] 5주 동안 함께 보낸 환절기신입회원세미나 멋진 페미니스트되기 - 환절기 4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 주일에 한 번씩 총 다섯 번- 신입회원 세미나 ‘환절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만난 사람들은 무경, 유달리, 하늑, 이든, 치드, 제이미, 니모, 스누피, 꼬깜, 반아 입니다. (아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을 환절기 때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환절기에 만나요!) 페미니즘의 도전과 함께 한 5주! 누구는 도서관에서 ‘페미니즘의 도전’을 빌려오고, 누구는 핑크색 개정판을 사서 함께 읽고 얘기 나눴습니다. 매주 마다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뒤풀이에서도 책을 읽고 촉발된 일상의 고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발제문들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를 보고, ‘페미니즘의 도전’ 속 문구로 책갈피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함께 한 회원들이 기록한 세미나 후기를 보며, 가을에 다시 찾아 올 환절기도 기대해주세요! [세미나 세 번째 시간에는 성판매 여성의 인권,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군사주의와 남성성 이렇게 세 챕터를 읽었습니다. 제이미님이 준비하신 '성판매여성의 인권' 발제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요 '성매매' 자체가 여성주의 진영 내부적으로도 가장 논쟁적인 사안인 만큼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성매매 관련 챕터의 발제를 맡고 많이 고민을 했던터라 상대적으로 성매매 관련 논의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성판매 여성'의 이해와 기존의 젠더 이슈가 충돌하는 과정, 여성주의 진영 내부적으로 첨예하게 뻗어나간 분열과 고민들을 하나 하나 따라가면서 읽으며 어느 것 하나 쉽게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민우회 회원들 간에도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다소 대립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어 더욱 조심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젠더 이슈의 성숙과 다중적인 여성주체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삶을 타자화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y 무경 [어릴 적엔 환절기만 되면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환절기 증후군'이라 불렀지요. 증상은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만 난 변하지 않을거야. 익숙한 게 좋아! 라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부여를 (오글오글거리게) 해보았습니다. 민우회 신입회원세미나 이름은 '환절기'라죠. 잊고 있었던 환절기 증후군이 덩달아 같이 온 것 같았습니다. 감기를 앓듯 몸도 아픈거 같고, 아무것도 변하고 싶지 않다는 듯 무력감에 허우적대기도 하고...우리가 함께 읽는 <페미니즘의 도전>은 내 몸에 그야말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기 증상처럼 책의 내용이 여즉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미나를 통해 나의 증상, 너의 증상들을 기탄없이 나누며 면역력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변하지 않고 싶어하는 관성이 여전히 내 몸을 붙들지만, 환절기 증후군은 잠시 앓고 털어내버려야 하는 법! 5주가 다 지나면 어느새 환절기를 지나 새 계절을 누리고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by 유달리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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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기타5월 17일 민우바자회 후기!그거 아세요? 지나가던 자전거들이 멈추고 시장 가던 발걸음을 머물게하고 잠깐 구경만 하고 가려고 했지만 3시간 동안 떠날 수 없게 만들고 지니가시던 할머니가 들르고, 그 할머니가 자식들과 그 자식들의 자식들을 데리고 올 수 밖에 없는 본인만 물건 구입하는 것이 안타까워 동네 친구들에게 저절로 전화를 할 수 밖에 없는 하루 동안 3번을 방문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대단한 물건들이 모였다는 민.우.바.자.회. 소문났어요~ "6년 동안 성산동에서 살면서 만났던 동네분들보다 바자회 하루 동안 만난 주민분들이 더 많다"던 활동가 "잔치 분위기 나서 정겹다"던 회원 "우리건물 주차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다니 놀랍다"던 활동가 "너네(민우회) 일 좀 할 줄 안다"던 동네 주민 칙칙하기만 했던 건물 주차장과 지하1층 교육장에 복작복작 사람들이 모이고 하하호호 웃음소리와 마을잔치가 열린 듯 들뜬 분위기 속에서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일하면서도 신난 활동가들 이 모든 것은 민우회를 애정하시고 민우회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분들의 후원덕분입니다. 아...혹시나 명단에 빠진 이름들이 없을까 두근두근. 사무실에 물건들이 도착할 때마다 잘 적어두려고 했지만 처음 준비하는 바자회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혹시나 빠진 이름이 있을수도 있다는 변명을 하며 이름 빠졌다 서운해 하지 마시고 연락주셔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한땀한땀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작품들도 보내주시고 귀하게 쓰시던 물건들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바자회 날 오셔서 물건도 사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달고나 만들기, 비밀경매 진행, 기타 공연, 물건 판매를 함께 해주신 덕분에 오늘도 민우회 활동가들은 웃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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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기타[후기] 기억, 보다, 깊은, 기록, 페미니즘 (틈나는대로 1강_강사 : 조이여울)지난 4월 27일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관점을 담은 기록, 자극적인 언어, 이분법적 시선에 갇힌 미디어에 대한 성찰, 비주류의 시선으로 이 사회를 보는 법, 소수자의 목소리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페미니즘과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틈나는대로] 첫 번째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날의 강의는 <나는 뜨겁게 보고 차갑게 쓴다>의 저자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조이여울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연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등으로 언론이 마땅히 지녀야할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 때에 일정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기록에 대한 고민,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를 써내려가는 의미, 저널리스트의 역할 등을 나누고자하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기억보다 깊은 기록]이라는 강의제목처럼 본인이 현재성을 이루고 있는 기억을 되짚어주시는 진솔하게 저널리스트로서의 고민을 쉽게 풀어준 강의였습니다. 처음 글쓰기/기록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됐던 이유에 대한 것으로 시작된 강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들보다도 조이여울 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 좋았다”는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여성의 목소리, 내 글쓰기가, 별 볼일 없어도 솔직하게 지속적으로 써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록으로써의 의미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점에서 지지받는 느낌이었어요. 다양한 소수자를 만났던 경험담에서 강사가 새롭게 무엇을 성찰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주의 글쓰기의 의미도 되짚어볼 수 있다는 게 느껴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있던 자리였답니다. 더불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 역사들을 함께 들으며 “(여전히) 기록되지 않는 목소리는 무엇일까, 기록하는 자들의 목소리란 어떤 목소리인가 등등 강의를 통해 가져온 질문들”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이 품고 돌아가신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기록될지는 알 수 없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강의를 진행해주신 조이여울님과 긴 시간 주고받았던 에너지들, “다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공동체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절실히 필요하며, 그 사회적 역할에서 저널리스트의 기록이 담당하는 부분”의 의미를 강조했던 조이여울님의 저서의 내용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바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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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반성폭력[후기]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 후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4월 16일(수)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스토킹 피해 중단을 위한 법제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 중단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로 토론회 장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으니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법제정, 조만간 가능하겠지요~ 친밀한 사이 등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로 고작 8만원의 벌금만이 부과되고 있어 스토킹이 사회적 범죄가 아닌 지극히 사소한 개인의 문제라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행법으로는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고립감이 심화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공동으로 3년 간(2011-2013)의 스토킹 상담일지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피해 경험과 목소리를 모아낸 결과를 통해 스토킹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장하고 사회 인식과 법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스토킹 상담일지 분석 결과와 이를 통해 본 과제, 해외 법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검토 및 관련 부처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보시려면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 토론회 자료집 구입 문의 : 02) 739-8858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 일시 : 2014년 4월 16일(수) 오후 3시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 (홍대입구역 2번출구) - 사회 : 이유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변호사) - 발제 : 이선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토론 : 토론1.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2.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3. 김광명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토론4. 최혜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토론5. 이은애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발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 이선미(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되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되기 전에는 피해를 중단하는 몫이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만 남겨진 스토킹의 실태와 문제가 상담통계와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가 겪고 있는 피해로 인한 고립감은 결코 ‘경범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피해 중단을 위해 스토킹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제정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법과 함께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토론1>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법제화 전략 - 김한균(형사정책연구원) 스토킹 가해행위 규제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제화가 절실한 것에 동의한다. 해외 스토킹 입법화과정을 볼 때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고조되었을 때 법제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법제화 실현을 위해, 입법목표와 수단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기존 유사법률의 내용을 답습하고 법안비용추계를 간과하는 태도를 벗어나, 현실적 동력을 바탕으로 피해경험과 현실을 반영한 피해자 관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법적개입의 실질적 기준을 정립해야한다. <토론2> 우리 나라의 스토킹 관련 법률안 -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스토킹 법제화에 대해 대부분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외국 입법례로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7차례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현재 2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스토킹 규제(처벌) 법률 제정과 관련된 스토킹 행위의 정의 및 구성요건, 처벌 수준 및 가중처벌 사유 등 관련된 쟁점을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경험을 담을 수 있는 검토와 전체적인 법률 균형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스토킹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정하여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토론3> ‘스토킹처벌법’ 도입에 대한 방향 제시 - 김광명(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스토킹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스토킹 개념을 명확화하고 범죄의 범주를 형성하여 형사처벌의 수준을 검토하여 균형있는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범 방지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스토킹 범죄의 명확한 규정가 처벌수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입법에 녹여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담당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토론4> 여성 대상 폭력으로서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안 - 최혜민(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대 및 내실화하기 위해 현장과의 긴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기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등 관련부처로서 스토킹 관련법안의 법제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성폭력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함께 실시될 필요가 있다. <토론5>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조치의 필요성 - 이은애(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적 규제, 피해자 보호조치,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으로 초기단계에서의 경찰에 의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신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줄 수 없는’상태가 반복될 것이다. 피해자가 처음 접하는 경찰에게 책임 있는 보호를 기대한다면, 그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2012년 개정된 가정폭력특례법과 같이 법원의 판단에 앞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찰행정 작용에 대한 입법 고려가 필요하다.14.05.12성폭력상담소526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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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여성건강[연속포럼 두 번째]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 포럼 두 번째, “‘낙태’ 처벌 왜 위헌인가” -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 ‘낙태죄’는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여성들이 낙태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삭제시킵니다. 막연하게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에 기반 한 대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낙태죄의 여성 처벌조항이 점차 남성에 의한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 현재의 낙태죄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연속 포럼은 낙태죄의 문제점을 현실에 근거하여 파악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 포럼의 주제는 위헌소송을 위한 변론 구성입니다. 2013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사회경제적 사유, 가정폭력 등으로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 변호인단’이 재판 지원과 공익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변론과 위헌 주장의 전략 및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자리입니다. 일시: 2014년 5월 14일(수)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사회: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패널: 오지원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 변호인단 장임다혜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숙 숭실대 법과대학 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02-737-5763 / [email protected] *연속포럼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남은 포럼 일정과 세부 주제는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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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여성노동[지속의 조건] 당신의 갈등과 선택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지속의 조건> “당신의 갈등과 선택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최근까지 시간제일자리, 재취업 교육 등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턴십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을 경력단절의 이유로 보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더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었는데 애들을 맡기기도 그렇고... 오히려 내가 버는 것보다 맡기는 돈이 더 커 크더라고요." "얼마 번다고 계속 다니냐고 말은 안해도 사람이 눈빛으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좋은 직장이면 아깝다는 식으로 뭔가 방법을 만들어냈겠죠. 안 그만두죠." "왜 그만 두냐고 다들 말렸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아깝다고 하고 주위 친구들도 말렸어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굉장히 폭주였어요. 야근도 많았고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경력단절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도 정부는 임신 출산 양육에만 포인트를 잡고 정책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민우회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구체적으로 찾으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임신출산 이후에도 양육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일터에서 혹은 계약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겪었던 갈등과 선택은 무엇인지 어떤 조건과 이유로 일을 지속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일 경험 속에서 단절이 아닌 노동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10년 이상 일을 지속하고 있는 30-40대 여성노동자를 5월부터 6월 사이에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습니다 일하면서 겪었을 당신의 갈등과 선택의 이야기 일을 지속하게 한 조건과 이유들을 들려주세요 ■ 문의 여성노동팀 활동가 폴, 바람을 찾아주세요 tel. 02-737-5763 mail. [email protected] ■ 인터뷰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편하신 시간대, 장소로 찾아갑니다. ★ 스무명의 인터뷰를 통해 임신출산양육에 국한된 여성노동정책이 아닌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 노동 지속의 조건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이 담긴 힘이 되는 책자를 제작합니다.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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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성평등복지[모집] 나의 집이야기 인터뷰 참가자를 찾습니다대안적 주거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한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_클릭 나의 집이야기 인터뷰이참가자 모집 10년 전 보증금 1000만원으로 독립해 5번째 이사를 앞둔 비혼여성 민우씨에게 집이란...? 2년에 한 번씩은 꼭 속을 썩이는 어떤 것 장마철 반지하 침수의 서글픔 그래도 처음으로 마련한 소중한 내 공간 주거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께 결국 손을 벌리게 하거나 그래도 감당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얼른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듣게 하는 그 무엇…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여성이 집 걱정이 없을 만큼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4인 가구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구 형태에 맞는 주거복지제도가 있는 사회라면 누구나 집 걱정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합니다 비혼여성의 집-역사-이야기에서 출발하는 주거 복지 대안 찾기 : '나의 집이야기'를 들려주실 인터뷰참가자를 찾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 반지하와 옥탑방, 침수와 곰팡이, 집주인과의 신경전과 감당 안되는 집세에 할 말 있는 비혼여성 •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복지 제도를 이용해본 비혼여성 • 혈연, 혼인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이라고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주거문제를 해결하며 살고 있는 비혼여성 •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비혼여성 • 이혼 후 주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비혼여성 문의 737-5763 [email protected] 담당 권박미숙 활동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적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선언 세입자 주거권 가이드북 발간 내집마련 액션단 등의 활동이 이어집니다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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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반성폭력[모집] 거리 성(性)교육 기획단 모집합니다!거리성교육 캠페인 신청하기14.04.28성폭력상담소5967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