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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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기타'오해풀기'와 '약속잡기'뿐인 연애, 한번 들여다 볼까요?■ 강연 후기에 대한 한글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첨부된 파일을 활용하시면 되어요!09.04.15회원팀302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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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미디어여의도에 민주주의의 꽃씨를...^^지난 금요일 권미혁대표님, 본부 활동가, 미디어운동본부 회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여의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벚꽃놀이에 참석한 시민들은 시민단체들이 준비한 희망의 꽃씨를 나누며 언론악법 저지 구호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답니다. 부디 정치권에 우리의 마음이 자알~~~ 전달되기를 기대함다...^^09.04.12미디어운동본부404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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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기타유쾌한 변화의 시작! 딱 한 명! 딱 한 잔! 시작해볼까요?09.04.12회원팀293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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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기타당신과 그리는 유쾌한 변화 바로 지금 회원확대 거리캠페인 시즌 2- 서울국제여성영화제09.04.10회원팀274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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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기타4월의 유쾌한 만남, 신입회원 만남의 날!09.04.09회원팀308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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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기타[15기상담원교육후기] 삶의 한가운데서 여성주의 상담을 만나다 _칼리삶의 한가운데서 여성주의 상담을 만나다. 칼리 해마다 봄의 문턱에 민우회 성폭력상담원교육이 열린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업무시간과 교육시간이 겹쳐서 수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수년을 벼르고 벼르다가 사표를 내고서야 교육을 받게 된 것은, 아마도 민우회의 여성주의 상담교육이 내 삶의 전환기와 인연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15일 교육기간 동안 주제 하나 하나가 너무나 세심하게 배치되어서 강의 하나도 빠뜨릴 수 없기도 했고, 교육을 통해 나를 해석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매순간 깨어 있으려고 애썼다. ‘페미니즘의 즐거움은 나를 해석하는 능력이다. 또한 페미니즘은 나를 해석하는 능력이자 세계를 해석하는 능력이며, 질문을 재구성하는 것이다.’는 메시지가 머리에 맴돌았고, 나는 나를 해석하기 위해 어렴풋한 기억들을 길어 올려 보았다. 기억뒤편 심연 아래 숨어있던 성폭력의 파편과 생채기들을 하나둘씩 건져 올리면서, 나의 마음과 몸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일어나 춤을 추었다. 조금 오래된 기억.... 19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 경, 우리 동네에 영화포스터가 붙는 날이면 아이들은 게시판주위로 몰려들었다. 극장관계자가 커다란 붓에 풀을 쓱쓱 발라서 영화포스터를 붙이고 나면, 통장이었던 삼촌과 구멍가게를 하는 할머니는 영화초대권을 구했다.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할머니를 졸라서 영화표를 얻곤 했다. 버스로 세 정거장 이내에 있었던 두 세 개의 극장까지 걸어가서 영화를 보는 것은 참 재미난 일이었다. 불이 꺼지고 흥미진진한 영화가 시작되면 스크린 속으로 푸욱 빠져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옆 자리로 옮겨와 하얀색 원피스를 파고들던 익명의 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영화를 계속 보았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자리도 옮겨보고 중간에 나오기도 했다. 얼마 뒤에는 극장관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아저씨들은 자기들 맘대로 나의 극장구경 권리를 박탈했다. 내가 단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난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80년대 후반 고교시절 등굣길의 지하철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꽉 들어찼다. 타는 곳이 종점이 아니고 승객이 워낙 많아서 항상 서서 갈 수밖에 없었던 지하철 4호선은, 내가 승차하고 동대문운동장역에서 내릴 때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하차할 때까지의 시간은 대략 15분이었는데, 그 시간은 무지무지 길게 느껴졌다. 하루 십 여분의 시간을 등굣길 3년 내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남자들이 몸을 밀착하거나 성기를 들이밀거나 손을 이용하여 내 몸을 만져댔다. 난 고작해야 어쩌다 손을 꼬집어주거나, 째려보았다. 한번은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도리어 무지막지한 욕지거리를 들어야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지하철에 탑승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만만한 여학생이기 때문이다. 당시는 성폭행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친구들끼리는 성추행의 경험을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끔 내 몸이 반응하거나 오묘한 쾌감이 오기도 했다는 것은 얘기할 수 없었다. 이십대 초반에 직장 회식자리에서 남성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 여직원회 차원에서 “우리는 꽃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돌리고, 정시출퇴근을 하며, 폭행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여직원회 총회 때 선배들이 했던 얘기에 의하면, 상사들이 재떨이를 날리거나 따귀를 때리거나 욕설을 퍼 붇는 일들이 꽤 있었다고 했다. 하위직급인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폭력이 행해지고 있었다. 나는 감사실에 찾아가서 폭행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징계위원회를 요청했다. 회사는 이런 일을 가지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황당해하더니, 피해자도 같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한다고 통보해왔다. 인사위원회에 출석했던 날, 나는 인사위원들로부터 ‘너도 맞을 짓을 했겠지...그냥 때릴 리가 있겠어...’가 주요내용인 다양한 질문을 받았고 억울해서 펑펑 울기만 했다. 세상에 맞을 만한 일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들은 ‘네가 분명 피해를 유발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운동사회내의 그 많던 MT는 거의 혼숙이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술자리로 이어지고, 잠잘 때쯤이면 커다란 방 구석구석에 빈자리를 찾아가 잠을 자고는 했다. 웬만큼 자기목소리 내던 20대 후반의 어느 날, 여느때와 같이 그날도 혼숙으로 잠자리를 편재하고 잠이 들었다.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의 가슴을 더듬대던 손. 여전히 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고, 몸을 뒤척이는 척하며 손을 빼냈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얼마 후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내가 좋아서 그런건가..’ 하면서 연애를 시작 해버렸다. 성폭력으로 시작된 연애... 내가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이십대 때 몇 차례의 연애를 했지만, 몸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미숙하기 짝이 없었다. 사회규범적으로 형성된 나의 통념에 의하면, 연애라는 관계에서 특히 섹스라는 특정 순간에 여성은 수동적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리드를 당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평소에는 자기주장이 매우 강한 편이었지만, 특정 순간에 여성화된 언어와 몸짓을 구현하며 관계를 맺었다. 성에 대한 이중규범과 통념에서 벗어난 것은 서른이 다되어서였다. 섹슈얼리티로부터의 해방은 더디고 힘들었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 몇 가지가 몸에 대한 침해와 폭력의 경험이고, 나의 피해와 생존의 경험이다. 그리고 아직 관계의 지속성 때문에 저 깊은 우물에서 길어낼 자신이 없는 기억들도 있다. 내 경험은 여성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 상황과 거의 같거나 비슷하다. 난 어린아이였고, 여학생이었고, 젊은 여성이었고, 여직원이었고, 여성활동가였다. 그게 이유의 전부다. 폭력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침탈이었다. 나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들은 나와는 성별, 나이, 육체적인 힘, 물리적 힘,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이 달랐다. 그냥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이었고, 그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한 것이었다. 성폭력의 원인은 남성의 성욕구와 피해자의 처신 때문이라는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은 왜 성폭력의 피해자일까? 어린아이들이 성욕을 자극하고 피해를 유발해서? 그건 너무나 명확하다. 아이들은 방어능력과 판단력이 없고, 가해자가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도 성폭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은 충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다. 성적 욕망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고 일어났는가는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관련하여 민우회 성폭력 상담원 15기 교육생들은 ‘성폭력은 왜 발생하는가?’ 하는 근원적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 유발론에서 자유롭기 힘들었고 각자가 가진 성각본과 통념에 지독히 부딪쳐야 했다. 또한 같은 여성이라도 경험, 인지, 자원, 경제력에 따라 편차가 다양하듯이, 15기 상담원 교육생들도 다양한 위치와 경험과 인식에서 교육을 자기화 해나갔다. 민우회 성폭력 상담원 교육은 여성주의 상담이라는 풍성한 종합선물세트 안에 다양한 주제들을 배치해놓았다. 여성주의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며 여성주의가 어떻게 사회를 또렷하게 보게 해주는지를 시작으로, 성폭력의 개념과 성폭력 통념깨기, 성폭력 피해 수사과정과 지원, 성폭력 피해의 대응방법과 법적한계, 스토킹과 데이트성폭력, 10대 섹슈얼리티, 성적자기결정권의 이해, 성적소수자와 성정체성, 장애인성폭력, 어린이성폭력, 동성간성폭력, 친족성폭력, 성폭력 상담실습 및 상담기법, 성폭력 가해자, 반성폭력운동의 역사 및 여성주의 상담에 이르기까지 1년을 교육받아도 시간이 모자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었다. 민우회 성폭력상담원 교육기간은 나의 권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대한 성찰시간이기도 했다. 권력은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계발하며 살아가야 한다. 나이, 외모, 학력, 국적, 성적지향, 장애여부 등에 따라 내가 누군가에게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나는 상처와 피해의 상흔들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부단히 피해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릴적 성폭력의 기억을 자위로, 성인이 돼서는 성폭력 경험을 연애로, 운동사회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조직보위론으로 삭히는 등 여러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상처는 그냥 봉합되기도 했다. 성폭력상담교육의 강사 중에는 상담원 교육 1기나 기수가 없을 당시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신 선배들이 있었다. 그 선배들의 노력으로 성폭력은 사회문제화 되었고, 성폭력이 성별권력의 문제이며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하고 설명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의 개념이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성폭력이라는 언어를 만들어내고 개념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은 여성운동과 여성주의 상담의 운동과정이었다. 민우회 교육을 마치면서 난 용감하게 여성주의 상담을 해보리라 결심한다. 여성주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자가 될 나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나와 세계를 해석하고, 피해자의 문제를 여성주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준비를 더 꼼꼼히 해야 할 것이다. 내담자의 피해복구를 대행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주체가 되는 상담활동을 해보고 싶다. 여성 스스로 힘을 갖는 상담을 위해서 성적 의사소통을 막는 권력관계를 세밀하게 바라보고, 성폭력을 유발하는 불평등한 권력구조에 저항하고, 내담자와 함께 치유와 생존, 그리고 사회를 바꾸어나갈 힘을 길러보고 싶다.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독립이다. 더디가도 야무지게,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라.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상담은 진행하지 말아라. 상담자가 공감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오히려 갈데가 없다.’라는 강의 내용이 떠오른다. 내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계기로, 여성주의 상담 그 길에 더디가도 야무지게 가려고 한다. - 이 글은 2009년 15기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수료한 칼리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09.04.09하나3679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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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기타* 3월의 멋진 하루, 그 뒷 이야기 *3월의 멋진 하루, 그 뒷 이야기 _아리.* 내 몸 속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긴 낡은 서랍이 있었다. 어느 누군가에게도 열어 보일 수 없는, 차마 내 스스로에게도 말을 건넬 수 없었던 그 낡은 서랍 속 이야기가 문득 문득 떠오를 때면 괴로웠다.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서랍을 소리 없이 봉인했고, 난 도망쳤다. 죽어버린 말, 말라버린 혀, 쓰지 않았기에. 시간의 기억 속에서 매장됨. 사용되지 않음. 침묵됨. - Teresa Hak Kyoung Cha 의 시 중. 바로 어린 시절, 그 숱한 성적 놀이와 경험들. 이웃집 언니와 몸을 만지며 했던 병원놀이에서부터 인형을 끌어안고 클리토리스를 부비며 떠올렸던 그 성적 판타지들. 결국 차단되어지는 나의 욕망, 그럼에도 지속되는 욕망과 쳇바퀴 굴러가듯 또다시 밀려오는 죄책감. 그리고 각인 되어진 추행과 폭력들. 성적 욕망과 폭력이 뒤범벅되어 해독(解讀)되지 못한 채 15여 년 동안 내 서랍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다. 이제야 봉인된 서랍 속 이야기를 할 용기가 생긴다. 바로 이번 멋진하루에서 만난 다섯 명의 여성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그러한 성적 경험들이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정말 정말 위로 받았다. 도화지에 펼쳐진 알록달록 그림처럼 그녀들의 경험은 나름의 모양을 가졌다. 그렇게 망각했던, 지우고 싶었던 그 낡은 서랍 속 이야기들이 실타래가 풀리듯 하나 둘 쏟아져 나오면서 우린 서로를 보며 놀랐다. 왜 우린 그 성적 경험에 대해 그토록 이야기 할 수 없었던 것일까? 혹은 왜 그 동안 기억되지 않았던 것일까? 난 왜 어린 시절, 성적 놀이에 대하여 잊고 싶어 했던 것일까? 삐걱거리는 내 기억은 어째서 맨 얼굴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일까?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상실되거나 망각된 그 기억들이 자연스레 내 일부가 되는 경험,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의 경험이 해독(解毒)되는 놀라운 그 변화를 느낀다. 우리 이제 하나, 둘, 발성연습을 더 해보자. 유쾌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그 날까지- ^----^ 아아~아아아~ P.S. 1년이 걸리겠지만, 다큐가 완성되면 다시 만나 우리가 또 이번엔 어떻게 어린 시절, 성적 경험들을 기억하는지 이야기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음. 기억창고를 서랍으로 비유한 꼬깜의 표현이 내 맘을 콕콕 대변한지라 차용해봤음. 묘운의 논문은 무진장 무진장 많은 영감을 팍팍 주고 있음. 그대들 다시 보고 싶음. - 아리 * 4월의 멋진하루는 세번째 화요일, 21일 늦은 7시 30분에 <내 몸으로 떠나는 타투 여행>을 주제로 진행됩니다!09.04.08하나3398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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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여성노동[집중상담]부당한 경영권, 인사권에 이렇게 대응합시다.● 첨부파일도 참고하세요.09.04.07여성노동3736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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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여성노동[집중상담]당신은 직장에서 안전하십니까?09.04.07여성노동13673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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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기타[후기] 3월의 유쾌한 만남, 신입회원님 안녕!♡옛날옛날 한 옛날에_ 는 아니지만 지난 달 3월 26일! 우리는 드디어 만났어요. 쑥쓰럽고 영상의 입모양과 노래가 맞질 않아 더욱 감칠맛(?)이 나는 민우회 동영상과 20년이 훌쩍넘은 민우회의 역사를 보는 동영상을 봤지요. 더욱 재미났던건.. #. 손발이 오그라 드는 멍군의 퀴즈즈즈즈! 퀴즈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가...쑥쓰럽다ㅜㅜ... 그치만 우린 열심히 맞추었지롱:-) #.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 하기! ♪ 질문: "나를 형용사 등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면? / 내가 당신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멍군- 환하고 고집스러운 멍군, 행복한/ 웃음보시 주라- 사소한 것에 목숨거는 주라/ 내가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 영목(가이드 저어엉!)- 마음이 넓은, 창의적인 영목/ 책읽고 글쓰기, 컴퓨터 범호(나무)- 러프; 숲이 우거진, 덜 다듬어진 가능성과 성장하는/ 마음, 차량, 시간 승리- 날것의 세상이 궁금한 승리/ 찍히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혜영- 따뜻한/ 얘기 들어주는 것, 머리 아플 때 지압요청 경화- 길을 잘 찾는 모나게 살고싶은/ 듣기를 좋아하는, 스윙댄스, 어디가면 놀 수 있는지 여경- 색감있는/ 친해지고 거리두기하는 나를 변화시킬 수있는 기회를 줄게염ㄲㄲ 주가이- 까칠한 그러나 착한/ 운전과 차 수민- 상담원 교육/ 희망, 만화같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사과뿡- 작지만 단단한/ 마음? (미숙님은 다른 일정때문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 여성학 세미나 할때 꼭 소개해용! ) #. 코너속에 코너! 어여쁜 퀼트 만들기! 2009년 한 해 1000명의 새로운 회원님들의 희망을 담은 조각천!♥을 모아 나중에 재봉틀로 드르르륵! 이어서 커다란 희망퀼트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각자의 희망을 담은 조각천에 나무님이 후원해주신(?) 잡지들을 벅벅- 찢고 각종 미술용품들로 꾸미고 꾸며 완성했답니다. (주가이 사진 수정못했어요;;; 미안 )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내 눈엔 그렇다오. 히히) 너무나 목마르던 당신네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삼겠어요! ♥ (막 이러고) 우리벌써 내일 여성학 세미나가 있는 날이군요!-_-/ 너무 늦어서 미안. 그래도 잊을만 하니 후기가 올라와 더더더더더 반갑다고 해줘잉09.04.07회원팀3236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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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기타예산에도 성이 있다 "성인지 예산학교"를 엽니다.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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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여성노동[S전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사건]성희롱 문제제기 후에 회사에 계속 다닌다면?● 고용평등상담실은, 한국성폭력 상담소, 서울여성노동자회와 함께 이은의씨의 직장내 성희롱 고지 이후 이어진 불리한 처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여성들은 성희롱을 경험하고도 참는 것을 택할까요? 문제제기를 한 후에 왜 절대다수의 여성이 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까요? 누구든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불쾌감을 정당하게 표현하고 그 치유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것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한 사람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희롱' 의 심오한 역학을 함께 고민해 봐요. ‘S전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사건’은 2005년 발생한 성희롱 이후 7개월간 대기발령, 이후 새 부서에서 업무배제, 왕따, 강제발령을 받은 사건으로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중인 사건입니다. 어떤 일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작 이 답을 얻으려고 고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대기발령만이 문제였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직후에 있었던 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점점 더한 일들이 '연속적으로'일어났지요. 그런데 왜? 대기발령이 기준입니까? 천장이 넘는 증거를 준비한 이은의씨는 '증거 없음'이라는 말에 절망했습니다. 왜 피해자가 이 많은 일들은 모두, 충분히 증명해야 하나요? 어떻게 말해야, 무슨 자료를 가져와야 할까요? 회사는 법적으로 '입증책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고작 5줄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는 기관과 그것을 총괄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기관에 묻습니다. ● 경인지방노동청에 공/개/질/의/ 합니다. 클릭! ● 노동부에 공/개/질/의/ 합니다. 클릭! 지금 수사진행중인 검찰에도 노동부가 연속된 불이익 사건의 연관성을 보지 않았고, 피해자의 증거를 정당한 근거나 설명 없이 기각했으며, 이 사건에서 성희롱 사건과 불이익 조치간의 인과관계와 현재 누적된 피해의 내용에 주목해서 시효나 증거가 아닌 사건 '내용'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 "나의 존재는 없고, 나의 시간은 멈추었어요..." 이은의 님과 함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음성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 함께봅시다.09.03.31여성노동357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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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여성노동[S전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사건]노동부를 향한 공/개/질/의● 민우회는 노동부의 결정이 근거 없다고 보고, 매우 진지하고 격하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딱딱한 어투로 쓰여졌으니 놀라지 마세요~ 공 개 질 의 서 1. 사건 경과와 수원지방노동청 결정 사항 본 사건은 주식회사 S전기(대표이사: 강ㅇㅇ)에 대하여 소속회사 직원인 고소인(이은의)이 2005년 6월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2005년 7월부터 7개월간 부당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 그리고 2006년 2월 1일부터 IR부서에 배치된 후 업무를 부여받지 못 하고 지속적으로 배제된 사실, 2007년 4월 16일 사회봉사단에 강제발령 된 사실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 불이익으로 경기지방노동청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2008년 9월 서울지방노동청에 사건 접수하였으나, 경인지방노동청으로 이송되었고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고 7개월을 끈 끝에 3/3자 결정하여 3월 10일, 다음과 같이 통보 받았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담당: 강ㅇㅇ근로감독관)은 2005.7.1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이후 IR부서에서의 업무 미부여 및 사회봉사단 발령에 대한 혐의에 대해 범죄혐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 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타 부서로 이송되었을지라도,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근절과 피해자 또는 문제제기자의 근무환경 및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 노동부 차원의 원칙과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사건 판단의 영향과 노동부의 역할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 고용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 시정명령, 처벌할 권한이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재발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제14조제2항). 본 단체들의 성희롱, 성폭력 상담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문제제기 후, 해당 사건의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피해에 시달리거나 인사상, 고용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불이익에 대하여 적극적인 규제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인지방노동청의 ‘노사지원과-712 S전기 고소사건’불기소 의견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문제제기자가 계속해서 일하지 못하고 절대다수가 퇴직에 이르는 현실을 근절하는데 반드시 보장되어야할 보호 조치, 즉 한 번의 성희롱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그로 인한 연속적인 불리한 처우 금지의 원칙을 노, 사가 공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중합니다. 본 사건은 직장내 성희롱과 그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조항에 대한 사건 판단에서 성희롱과 불리한 처우 간의 인과관계,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의 범위, 피해 상황이 장기간 누적․확대되어 온 경우의 시효 기산 기준, 사용자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는 건으로 이에 대한 귀 부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원칙이 없는 한 이후,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진정,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단이 사실상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해당지청의 진정사건 처리와 판단기준에 있어 노동부는 정책적 차원에서 지도 감독하고 보다 현실을 반영, 법 자체가 목적하는 바에 충실한 행정작용을 위하여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의 사건처리 결과와 그 근거와 관련하여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노동부에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개질의합니다. ‘2008노동백서’에서 2007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각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84개 사업장 106건(진정 96건, 고소 고발 9건, 기타 1건)으로 186.5%나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부는 1)최근 3개년 간 직장내 성희롱 진정․고소 사건의 처리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고 특히 법 제14조제2항의 내용, 성희롱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의 경우 신고사건에 대한 2)처리 기준과 3)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귀 청은 피해자가 제기한 연속적인 불이익 조치 중, 임의적으로 첫 번째 사건인 대기발령만을 기준으로 삼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7개월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라 함은 단순히 해고, 인사조치 등 명시적인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노동조건의 악화, 고용상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며, 시효기산점 역시 지속적인 불이익 조치인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 조치가 중지된 때를 기점으로 하고, 단순히 해당 성희롱 사건의 종료 직후로 설정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업무매뉴얼』(2007)을 보면, “성희롱 피해자를 전직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반하여 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지방노동청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업무 배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라고 할 만큼의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기소의견을 내었고, 이는 노동부의 처리 기준과 관련해서 모순된 것입니다. 귀 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한 사건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해 해당 조항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귀 부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단 한 지청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구체 사건에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금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공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개질의합니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1)사용자 입증책임(법 제30조)의 원칙을 구체적인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 구현하고 있는지, 2)일선 현장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이러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관련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의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제30조)하도록 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 불이익 조치와 관련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 바, 사용자가 피해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건에서 고소인은 피해자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부분, 사회봉사단에서 발령 경위와 업무 배제에 대해서 충분한 양의 입증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택 없이 증거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불기소의견으로 하였습니다. 회사와 분쟁 중에, 소속 직원으로서 그 지위 상 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의 면에서 관련 입증증거를 수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실제 사건 처리에서 이러한 원칙은 부재하며,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 또한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 부에서 사용자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일선 근로감독관에 까지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각 사건에서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이번 건이 불과 한 사람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지하여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부와 경인지방노동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2009. 3. 27. 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노동자회09.03.30여성노동33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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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여성노동[S전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사건]경인지방노동청을 향한, 공/개/질/의● 민우회는 노동부의 결정이 근거 없다고 보고, 매우 진지하고 격하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딱딱한 어투로 쓰여졌으니 놀라지 마세요~ 공 개 질 의 서 본 사건은 주식회사 S전기(대표이사: 강ㅇㅇ, 현 박ㅇ ㅇ)에 대하여 소속회사 직원인 고소인(이은의)이 2005년 6월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2005년 7월부터 7개월간 부당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 그리고 2006년 2월 1일부터 IR부서에 배치된 후 업무를 부여받지 못 하고 지속적으로 배제된 사실, 2007년 4월 16일 사회봉사단에 강제발령 된 사실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 불이익으로 경인지방노동청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 고용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 시정명령, 처벌할 권한이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재발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제14조제2항). 본 단체들의 성희롱, 성폭력 상담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문제제기 후, 해당 사건의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피해에 시달리거나 인사상, 고용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불이익에 대하여 적극적인 규제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인지방노동청의 ‘노사지원과-712 S전기 고소사건’불기소의견은, 수많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이러한 규제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본 단체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의 불기소의견에 대하여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노동부와 경인지방노동청에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2005년 6월에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발생을 회사측에 고지한 후, 발생한 ‘2005년 7월 1일의 대기발령이 3년 시효만료’라는 판단에 대하여 경인지방노동청은 ‘2005. 7. 1.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어 불기소(공소권 없음)’이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 피해자 불이익조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05. 7. 1.의 대기발령을 시작으로 해당행위가 중지된 때를 기점으로 시효를 기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인지방노동청은 진행 중인 불이익에 대하여 단순히 최초시점(2005.7.1. 대기발령)만을 시효 기산함으로써, 대기발령 이후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7개월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라 함은 단순히 해고, 인사조치 등 명시적인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노동조건의 악화, 고용상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며, 시효기산점 역시 지속적인 불이익 조치인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 조치가 중지된 때를 기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에 공개질의합니다. 경인지방노동청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대기발령자체만을 불이익조치로 보아 시효기산으로 삼은 판단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불이익의 핵심적인 내용인 ‘업무 미부여 및 사회봉사단 발령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라는 판단에 대하여 노동부의 『직장내 성희롱 업무매뉴얼』(2007)을 보면, “성희롱 피해자를 전직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반하여 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봉사단발령과 관련하여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사회봉사단 발령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인지방노동청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의견을 낸 것은 노동부의 처리 기준과 관련해서도 모순된 것입니다. 더욱이, 고소인이 IR그룹에서의 1년 여간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부분, 사회봉사단에서 발령 경위와 업무 배제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택 없이 증거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불기소의견으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의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제30조)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는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 불이익 조치와 관련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 바, 사용자가 피해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은 정당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에 공개질의합니다. 회사측에서 고소인에게 행한 인사상 배치와 업무배제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의 경우, 본 사건에서 1)사용자의 입증책임 원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했는지 2)구체적인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 구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단체들은 불기소 의견에 대한 근거가 타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경인지방노동청과 노동부는 이번 건이 불과 한 사람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지하여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인지방노동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경인지방노동청과 별도로 노동부에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내 성희롱 처리기준과 결과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 3. 27. 한국여성민우회.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노동자회09.03.30여성노동312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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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기타[유쾌한 캠페인]시즌 1-⑤ 3월 8일! 당신과 그리는 유쾌한 변화 시즌 1의 마지막 날의 현장 속으로!!<당신과 그리는 유쾌한 변화!, 바로 지금> 거리캠페인 시즌 1은 3월 8일, 청계광장에서 진행되었씁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인 것 아시죠? 101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는 쌀쌀한 봄바람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민우회는 청계광장 난장 속에 회원확대 캠페인을 부스를 쫘~악 펼쳐 놓았어요! 3월 4일부터 회원확대 거리캠페인을 진행한 덕분(?!)인지, 민우회 상근활동가들은 모두 회원확대 전도사들~ㅋㅋ!!!!! 조목조목, 친절하게, 적극적~~~! 적극적인 회원확대 캠페인으로 인해 민우회를 더욱 더 많이 알리고, 회원 가입도 눈부신 성과를!! 회원 한명 한명이 들어날 수록 기운나는 우리들!! 이 날 회원 가입해 주신 김미경, 김민경, 김영림, 김은미, 김진남, 김현아, 김효진, 목소영, 민승리 서주호, 신미숙, 안옥희, 오김현주, 윤희자, 이희완, 정승우, 정은숙 조김경하, 조영수, 천준호, 최민혜, 최원석, 최유진,한홍길 님!! 감사합니다. 101번째 세계 여성의 날, 민우회는 MB악법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했씁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일명 마스크법'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죠. 변화는 세상을 보는 시각과 삶의 방식 수정하기라고 합니다. 2009년 '당신과 그리는 유쾌한 변화! 바로 지금' 신나게 함께 해 볼까요?09.03.25회원팀276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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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여성노동국가 인권위원회 축소 방침 철회 여성계 기자회견행안부가 독립기관인 인권위 조직 축소를 강행하겠다고 하여 3월 25일 오늘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 철회 여성계 기자회견 참가하였습니다. 여러 여성단체들이 모여 인권위 축소방침 철회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졌답니다. 현정부 인수위 시기부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다 무마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시위 당시 시위 진압 중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인권위가 조사하여 발표하고 며칠 뒤 행안부는 인권위 조직축소 40% 내부방침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후 행안부는 올 해 3월 11일 30%, 23일 21.2%(약 20%)안을 내면서 인권위 조직축소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공공기관 역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등 타 공공기관의 조직개편(최대 2%) 정도에 비해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축소(20%)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행안부안이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간 인권위가 해온 역할과 활동이 본 취지대로 기능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인권위 진정의 80%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이기에 이러한 축소방안은 권리구제기능의 현저한 약화는 물론, 타 기관 혹은 정부에 대한 눈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안(인력 208명에서 164명으로 축소, 3개 지역사무소 폐쇄 1년 유보)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진정 업무 처리 속도 저하는 물론이고, 진정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도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당 사건만이 아니라 사건의 전후 배경과 사건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홍보까지 이어지게 처리하는 인권위의 활동 폭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번주에 방영된 <피디수첩>에서 인권위 축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방송 말미의 이 멘트가 뇌리에 계속 남습니다. "공기와 인권은 닮았다. 있을 때는 잘 못느끼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할 때는 숨이 막힌다." 꽃샘추위로 무척 춥기는 하였지만, 기자회견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 여러 선생님들께서 인권위 축소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셨고 이에 인권위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발언의 장을 통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김인숙 선생님께서 첫번째로 발언 마이크를 잡으셨답니다. :) 다음에는 환경, 경제 그리고 인권위조직축소방침을 내림으로써 이제 인권마저 삽질하는 MB정부와 행안부에게 일침을 가하고자 민우회에서 준비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MB정부, 행안부 종이가면을 쓴 민우회 활동가, 바람!_ 최고의 '삽질'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와 행안부의 '삽질'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환경, 경제, 인권(국가인권위원회) 박스를 차곡차곡 쌓았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목소리와 힘으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인권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각오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우회 퍼포먼스가 끝난 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인권위축소방침철회'의 우리 의지가 달린 장미꽃을 행안부 후문에 매달고 붙이고 끼웠답니다. 과연 MB 정부와 행안부가 인권위축소방침을 철회할 것인지, 철회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꼼수를 부릴 것인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침을 강행할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며 계속 함께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09.03.25여성노동318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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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여성노동인권위 조직 21% 축소 최종 통보한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인권위 조직 21% 축소 최종 통보한 행정안전부 규탄 결의대회 - 노숙농성 및 행정안전부 장관 그림자 투쟁 선포 - 3월 20일(금) 행안부는 인권위에 21% 조직 축소 방침을 최종 통보하였고, 행안부는 기존의 30%에서 21% 축소라는 최종 방침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기존의 방침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3월 24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민우회가 포함된 인권위축소철회공동투쟁단에서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축소방침 즉각 철회,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행안부의 인권위조직축소방침에 대한 규탄발언과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그간 각지에서 받은 인권위조직축소방침반대 서명지를 행안부 앞에 붙이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서명지 전달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흰 벽에 붙여진 분홍 색 서명지 부착함 ㅎ) 민우회는 내일 오전 11시 행안부 후문에서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인권위가 축소된다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현실 또한 더욱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인권 현실/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인권감수성 제로인 현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 우리 함께 해요! :)09.03.24여성노동291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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