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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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기타[후기]마포구청 앞에서 일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강추위 때문에 제대로 점심 산책을 즐기지 못했는데 어제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봄이 정말 오려나봐요. :) 좋은 볕을 쬐며 마포구청으로 일인시위 하러 여성노동팀 폴과 민트가 오늘(1/31) 나섰습니다. 마포구청에? 왜 일인시위를? 사무실 근처 마포 지역에 사시는 회원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어요.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은 성소수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이성애자들의 지역 모임으로 2010년 지방선거 시기에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마레연의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마포구청으로 일인시위를 하러 갔던 것이지요. 어떤 활동이냐면요, 마레연에서 예전에 마포 지역버스에 이 지역에도 성소수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광고한 적이 있었고 올해에는 마포구 지역에 플랑카드로 성소수자의 존재성을 알리고 자긍심을 높이는 작지만 의미있는 행동을 하고자 한 것이죠. '혐오'라 쓰고 차별로 읽는다. 그런데! 마레연에서 만든 현수막을 두고 마포구청에서 문구와 그림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불허! 실제로 마레연 현수막 안을 봤는데 어느 부분이 혐오스러운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마포구청이 생각하는 '혐오'라는 의미가 궁금해집니다. 마포구청 측은 '문구나 그림이 혐오스럽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표현이 과장되고직설적이다'며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며 현수막 게시를 불허. 하지만 은평구와 성북구에서는 거의 동일한 현수막 문구를 아무런 문제 없이 원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다른 구청에서 아무 문제없이 허가하는 사항을 유독 마포구청만 성소수자 차별적인 태도로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 마레연 현수막 액션 홍보글 중 - 서초구에서도 비슷한 문구로 만든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었는데 인권위에서 차별로 판단내렸네요. 인권위 “서초구, ‘동성애 차별반대’ 광고 거부는 차별” (← 기사 보시려면 클릭해주세요!) 마포구청도 차별적인 관점이 아닌 인권적인 관점에서 현수막 게시를 제대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레연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보여주세요!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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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기타[후기] 변하면서, 변치않는 제26차 정기총회 현장속으로!2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변해왔고, 또 지켜야 할 가치관은 굳건히 지켜온 한국여성민우회! 민우회의 스물여섯번째 정기총회의 전체 콘셉트는 바로 "변하면서, 변치않는"이었습니다. 26년의 시간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함께 만들어온 순간들을 한장의 대자보에 다 담을 수 없었지만 변하면서, 변치않았던 우리들의 오늘을 담아보려고 했어요. 지난 나의 모습, 지난 지인들의 모습을 보며 잠시 추억에 빠지기도 했다죠? ㅎ 회원팀 활동가들이 두근구든하는 마음으로 전국에서 달려오실 회원님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무지무지 반가와요! :) 어느새 총회 장소도 회원님들로 가득! 뜨거운 열기로 후끈후끈하군요~! 12월 19일 뜻밖의(?) 결과에 한동안 멘붕을 겪었죠. -_-;; 하지만 민우회원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할말은 하며 당차게 살자며 총회자리에서 마음먹었지요! "굳세어라! 민우회! 아자잣!" 총회는 주현정 사무처장님의 2012년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사업감사와 회계감사 2012년 지부사업 총평을 마무리하고 대망의 '별칭선정'을 안을 논의하였답니다! 2012년 한해 동안 우리는 본부/지부 워크샵, 다.다.다 회의, 회원캠프 등 다양한 자리에서 별칭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여는'과 '함께인'이 총회에 후보로 올랐어요. 별칭선정 논의 중에 새로운 제안도 즉석에서 있었답니다. '반달' 反차별을 지향하는 달콤한 연대의 줄임말인 '반달'은 총회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3안으로 올라와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여는'과 '함께인'이 각각 61표와 31표를 얻었고, 반달은 28표가 나왔어요. '여는'과 '함께인' 두 후보 중 하나의 별칭을 최종 선정하기 위해 결선투표를 하였답니다. 과연 어떤 별칭이 민우회 미래를 '여는' 새로운 이름으로 선정되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민우회의 별칭은 총 출석대의원 126명 중 79표를 얻은 '여는'이 선정되었습니다! 민우회와 함께 할 '여는'한국여성민우회의 '여는'의 뜻이 궁금하시죠? 우와, 이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좋은 의미가 담겨있는 민우회의 새로운 별칭 '여는' 참 이쁘죠? ㅎㅎㅎ 많이 불러주세요! '여는' 다음으로는 진주 정윤정 선생님의 맛깔진 진행으로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되었어요! 이 시간 또한 많은 분들이 일년 동안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함께가는 회원상' 본부 수풀 회원님, 광주 시나페 나창진 회원님 '함께가는 모둠상' 본부 기타소모임 '명치', 춘천 기타소모임 '울림' 민우회 상근활동 10년, 대단하다 '심지상'은 달개비, 나우, 안선희(고양), 이정아(고양)님이 받으셨고요. 전국에 인권 조례 바람을 솔솔 몰고온 진주여성민우회가 특별상 '웃어라 인권상'을 받으셨어요! 그밖에도 올 해로 4번째 평생회원이 된 오스칼님과 2번째 평생회원이 된 수풀님, 승쨩님에게 평생회원패를! 이숙진 이사님에게도 직접 감사패를 전하지는 못했지만 ㅠ 잠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상 받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축하드려요! 이임혜경 소장님의 2013년 사업계획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우회의 2013년 활약이 궁금하시다고요? 아래, 프로그램을 재생해보세요. 스펙타클한 2013년 활동 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도 민우회는 할말은 한다! 민우회와 함께 힘차게 2013년 살아봐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거치고 인천 장혜순 대표님이 지부 사업계획도 함께 공유하였답니다. 아, 여기에서 총회가 끝났다고요? 아니아니아니에요~! 유쾌한 기분 좋은 에너지가 팡팡 쏟아졌던 '인상좋으시네요'라는 프로그램이 이어졌어요. 민우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하여 '인상파'가 되어주셨던 회원님들의 이쁜 마음 감사히 기억할게요. 의자 밑에 숨겨있던 회비인상 약정서에 회비인상 의사를 거침없이 밝혀주신 분이 무려 28분, 하이디 회원님은 회비인상의 첫문을 '여는', '여는'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이 되어 기쁘다고 말하였어요. 기분좋은 캠페인을 끝으로 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스물여섯번째 정기총회는 이렇게 끝났어요! 변하면서, 변치않는 민우회 민우회의 끊임없는 오늘은 바로 당신과 함께여서 가능했답니다.고맙습니다! 2013년에도 우리 신명나게 살아봐요! ㅎ 총회 후 첫출근, 사무실로 즐거운 문자메시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총회때 마다 가슴 뭉클함을 느낍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정열을 불태우는 민우회 모습을 보노라면 그저 이쁘기만하여요. 이런 단체에 후원하고 동참하게 된 것을 내 인생의 보람으로 여깁니다." 회원분들의 이런 마음이 민우회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가는 듯해요. :) 우리 얼굴 자주봐요! 그럼 이만 2013년 '여는'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뿅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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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여성노동[2012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 ⑤ 직장 내 왕따직장 내 ‘왕따’는 전체상담 239건 중 17건으로 큰 비율(7.1%)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여성노동 차별 사례 곳곳에서 노동권의 약화 및 침해 양상 중 하나로서 주요하게 발견되는 경향으로 나타고 있었다. 2012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 중 직장 내 ‘왕따’ 관련 사례를 모아 어떤 회사(조직문화)에서 어떠한 이유로 ‘왕따’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왕따’의 피해 내용 및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화하여 분석하였다. 1. 취약해지는 노동권 문제의 압축된 단면으로서 직장 내 ‘왕따’ 직장 내 ‘왕따’ 문제는 자본주의적 경쟁과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면서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느끼는 분노 등이 조직되어 취약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리고 다른 형태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확대되며, 때로는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양상으로 고립과 괴롭힘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안착화로 끊임없이 생산과 효율에 근거해 경쟁의 상황들로 노동자들을 몰아붙여, 노동자와 노동자간의 관계의 윤리, 연대의 윤리를 상실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건 및 노동권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노동자 간의 계층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 ‘왕따’ 문제는 취약해지는 노동권 문제의 압축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2.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본 직장 내 ‘왕따’ 풍경 직장 내 ‘왕따’가 일어나는 주요 계기는 첫째, 비정규직(계약직, 파견) 등 노동의 층위가 세분화되고 양산되는 등 ‘노동형태의 불안정성’에 그 원인이 있다. 이로 인해 보편적 권리로 인식해야 할 노동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되고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정규직이고 너는 계약직이니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대우나 권리도 다르게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신분제 사회’로 돌입되고 있는 현재적 흐름이 노동자 개인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노동자가 성희롱 등 조직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경우이다.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자신의 주장과 표현을 한 것을 조직 내에서 노동권의 발휘로 이해되지 못한 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모난 돌을 빼버리듯 해고를 종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임신출산 및 양육 때문에 휴직하거나 복귀한 경우에도 ‘왕따’현상이 나타난다. 양립지원과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조직에서 여성노동자를 배제하는 문화는 만연히 드러났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임신, 출산 기간 동안 생길 수밖에 없는 ‘공백’을 그저 쉬고 오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여성의 재생산 활동을 저평가하는 사회적 인식과 동일선상에 있다. 한 회사만의 변화가 아니라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3.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소통의 경로를 확보하여, ‘관계의 윤리’를 복원하자. 직장 내 ‘왕따’가 시작되는 계기의 전후를 아우르는 특징을 살펴본 결과, 직장 내 ‘왕따’ 문제는 회사의 조직문화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 일상적인 차별의 일환으로 행해지며, 노동조건이 좋지 않을수록 일어나고, 의사소통체계가 원활하지 않을수록 직장 내 ‘왕따’가 발생되고 있었다. 노동자 간의 차별적 조건을 없애고, 노동조건을 자본을 대변하는 회사가 아닌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일상적인 차별문화를 해소시킨다면 직장 내 ‘왕따’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되는 요소는 줄어들 것이라 본다. 한 개인 및 집단의 고립과 배제 없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상식이 현실적으로 통용되어 일상적 문화로 자리매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내 ‘왕따’ 문제를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노동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지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노동자 간에 경쟁이 아닌 상호 협조적인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한 의사소통과 연대 또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끔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사례 1) 계약직 직원이고 팀장도 계약직이다. 이상한 소문을 팀장이 내기 시작했다. 서로 어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팀장이 나의 업무를 가져가서 단독으로 보고했다. 담당직원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인데 팀장이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나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다. 나를 대하는 행동들이 다 달라졌다.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있고. (2012.10.16) ● 사례2) 보험콜센터 관리직 실장이다. 지난주 토요일에 회사주관 관리자 교육이 있었는데 배우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불참을 하게 되었다. 오후교육에라도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사측에서 경황이 없을테니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교육팀에서 말하기를 사고경위서 같은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분명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무리하게 내게 요구를 했고 관련 내용을 지점장한테 물었더니 지점장도 자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점장과 다른 실장이 통화내용을 우연히 들었는데 그 실장과 지점장 둘이서 짜고 나를 괴롭히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 제출 서류가 무리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 사실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하는 통화였다. 조직의 원칙을 편이대로 휘두른다. 이것 말고도 여러 케이스가 있다. 지점장과 그 측근들이 작당하고 나를 괴롭힌다.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많다.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관리자 책임인데 여기 지점장은 전화 한통으로 모든 걸 자기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런 일들을 1년 동안 겪고 있다. (2012.4.18) ● 사례 3) 회사에서 엄청나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일도 거의 안 시키고 너무 부당한 대우가 너무 많다. 누구하고도 일도 못하게 하고 친하게도 못하게 하고 자기한테 굴복하게끔 하던지 지발로 나가게 하는 상황이 있다. 왕따를 당하고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다. 일한지는 횟수로 4년 됐고 현장에서는 제일 고참이다. 노동조합은 없고, 반장이 자기 권위로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워크샵 회식에서 본사 여직원이 성추행 당했는데 이 여직원이 적극적으로 날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피해자가 제 발로 나가게 하는 분위기니까 다 봤는데도 침묵하더라. (2012.2.6) ● 사례 4) 40일간 육아휴직 신청을 빌미삼아 저와 배속의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임신은 계획된 것이냐?” “나한테 사전에 허락받지 그랬어” “임신하면 여성기능이 제기능을 못하지” “쉬는 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쉬어야 한다” “전직원이 함께 점심 식사하는 중에 비위에 안 맞는 음식을 가리자 “얘를 혼자만 낳나 너무 티낸다”며 힘들게 한다.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 둘째 아이 임신과 더불어 입덧이 심하고 첫째 아이가 피부병으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휴직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유보에 업무를 빌미삼아 임산부인 나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2012.3.13.)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비정규직 상담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직장 내 성희롱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공공기관 성희롱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직장 내 왕따 =>13.01.24여성노동394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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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여성노동[2012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 ④ 공공기관 성희롱총 126건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발생한 성희롱 건수는 26건, 약 20.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작년 총 100건의 성희롱 상담 중 3건(3%)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무려 5.77배 증가한 수치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희롱을 경험한 공공기관 직원은 7.4%라고 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비정규직 양산, 차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문화, 그리고 성희롱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공행정부문의 비정규직이 30.1%에 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가 4만 6676명에 이르는 등 차별을 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킴으로써 차별과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으로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2010년 기준 공공부문 여성 비율은 31.19%였고 이 중 여성 임원 비율은 단 8.5%에 그쳤다. 이처럼 남성이 대다수이고 성 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강할수록 성희롱 발생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실질적으로 성희롱을 감독하고 제재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하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각 기관별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전임상담원이 없는 기관이 29.4%,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별도의 매뉴얼이 없다는 기관이 54%에 이른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유명무실한 법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경찰,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과연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피해와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 성희롱을 신고하러 간 피해자에게 ‘민우회에 가 보라’며 돌려보내거나, ‘하루에도 이런 건이 수 십 건이다. 기다려라.’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사례가 여러 건이 접수되었다. 심지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노동자에게 ‘알면서 따라간 것 아니냐’, ‘이혼한 여자니까 당하지’라고 하면서 성희롱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행태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성인지적 인권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사례 1) 교장과 교감이 여러 선생님들에게 성희롱을 했다. 피해자가 여러 명, 3명 이상이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교감이 술을 먹고 교사에게 호텔에 같이 가자고 했고 그 교사는 거부했다. 교장이 교감에게 경위서 제출하라고 했지만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교장이 회식자리에서 ‘강사들은 노래방 도우미다’라고 말했다. 회식자리에서도 옆에 앉히고 브루스를 춘다며 허리를 쓰다듬고 그랬다. 행정실 여직원들도 노래방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자기가 왜 들어야 하냐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 안 듣겠다고 했다.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윗선에서 그냥 무마되고 말 것 같다.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이고 혹시 신고한 사람이 밝혀지기만 하고 아무 일 없이 끝날 것 같아 신고를 못하겠다. (2012.9.5) ● 사례 2) 직장 내 성추행이 있었고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를 해서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이 떨어진 상태이다. 가해자의 죄목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희롱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무식하고 모욕적인 잔인한 말들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성인이 사장을 그렇게 따라갔으면 사장의 의도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면서 "다 알고 따라가면서 산재신청은 왜하냐?"라는 식으로 나온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직장 내 성폭력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의 말도 했다. 지금 산재 처리를 하고 불승인 판정을 받았고 그 판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해서 또 불승인을 받았다. 지금은 행정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하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본인들의 행정기관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 라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2012.5.17) ● 사례 3) 임금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면서 성희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노동청에서 '그런 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2012.9.19) ● 사례 4) 지금 동료와 함께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오는 길이다. 오늘 접수를 했더니 14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나한테 이런 사건이 하루에도 얼마나 오는지 아느냐, 60건씩 들어온다. 기다리라’고 한다. 성희롱에 초점 맞추고 이야기했고 실업급여는 언급도 못했다. (2012.10.2) 2012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비정규직 상담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직장 내 성희롱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공공기관 성희롱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직장 내 왕따 =>13.01.24여성노동363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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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여성노동[2012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 ③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성희롱은 올해 125건으로 전체 상담의 44.8%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전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부처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법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직장 내 성희롱이 단순히 ‘문제 있는 개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묵인되고 재생산되는 조직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보수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불평등한 조직 위계구조가 결합하여, 성희롱이 일어나는 조직문화가 고착된 것이다.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조직 문화는 여성을 동등한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고, 쉽게 성적인 대상이 되거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바라보도록 만든다. 이와 함께 여성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낮은 자신의 지위 때문에 상사가 권력을 행사하여 불평등하고 부당한 상황을 연출하여도 참고, 문제제기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것과 함께, 가해자에게 명확한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한 번 일어나고 마는 해프닝 같은 사건이 아니라 이후에도 피해자와 전 조직 구성원의 노동 환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예방교육과 함께,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성평등한 조직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사례 1) 회사에서 화해하면 둘 다 복귀시키겠다고, 외부에 발설 않고 가해자를 해임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복귀시키겠다며 회유, 화해 압력을 넣고 있다.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겠냐,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감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 하겠다 협박했다. 징계위원회에 해임 건을 제소했다.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답변이나 입장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 복직과 함께 가해자의 공개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무조건 가해자를 살리고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고만 한다. 총 직원 수가 2천명 가량 되는데 여직원이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여직원은 주로 경리직 등 사무직에 몰려있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업무는 ‘이런 일은 여자 안 시켜’라며 제외한다. 회사 자체가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다.(2012.11.19) ● 사례 2) 회식을 했고 여자는 나 혼자였고 택시타고 가면 위험하니까 상사에게 억지로 대리 불러서 데려다 주라고 그랬다. 차 안에서 승진 문제, 업무평가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가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사귀자는 말을 했다. 도중에 나는 차에서 내려버렸다. 그 뒤에 문자로 '무리하게 행동해서 미안하다'고 보내왔다. 회사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없던 일처럼 행동했다. 그게 더 공포스러웠다. 상사와 대표가 가까운 사이다. 그 사람은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용서해줘라, 술 마셨으니 그럴 수 있지 않냐 그 사람 망가진다' 등등 나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대표가 상사를 퇴사 못하게 잡았다. 세 명이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각서를 써라, 나가서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 (2012.11.01) ● 사례 3) 5년 전 성희롱 사건을 겪었다. 회사에서 최근에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시 내 사건을 끄집어내서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너는 지울 수 없을 거다’라고 한다. 나의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전무가 가해자였고 노조 대의원들도 다 그 라인이었다. 사과 한 번 없었고, 보상 같은 것 받은 적 없다. 징계도 제대로 없었고 신랑한테 다른 리조트로 알아봐주겠다며 오히려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했다. 내가 돈을 요구했네, 몇 억을 받았네 수군수군 댔다. 회사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상습적인 가해자가 있다. 사건이 나올 때마다 내 얘기가 불거지고, 죽여 버리겠다느니 협박도 한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내 소문이 돈다. 노조와 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항의를 할 거다. (2012.9.19)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비정규직 상담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공공기관 성희롱=>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직장 내 왕따 =>13.01.24여성노동360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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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여성노동[2012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 비정규직 상담②1. 직장 내 성희롱 원인, 불안정하고 파편화된 고용형태가 이유기도 하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 여성의 성희롱 상담 건수는 46건으로 전체 성희롱의 36.5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파견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성희롱 상담 건수는 15건으로 성희롱 중 12%였다.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관계가 취약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지위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을 겪고도 법적으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상담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가 계약 거부나 해고 등 고용불이익과 연결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파견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직접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 사건에 방관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 원청업체는 간접노동자 또한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원청업체의 조직문화가 파견업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파견노동자에게 일어난 성희롱의 경우 원청업체가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처벌 및 성희롱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나 협력업체, 위탁업체 등 다양하고 파편화된 업무,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호소하는 상담도 다수 접수되었다. 이들은 노동자성을 부인당하거나 가해자가 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피해를 알리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상황에 불구하고 우리는 2012년 긍정적 상담 사례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사례 1>의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의 주체로서 상대 협력업체 사업주를 만나고 사건을 대응할 수 있는 지지기반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 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거래처, 위탁업체 등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해결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 1) 지난주에 회식이 있었다. 거래처들도 다 모이는 큰 회식이었다. 여기는 원단회사고, 평직해주는 공장의 사장이 왔는데, 회식이 끝나고 일어나서 계산하고 있는 때였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엉덩이를 세게 꽉 잡았다. 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다. "만진 거 사과하세요!"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언제 만졌냐"해서 "사과하세요!"하고 소리를 질렀다. 다른 사람들 주위에 다 있었고, 사장님이 자기가 사과를 받아주겠다 진정하라 했다. 어제 사장님과 가해자 셋이 한 자리에 만났다. 가해자는 수고했다는 의미로 툭툭 친 거지 만진 거는 아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했지만 '느꼈다면'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아니다. 나는 경험한 것이지 느낀 게 아니다. 회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지만 사장님이 가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성의 있게 대해 주었다. 앞으로 회식 자리에 그 사장을 부르지 말고, 나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 해야겠다. (2012.12.18) 2. 비정규고용․간접고용 확산으로 불안을 야기하더니 이제는 이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2007년 비정규직 관련 법 시행 이후 기간제 노동자(계약직)의 대량해고가 발생하였다.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비정규직 관련 법 시행이라는 기회를 타고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해고를 감행하였다. 이는 해고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여성을 하위직군이나 하위직급으로 재-진입시키거나 외주화 하는 전 단계로서 활용되었다. 2007년 이후 많은 기업들은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교묘한 방식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정규직전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승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초임 수준에 불과한 최하직급을 신설하여 여성들을 분리하더니, 2012년 현재 이러한 일자리 자체를 조직 내에서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학교․전문대 졸업 여성을 학력과 성별을 기준으로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진급 또한 불가능한 시스템에 가둬두다가 이들의 존재가 처치곤란해지니 허울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성노동자를 자동적으로 탈락시키고, 배제하고 있었다. 회사는 새로운 진급제도를 도입하여 직종전환 신청을 받고, 신청자 중에 심사를 거쳐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종합직으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직종전환 신청자들은 종합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지방 근무를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일과 양육을 동시에 병행해야하는 여성들은 ‘회사를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들은 고용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먹고 먹히는 불안정한 사슬 속에서 점점 더 코너로 내몰리고 있다. ● 사례 2) 대기업 식품 제조업이다. 전문대, 고졸 여사원으로만 구성된 직군인데 지금까지 진급제도가 없다가 새로 진급제도를 만들면서 직종전환 신청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직종전환 신청서에 "필요시 타부서 이동, 배치발령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직군전환 신청을 하면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 심사를 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종합직 전환이 되는 것이다. 종합직으로 일하려면 지방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이고 아이도 있는데 불리하게 배치발령이 나지는 않을까? 과거에 들어온 전문대, 고졸 여사원들이 많이 남아있어 회사에서도 이 직군에 대해 골치아파하고 있다. 그래서 직종전환제도를 들여온 것인데 직종전환 신청서에 있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족쇄가 되거나 구조조정의 수순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그리고 종합직과 일반직은 하는 일이 거의 똑같은데 회사에서는 하는 일 자체가 다르다고 한다. 종합직은 복잡한 일이고 일반직은 단순노무직이라고 하면서 차별을 두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 건가? (2012.8.30) 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결혼과 임신이라는 초기단계부터 장벽에 부딪히고, 일․생활양립제도는 사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생활 양립에 관한 제도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 모성보호 및 양립지원에 관한 상담 47건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은 단 1건뿐이었다. 이는 산전후휴가 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불안한 고용형태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용조차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결혼과 임신이라는 초기단계부터 장벽에 부딪힌다. 즉 이들은 육아휴직 제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처지였다. 무리 없이 매해 계약을 갱신해오던 여성노동자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계약이 해지되는 상담사례가 있었고, 임신 사실을 알리자 배가 불러 오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라며 권고사직을 받은 파견직 노동자도 있었다. 특히 권고사직을 받은 파견직 노동자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임신을 하면 고객을 응대함에 있어 부적합하다는 것이 해고의 사유였다. 여성의 일자리가 서비스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은 세분화되어 있는 비정규직 형태마다 다르게, 분절된 형식으로 접근하여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생활 양립은 정규직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임금이 많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닌, 모든 노동자들에게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어야 한다. 단순히 한 귀퉁이를 수선하는 수준의 정책 접근이 아니라 통합적․확장적 접근을 통해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 사례 3) 2월말에 계약이 종료되지만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 연장되는 줄 알고 있었다. 임신사실을 알리자 불러서 집도 먼데 다니기 힘들고 몸 무거워지면 애들 보기도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한다. 재계약을 해서 4월까지 다니다가 4월 중순부터는 산전후휴가를 쓰고 싶었는데 더 일을 하고 싶은데...지금 원장님이 2011년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그 전 원장님 있을 때 산전후휴가를 쓰고 그랬던 분도 있었다. 지금 원장은 나한테 그만두고 2월말부터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줄테니 그만두라고 했다. 옛날에 한 명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대차게 요구해서 육아휴직까지 다 썼다. 그때 이후로 원장의 준비가 철저해졌다. 나보고 산전후휴가 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온다. 2월말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재계약을 안 하면 내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한다. 2010년 11월 1일부터 일했다. 보육교사분들은 1년씩 재계약하고 다들 재계약하는 상황이다. 작년에 두 사람이 육아휴직을 갔는데 원장은 그 두 사람도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사직서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2012.1.13) ● 사례 4) 임신 7주이고 대기업 안내데스크에서 일한다. 나는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바로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입덧도 없고, 임신 티도 안내는데 가차 없이 자르겠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배가 나오면 직업 특성상 곤란하다면서 빨리 그만두기를 바란다. 회사에서 나같은 사람들 임산부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임부용 유니폼이 나오면 솔직히 이런 일 없을 것 아닌가? 만삭까지 꼬박 출근하고 출산휴가도 다녀오고 싶다. (2012.8.10) 2012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비정규직 상담①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직장 내 성희롱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공공기관 성희롱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직장 내 왕따 =>13.01.24여성노동391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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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여성노동[2012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 비정규직 상담①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은 총 279건으로, 전화 상담이 224건(80.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메일 48건(17.20%), 방문상담 7건(2.51%)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담경향에서 두드러진 점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125건으로 전체 상담의 44.8%를 차지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임신, 출산 관련 해고 및 불이익과 산전후휴가가 52건 (18.64%)로 성희롱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즉 임신, 출산 및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성 관련 상담이 2011년 30%에서 전체 88건(31.54%)로 증가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용유연화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물결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는 1998년 IMF 이후 본격화 되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7년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간접고용 및 비정규고용 노동자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불안’이 정규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가속화 된다. ‘불안’은 이처럼 노동자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다. 일상 속에 침투된 ‘불안’의 풍경은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성노동시장에서는 간접고용이나 비정규고용과 같은 고용유연화 그리고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2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남자는 정규직이 617만 명(60.9%), 비정규직이 396만 명(39.1%)으로 정규직이 많았고, 반면 여자는 정규직이 309만 명(40.6%), 비정규직이 452만 명(59.4%)으로 비정규직이 많았다. 또한 비정규직 5명 중 3명이 숙박․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의 5개 산업에 주로 몰려있었고,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과 관련에서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00%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비정규직 = 여성적 일자리’라는 공식은 이제 어색하지 않은 명제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적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또한 상당히 낮다. 여성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임금이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임금은 62.8%이고,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1.8%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8%고, 여자 정규직은 67.2%, 여자 비정규직은 40.3%다. 이처럼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이것을 월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여자(150만원)는 남자(256만원)의 58.5%이고, 비정규직(138만원)은 정규직(277만원)의 49.7%다. 남자 정규직(312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169만원)은 54.1%, 여자 정규직(207만원) 66.4%, 여자 비정규직(111만원)은 35.4%다. 이처럼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보면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는 ‘보조적 생계부양자’로 상정하는 구조의 고착화와 여성노동의 주변화와 양극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의 질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3~38%밖에 안 되었고,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8~34%만 적용 받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사각지대에 있다. 이처럼 노동자가 사회보험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를 통해서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올 해 상담은 유독 공공기관 및 정부출현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이 상당수 있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산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저임금계층은 2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70만 명(9.6%)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그 중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9만 명(9.1%)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노동 조건을 만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비정규직 상담②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직장 내 성희롱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공공기관 성희롱 => 2012 여성노동상담분석 보러가기 직장 내 왕따 =>13.01.24여성노동314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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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기타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다짐2013년 첫 월요일 아침. 미친듯이 춥기만 하다가 오래간만에 햇살이 따뜻했던 날. 민우회 활동가들이 하나 둘 사무실 밖으로 움직입니다. 어이쿠 상쾌하다. 총총총총. 동네 개도 새해아침부터 이게 뭔일인지 궁금해합니다. 활동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아하! 사무실 뒷산. 성미산을 오릅니다. 착실한 개미떼처럼 일렬로 줄지어서 눈을 밟습니다. 뽀드득뽀드득. 고요한 성미산의 아침. 공기도 좋고 햇빛도 좋아요! 벤치에 옹기종기 모인 민우회 활동가들입니다. 이젠 무엇을 할까요? 갑자기 산 중턱 약수터 모드. 싸 가지고 온 커피와 유자차를 나눠 마십니다. 하지만 단지 차를 마시러 산에 오른 것은 아니라는! 이날 민우회 활동가들은 매월 하는 전체회의의 일환으로, 각자 2013년을 맞이하여 세워본 계획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말에 잘 챙겨먹기, 매일 운동하기,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500원씩 저금통에 넣기, 자기로 한 시간에 잠 자기, 일가정양립 포기하기 등. 활동가들마다 소소하고 다양한 계획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지하거나 비장하거나(!) 신나거나 여유롭거나- 각자 나름대로의 표정과 자세로 한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계획을 들으면서 공감하고 웃었어요. '나도 그거 할래!' 'oo한테는 술 먹자고 붙잡으면 안 되겠다' 등등을 말하며. 그리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새해구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한 해를 또 보내겠구나.' (..좋은 느낌이었다는 말입니다!ㅋ) 그 다음엔, 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각 단체의 마음을 담은 동영상을 찍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민우회는 올해 하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팀별로 간단히 담아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것은 엄청 많지만.... 하나씩 꼽아 보기로 했어요. 미디어운동본부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신환경 개선 여성노동팀 여성의 평균임금을 올리오~ 열악한 여성노동 현실을 알리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 우리가 배후세력이다! 회원/성평등복지팀 그래서 더 씐나는 회원활동 보육문제 대안은- 성평등복지! 여성건강팀 (건강팀은 성미산에서 사진을 찍지 못하여 사무실에서 찍었어요.) 예뻐지느라 아파 ! 내 몸을 긍정 ! 민우회는 이렇게 발랄하고 힘차게 새해 다짐을 했답니다. 언제나 그렇듯 쉽지 않을 2013년을 열면서, 하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힘이 났습니다. 정현종의 시 <아침>의 한 구절로 새해인사를 대신합니다.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오로지 새날 풋기운! ' 올해에도 민우회랑 같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호잇! 13.01.14회원팀303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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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여성노동[후기] 보령화력 성추행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보령화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징계위 강행 규탄 기자회견 마음까지 꽁꽁 얼어버릴 것 같은 매서운 추위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의 복장규제 차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대선 이후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을 주목하라는 여성계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령화력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보령화력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의 여러 지역 사업소 중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입니다. 작년 9월 해외교육 도중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회유와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다른 직장상사로부터 ‘해외교육가서 몇 명이나 따먹었냐’, ‘인간쓰레기다’, ‘너의 아빠 돈 많냐’는 잔혹한 언어폭력과 인신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둘러싼 각종 악의적인 소문과 루머, 직장내 왕따로 계속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회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해임하였고, 가해자를 복귀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복귀시켜 줄테니 그 조건으로 성추행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회사 징계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오늘 본사에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성추행 사건의 선행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징계위 연기를 요청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심지어 회사는 직접 감사실을 찾아가 성추행 고충을 신고한 노동자에게 자신의 고충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단 한 차례도 알리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고충신고의 처리 결과를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성희롱 고충처리결과의 통보를 자세히 규정하도록 기관별 성희롱예방지침을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있는 법이라도 쫌 지키라고, 쫌! 보령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계신 노동자. 이 추운 날씨에 오늘은 서울 삼성동 본사 앞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찾아오셨을 때보다 더 씩씩하고 힘찬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싸웠다면 힘들었겠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어 힘이 난다고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발언도 해 주셨지요. “저와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왜곡과 동료들로부터의 왕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든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당사자의 기운찬 모습에 우리도 함께 에너지를 받아, 앞으로 여성노동을 위한 활동을 더 가열 차게 하겠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주머니 속에 꼭 쥔 작은 핫팩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끈뜨끈 달아오릅니다. 지치지 않아!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김사랑 동지의 성희롱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민우회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동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동지를 지지하기 위해 문화제도 열었었지요. 그 발랄한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는 또 어떻구요. 저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작년 2월 마침내 1년 4개월 만에 현대차 공장에 복직되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의 동지도 꼭!!!!!! 복귀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관련기사 보러가기=> 현대차 닮아가는 공기업? 중부발전, 성추행 피해자 ‘해임’13.01.10여성노동412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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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여성노동여성계 시국선언: 노동자의 잇따른 절망죽음 행렬을 멈추게 하라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최강서 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 조직부장 이운남 님. 전국대학노조 한국외대 지부장 이호일 님. 전국대학노조 한국외대 수석부지부장 이기연 님.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고인이 되신 노동자 분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 총수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정리해고를 자제해달라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에도 전국각지에서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권 투쟁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높은 철탑과 굴다리 위에서 재능교육, 88CC 경기보조원 여성노동자들도 몇 년째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아니면 시간제 노동,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일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차별받는 현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귀기울이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른 척 하지 않길 바랍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불투명한 희망을 부풀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동현실, 척박한 삶의 조건들 앞에서 그래서인지 2013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기대보다는 잇따른 절망죽음에 애도를 하며 더 마음 시리게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전국각지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결의로 그리고 이 땅의 노동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짚어주기 위해 여성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재능교육 투쟁을 하면서 재능으로부터 노조비가 가압류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유명자 지부장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조탄압의 명목으로 노조에 대한 가압류 처분. 정말 투쟁에 발목잡는 일입니다.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님께서 발언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디일까? 속으로 배꼽을 떠올렸지만 땡. 가슴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랍니다. 사람 몸의 중심은 바로 "아픈 곳". 아픈 곳에 모든 신경이 쓰이니까요. 아픈 곳에 신경 쓰고 아파하는 사람, 사회적 소수자에게 마음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척이나 동감하며 여운이 오래 가는 발언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구호, 우리의 주장들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정리해고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손배가압류 철회와 노조탄압 해결에 적극 나서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기자회견문을 보시려면 여기 눌러주세요.)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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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기타연말 회식자리에서 모두가 즐겁기 위한 방법! 회식문화를 바꾸자!<자율적 회식, 평등한 회식, 모두가 즐거운 회식!> 회식문화를 바꾸는 직장인의 유쾌한 10가지 실천 1. 회식날짜와 장소는 모두의 일정과 의견을 고려하여 함께 정한다.2. 자율적인 회식참여를 보장하고, 억지로 술을 권하지도 먹지도 않는다 3. 술따르기, 블루스강요, 끼워앉히기 등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4. 음담패설을 하지도, 재밌는 척 듣지도 않는다.5. 고기굽기, 수저놓기, 안주찢기 등 회식자리 도움일은 모두가 함께 한다. 6.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단란주점, 룸살롱 등 퇴폐향락업소에 가지 않는다.7. 회식자리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문제제기하는 동료의 든든한 지지자가 된다.8.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저해하는 잦은 장시간의 회식을 삼가한다. 9. '여자니까' '남자니까' '니가 어리니까' '밥하러 안가?'등의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 10. 평등한 관계에서 소통하며 팀웍을 다지는 회식문화를 만들어간다. 회식문화를 바꾸는 상사의 실천 1. 회식약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2. 단란주점이나 룸싸롱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네, 아직도 그런 데 가나?'라고 한마디한다.3. 술따르기, 끼워앉히기, 블루스 등을 여직원에게 강요하는 것이 상사를 위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직원들에게 단호하게 원하지 않음을 밝힌다.4. 회식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로 직원들을 판단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5. 회식참여를 강요하거나 술로 충성도를 확인하지 않는다.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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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여성노동[후기]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복장규제 차별관련 기자회견 다녀왔습니다.12월 26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승무원의 복장규제 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민우회도 함께 하였습니다. 진정사건을 접수한 지 6월, 벌써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인권위에서는 전문가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도 하였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여성승무원 외모규정은 자유권적 측면에서도 평등권의 측면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제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성승무원의 인권침해가 분명하게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지만 인권위에서는 계속 회피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진정사건을 상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의 회피가 아닌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여성승무원 외모규정을 폐기하고 성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외모규정뿐만 아니라 유니폼을 치마로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여성승무원의 주요업무인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과 응급처치, 식음료 제공 등 편안한 여행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성차별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처럼 추운 날엔 치마만 입고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여성승무원들의 건강권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여성 민우회는 여성의 노동권보장, 여성으로 차별받지 않는 문화를 위한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 인권위가 외면하는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여승무원 복장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노조탄압은 계속된다!! 우리는 지난 6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의 ‘캐빈승무원 용모복장 관리절차’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였다. 당시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은 물론 노동계를 대표해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여성계를 대표해서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피진정인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여성승무원 외모규정을 폐기하고 성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인권위의 결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진정사건을 접수한 지 벌써 6개월이 넘게 흘렀다. 원칙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후 3개월이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을 위반한 채 인권침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인권위 측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는 이유로 10월 30일 인권위가 주최한 <항공사 여성승무원 외모 · 복장 제한 – 인권적 관점에서 진단,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준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는 물론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심지어는 여성가족부 담당자 조차도 아시아나항공의 여성승무원 외모규정은 자유권적 측면에서도 평등권의 측면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인권위가 묻고 싶어 하던 전문가의 의견은 이미 확인되었고, 이제는 인권위의 결정만이 남은 셈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결정을 미룬 채 분명하게 확인된 여성승무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승무원의 외모 · 복장규정을 통한 인권침해 상황을 최초로 사회적으로 알려낸 이후 아시아나항공지부는 노조의 존폐를 걸어야 할 정도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노사간 합의된 단체협약조차 무력화되어 단체교섭은 물론, 노사협의회나 고용안정위원회조차 열리지 못 하고 있다. 그나마 진행되던 노사협회의도 시작과 동시에 회사측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무산된 이후 노조가 제안한 여승무원 복장규정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가 요청한 대의원대회 일정도 축소하라는 요청을 하고, 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아예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당한 노조탄압에 항의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 벌인 1인 시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노조간부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1인 시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자 새벽 5시반에 아시아나항공 노사협력팀의 남성 3명이 여성인 노조 지부장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협박을 자행하기도 했다. 캄캄한 새벽에 극도의 공포감을 겪은 지부장은 정신과 치료 중이며 지금도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권위는 오늘 전체회의에 본 진정사건을 상정할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측의 추가자료가 뒤늦게 제출되어 결국 결정이 미뤄지게 되었다고 한다. 추가자료에 의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월부터 개정된 용모복장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계획은 지극히 형식적인 몇 가지 개선책에 불과하고 승무원의 안전과 인권은 물론 승객의 안전조차 위협하는 치마착용 강제사항은 개선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노사협의회 등 노사간 논의를 통해 복장규정을 개정하자는 진정인측의 주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계획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더 이상의 인권침해 상황과 부당한 노조탄압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권위 결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피진정인측의 비본질적이고 일방적인 개선책을 이유로 결정이 늦어지거나 결정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여성대통령을 표방하는 차기 정부의 국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관심을 등에 업고 차기 전체회의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인권위의 현명한 처사를 촉구한다. 2012년 12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12.12.26여성노동413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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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기타제26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변하면서 변치 않는 2013년 제 26차 정기총회에 초대합니다. 2012년 1월 26일 (토) 오후 2시~6시 카톨릭 청년회관 5층 니꼴라오홀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2013년 총회에서는 민우회의 또 다른 이름, 별칭이 탄생합니다.'한국여성민우회'라는 이름에 담긴 시간의 힘 안에서새로운 별칭에 담을 민우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흐르는 강을 생각합니다.매 순간 가장 자연스러운 쪽으로 흐름을 바꾸지만변함없이 늘 그자리에서 흐르는 강물처럼변하면서 변치 않는새로운 민우회의 시작, 총회에서 함께해요 2013년 제26차 정기총회 행사내용 사전등록_ 오후 1시 ~ 오후 2시 본행사_ 오후 2시 ~ 오후 5시30분 ∙ 개회선언 및 회원소개 ∙ 의안심의 1) 2012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2 지부사업 총평 보고 2) 2012년 감사보고 3) 별칭 투표 * 특별프로그램 : 함께가는 모둠상, 회원상, 감사패, 심지상, 평생회원패 시상 4)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지부사업계획 보고 ∙ 폐회선언 및 마무리프로그램 한국여성민우회 제26 정기총회 대의원이 되어 주세요 제26차 정기총회 대의원&참관인이 되어주실 분들은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전화로 참가신청도 가능합니다! (02-737-5763) 나우, 제이, 눈사람, 먼지를 찾아주세요.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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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기타[후기] 2012반짝반짝 송년회 궁금하시죠?2012년 회원들과 함께 한 반짝반짝 회원송년회 궁금하시죠? 2012신입회원 '율'의 후기로 그 재미났던 시간속으로 GOGO!! <열독2 강의를 듣고 난 후 민우회 회원이 되어준 율님의 후기입니다> 민우회 송년회 장소인 동대입구역에 있는 만해 ngo 센터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 계시던 활동가님들이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장소에 들어가니 먼지님이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찍었는데 실물보다 환하게 찍히는 기능이 있는지 생각보다 얼굴이 하얗게 나와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포토존에 사진을 붙여놓고 배정된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조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저와 저와 동행한 숨님은 밤 율, 숨 등 이름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공통점으로 같은 조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먼지님의 안내로 민우회에서 준비해주신 주먹밥과 귤을 먹으며 송년회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올해 송년회는 별칭을 유형별로 나눠서 그룹을 만들어 보았어요. 냠냠쩝쪕 팀, 신비한 자연현상팀, 동.식물친구들팀, 굳세어라 이름팀, 어드벤쳐 만화캐릭터팀, 몽환적인 물음표팀 이 글을 보고 있는 회원님은 어느 팀에 속하세요? 송년회가 시작되며 오스칼님과 모후아님의 주거니 받거니하는 재미있고 재치 있는 진행. 그리고 곧 민우회의 각 모임들의 1년 살림살이를 담은 영상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임 '다소'의 제주 올 로케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제주 해녀와 인해어 열연과 함께 탁월한 촬영장소 선정으로 바다 냄새가 물씬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또한 영상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이슈를 다룬 내용으로, 영상을 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신설된 댄스 모임 '슈퍼스타M'의 여성 노동문제를 다룬 영상 또한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문화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민우회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내용도 좋았고, 주인공으로 열연하신 미카님의 연기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민우회에 가입 전 후 달라진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심으로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 여성주의 세미나모임 '여백'의 소개 및 낭독 시간이 이어졌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강렬한 문장을 낭독해 주셔서 중간 중간 감동을 불러왔습니다. 기타 모임 '명치'의 공연이 이어졌고 아는 노래는 함께 따라 부르며 감미로운 기타 선율과 노래를 즐겼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민우광고타임! 차림사 호칭확산 에니메니션과 산부인과UCC 2개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생활을 하며 평소 문제라고 느꼈던 지점들이라 더욱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차림사님이라는 호칭은 아직 입에 붙질 않아 실제로 쓰기가 쉽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며 앞으로는 작은 실천이 문화를 바꾼다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많이 써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숨 돌리고 나서, '작심삼일'의 민우회 애정이 담긴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영웅들이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내용, 그리고 작심삼일 소모임을 함께 하자는 내용은 영화 장면과 자막의 싱크로율 100프로의 천재적인 편집으로 너무나 재미나게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설로우 고고'의 풍물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신명나는 풍물 공연에 앉은 자리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었고, 뒤쪽 후미진 곳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신나는 설고의 공연이 끝난 후, 송년회 오신 분들과 인터뷰게임을 진행하였어요. 5자로 대답하기, 내 인생의 반짝였던 순간들, 올해가 가기전 꼭 하고 싶은건? 등의 질문을하며 내 옆에 앉은 회원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나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연말선물교환시간을 가졌어요. 민우회 회원분들을 너무 모르던 상태에서 갔던 송년회였지만, 많은 분들을 새로 알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민우회의 사업만 대략적으로 아는 정도였는데, 이번 송년회를 통해서 민우회의 1년 살림살이도 알게 되었고, 의미 있는 사업들을 성실하게 추진해온 민우회의 모습을 보며 회원이 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더욱 크게 들었습니다. 저를 회원으로 만들어준 폴과 숨에게 고맙습니다. 헤헤~ 송년회와 뒤풀이를 마치고 돌아오며 다음에는 민우회에서 같이 모임 활동도 하고, 특히 춤을 함께 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회원님들, 그리고 민우회를 밝혀주시는 회원님들 올 해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요. 2013년 1월 26일(토) 총회에서 만나요!!12.12.17회원팀3831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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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기타대선을 앞둔 민우회원 수칙 다섯!이제 대통령선거를 5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꾼다면 주체적인 시민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회원 여러분 함께 해요^^ 투표가 기적을 만듭니다. 투표율 80%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대선을 5일 앞둔 민우회원 수칙 다섯! 하나 다시한번 선거공보물을 꼼꼼히 챙겨보며, 만나는 사람마다 “투표합시다”하고 인사합니다. 둘 대통령후보 TV토론회를 보고, 누구를 뽑아야 할지 누구를 뽑으면 안되는지 생각해봅니다. (대통령후보 TV토론일, 12월 16일 일요일 오후 8시) 셋 각 후보들의 정책을 토대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알렉시스 토크빌 넷 친구와 지인들에게 투표독려문자를 보냅니다. 다섯 투표당일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를 하러 갑니다. 세상의 변화를 믿기에 나는 투표합니다.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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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여성노동[후기] 서울시 희망광고 간담회지난 11월22일 (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버렸군요. 중간에 작업한 게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저런 사연 때문에 더 늦어졌어요)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관련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차림사과 서울시 희망광고에 선정되어서 가게 된 자리입니다. 간담회는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시 신청사 정문입니다. 들어갈 땐 장소 찾아가느라 정신없이 들어갔고 행사 끝나고 나오면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행사장 입구 복도에 선정된 광고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선정된 20여개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들의 대표들과 (전(주가이) 대표 대신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자리였는데 아래 사진처럼 죽 둘러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우리 윗층에 사는 녹색교통도 있었고 서울YMCA, 홀트아동복지회, 전국여성농민회와 같이 들으면 알 만한 단체나 기관 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들에서도 오셨습니다. 각 자리마다 명패가 준비되어 있었고 전문적으로 서빙을 해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서울시 희망광고는 지하철과 역에 있는 많은 광고게시판을 시민에게 개방하자는 취지로 처음으로 공모를 시작했고 이번 첫 공모에서 민우회를 비롯한 20여 곳이 선정된 것이랍니다. 3개월 단위로 공모를 한다고 하구요. 이것이 가능하기 까지 광고회사인 (주)이노션에서 재능나눔을 해주셨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상업광고들에 치인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시민에게 개방하여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간담회로 이어졌는데 당일 행사에 오신 분들 모두에게 ‘차림사’ 호칭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을 드렸고 시장님께는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조례’제정을 서울시에서도 검토해달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준비해 간 자료집도 함께 드리구요. 간담회가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맨 뒤 칸에 탔습니다. 차림사 광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몇 칸을 샅샅이 뒤진 결과....... 짜~잔 찾았습니다. 기쁨 마음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는 척을 하셨어요.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사회적 기업 대표이셨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 ‘물빛마을 청국장’ 간담회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차림사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다고 하시며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많이 알리고 같이 사용하겠다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뿌듯했답니다 ps : 차림사 광고를 찾는 팁을 드리면 2호선, 5호선, 8호선의 좌석 위쪽을 잘 찾아보시면 되요.12.12.12여성노동348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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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기타18대 대선에 할 말 있습니다!전업주부 25년차 유인숙씨 행복마트의 행복하지 않은 직원 조유미씨 정치에 할 말 있다는 18살 김은미씨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들은 26살 김창석씨 그리고, 우리 모두 18대 대선에 할 말 있습니다! 18대 대선에 제안하는 성평등복지국가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우리들의 일상다반사로 엮었습니다 <18대 대선, 우리가 원하는 건? 성평등복지국가!>를 소개합니다 Open publication - Free publishing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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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기타★ 별칭 후보 인기투표 ★★ 별칭 후보 인기투표 ★ 지난 주에 별칭짓기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과정보기 클릭 그때 곧 공개하겠다고 했던 바로 4개의 별칭 후보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어떤 별칭 후보가 호감이 가는지 투표도 해주세요! 민우트러블 메인에 있어요! ■투표하기 클릭■ 후보들의 뜻이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 . . . . . . . . 1. 여는 차이로 사이를 여는, 차별없는 세상을 여는, 여성주의로 당신 마음을 여는. 2. 잇다 여성주의의 역사를 잇다, 여성과 여성을 잇다, 여성주의와 여성을 잇다. 서로 이어지고 역사를 함께하는. 3. 함께인 여성. 남성, 제2,3등 다양성을 인정하는 함께 가는 민우회. 4. 활짝 여성민우회의 젊고 재미있는 이미지가 들어있고 웃는 여성의 이미지. 활짝 웃는 , 열린 공간(민우회)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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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기타[만남의날 후기] 2012신년계획 기억나세요?11월 27일, 화요일 늦은 7시30분에 모인 신입회원님들 누구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민우회와 신입회원님들이 첫 만남을 하는 특별한 날이에요. 11월 27일 화요일에 올해의 마지막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진행하였는데요. 옥돌, 지욱, 피노, 정, 순, 사랑, 히다, 에쎄님이 참석해주셨어요. 이번 신입회원 만남의 날의 컨셉은 '2012년 돌아보기' 였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2012 신년계획 기억나세요?'라는 질문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였어요. 그 계획 중 한가지 실천방법으로 민우회 회원가입을 해주신 멋진 분들!! 신입회원 만남의 날의 특별손님! 소모임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회원활동을 직접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번달에는 설로우고고의 '달빛'이 참석해주었어요. 3년동안 활동하며 민우회가 친구같이 느껴지고, 백과사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달빛의 이야기. <달빛, 고마워요!> 회원과 함께 하는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소개와 회원활동 소개를 하고 나서 함께 하는 활동으로 연말카드를 만들어 보았어요.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며 고마운 분에게 손수 만든 카드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 약간은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난감해 하시기도 하였지만 재료들을 보시더니 뚝딱!뚝딱! 멋진 카드를 만드시더라고요. 멋진 회원님들! 이번 만남의 날에 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도 꺼내어 주신 [옥돌, 지욱, 피노, 정, 순, 히다, 사랑, 에쎄]님 반가웠어요! 우리 12월 7일 회원송년회에서 꼭! 또 봐요~ 꼭이요~!! 올해 민우회 가입해 주신 신입회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12.11.30회원팀353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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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여성노동[후기]2012 여성노동교육 두번째 후기회사가 신입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세 가지 비밀 중 두 번째 비밀입니다. 절대로 알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모르고 지나갔으면...... 하는 그것, 첫번째는 노동법 이야기였지요. 두 번째 비밀은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핸들링」 낯선 업무보다 더 신입을 괴롭히는 것이 인간관계, 혹은 회사 내 역학관계라는 말을 듣곤 하지요. 관계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하이디가 맡아 주었어요. 수습사원으로서 대표의 일방적인 해고압력에 맞서 싸웠던 드라마틱한 시간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용감하고 담대하게 잘 대응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이 누군들 힘겹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시원하게 그만둬버릴까 하며 흔들렸다고 하지요. 그래도 ‘내가 원할 때 나가겠다’고 마음을 다지며 치밀한 실전 전략을 세워 나갔다고 합니다. 주위 동료들을 한명 한명 지지자로 만들고 민우회 등 외부의 자원을 모두 총동원하는 한편, 조직 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지요. 하이디 한 명이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 활력과 변화를 가져온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두 번째 꼭지는 달빛이 이어갔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겪고 그 이후 어떻게 회사에 대응을 했는지 정말이지 깨알같은 경험담을 들려 주었어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를 ‘너무 찌질했다’라고 하지만, 아니 아니! 달빛이 얼마나 깊이 있고 현명한 사람인지 감탄을 하면서 들었답니다. 달빛 역시 놀라운 전략들이 있었더라구요. 친구와 가족, 동료들에게 밤낮으로 전화를 걸고 얘기를 했대요. 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을 읽으면서 내 사건의 좌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중요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달빛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나를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도 된다는 것, 내 안의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크게 공감이 되었어요. 5, 6명씩 조를 나누어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개인들이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처세술이나 자기계발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평등하지 못한 조직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바람이 전해주었어요. 그에 따라 지금 각자의 직장에서 어려운 것, 마음에 안 드는 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장의 독선과 권위의식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넘어갈 수 없었다는 분도 계셨고, 스스로 워낙 자원이 많아서 불공정한 일에 적극 대응한 분도 계셨어요. 이런 깨알 같은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요. 민우회니까 가능한 교육이겠죠^^;;; 어느 것 하나 놓치기 너무 아까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여성노동교육 ‘회사가 신입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세 가지 비밀’ 마지막 강좌는 <정형화된 옷차림에 갇히지 않고 내가 주인되는 신입사원 스타일링>이었다. 이 강좌는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옷'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내게 옷은 몸을 보완하는 '기능적 의복'일뿐이었다. 옷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나의 취향보다는 동생의 안목을 적극 신뢰하였다. 한 마디로 옷에 대한 철학이 없었다. 제미란 스타일리스트는 세가지 질문을 던졌다. 1)나에게 옷이란? 2) 내가 원하는 나만의 스타일은? 3) 내 스타일을 찾는데 방해되는 요인은? + 면접당시 직접 입었던 의상을 입고 온 용가리가 신입사원스타일링 코칭을 받고 있어요! + 강좌에 첨석한 한새님은 직장시절, 여자사원들만 입었던 꽉끼는 유니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유니폼 안입기' 투쟁사도 함께 나눠주었답니다. :) 사람들이 제각각 생각하는 '나에게 옷이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옷이란 세상과 내가 만나는 마지막 경계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세상의 그것과 피부 아래의 내가 '옷'이라는 경계에서 만나는 것이기에 옷은 또 다른 자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옷을 '잘' 입어야겠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다. 옷을 '잘'입는 다는 것은? 소위 명품을 두르고 유행에 부합하는 입는 다는 것이 옷을 '잘'입는 것일까? 제미란 스타일리스트는 옷은 그 사람 고유에서 출발하는 것, 내가 가진 욕망의 기호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 '잘'입는 옷이지 않을까 질문을 되던졌다. 내 스타일을 찾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을 이야기하다보니 자연스레 미디어 이야기도 나왔다. 옷을 사고 살 빠지면 입어야지 하고 두었던 옷들, 내 체형이 바뀌면 멋지게 스타일을 내야지하는 마음에 대해 그는 담백하게 말했다. "체형은 스타일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효리처럼 될 수는 없잖아. 이미 미디어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것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내 몸에 대해 저주를 붓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차피 내 몸을 바꿀 수 없어요. 평생 이 몸으로 살아야 하잖아. 안 어울린다고 말하는 시선은 누구의 시선인지 한 번 생각해봐요. 안 어울린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 나의 시선인지, 타인의 시선인지. 안 어울린다고 말하는 타인들은 지나가는 인연일 뿐에요. 남은 생을 툭 던진 그 말에 평생 가둘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정확한 말이라고 또 누가 어떻게 확신해요!" 나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체형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함께 사는 사람이었다. 자유로운 나만의 스타일링을 위해서는 '옷'에 있어서도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우스갯소리로 강의 틈틈이 "엄마를 끊으세요. 가족을 끊으세요."라는 말이 오갔다. ㅎ 그러면서 제미란 스타일리스트는 옷장 속에 갇힌 욕망의 연대기를 과감하게 펼치라고 말했다. 좌절된 욕망을 펼치기 위해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그가 전한 한 가지 팁은 '머리'이었다.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쉬이 건들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헤어스타일인데 헤어스타일을 과감하게 바꾸면 겁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제미란 스타일리스트의 헤어스타일은 아주 짧은 숏 커트였다. 마치 아이돌 가수의 머리처럼. 그는 과감한 헤어스타일은 오히려 뭘 입어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며 강의에 모인 이들에게 그녀만의 팁을 전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고민을 듣고 거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옷'에 대한 철학을 나눈 시간은 재미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집에 와서 내 옷장 속 욕망의 연대기를 생각해봤다. 걸치지 못한 옷장 속 욕망의 연대기를 펼쳐봐야겠다. [2012년 여성노동교육 회사가 신입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가지 비밀] 강의자료집 다운로드12.11.29여성노동3196 79